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10년 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는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 사안이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공판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안내했지만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는 없었고,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선고 전에 다시 재판을 열어 양형자료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도 변론재개를 신청해 양형자료를 낼 수 있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가?
-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점을 차량 관리 변경 등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선임계를 제출해 대리 체제부터 갖추세요. 지금까지 의뢰인 혼자 재판에 대응하면서 불출석이 반복되었고 자료도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선임계를 내고 변호인이 절차를 직접 챙기면 이후 기일 관리와 서면 제출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 선고기일 전에 변론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진 사건이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선고 전에 변론재개신청서를 내고, 재판부에 양형자료를 낼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 기록을 열람·복사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확인해야 어떤 사정이 이미 반영되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춰 제출할 자료의 방향을 정합니다.
-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양형자료로 준비하세요. 개인 소유 차량을 회사 명의로 바꾸었고, 현재 주된 운전은 직원이 맡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뜻을 담은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재범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졌더라도 아직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기일을 놓치기 전에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