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재개발 보상 | 종료 통보받은 임차인 상담사례

십수 년 영업한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권리금, 재개발 보상, 퇴거 시 부담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종합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오래 영업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고, 권리금 요구는 거절당했습니다.
쟁점
종료 통보 후 영업을 이어 갈 때 보상 대상 여부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응
진술서와 계약서 등 자료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남기고 협의를 시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십수 년간 한 건물의 1·2층을 임차해 영업해 온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시설이 없는 곳에 권리금 없이 들어와 장사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재개발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구역 지정 전에 자신을 내보내고 임대인의 아들을 임차인으로 세워 영업 관련 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변 건물에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수준의 금액이라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해 억울하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어 계약 유지를 주장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초기 상담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다면 구역 지정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가며 재개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권리금이나 이사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고 퇴거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뒤에도 영업을 이어 갈 경우, 재개발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임대인 측이 새 임차인 주선을 막았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점유할 때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 최근 임대인과 나눈 대화와 갈등 상황을 진술서로 정리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재개발 보상금 수령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역 지정 시점까지 영업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이 보상 대상이 되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상 보상액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을 내용증명에 담아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이사비용이나 보상 상당 금액까지 함께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고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입니다.
  4. 계속 점유할 때의 위험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건물 명도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차임 상당 손해금과 소송비용 등 부담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임대차 기간이 오래된 상가 임차인이라도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퇴거 전에 권리금과 보상금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 자료를 보관하고, 서면으로 입장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변경 관련 자료
  • 임대인과 나눈 문자, 통화 등 대화 기록
  • 차임 납부 내역과 사업자등록 등 영업 증빙
  • 새 임차인 주선 시도와 방해 정황 자료
  • 시설·인테리어 투입 내역과 영수증
PROCESS

상가 임대차 재개발 보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계약 체결 경위, 영업 현황,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 등 자료를 모읍니다.
  2. 계약 상태 검토계약 기간, 갱신 이력, 종료 통보의 내용과 방식을 확인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려냅니다.
  3. 내용증명 발송권리금과 보상 요구 등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보내고 증거로 남깁니다.
  4. 협의 진행이사비용이나 권리금 상당 금액 등 조건을 두고 임대인과 합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5. 소송·보상 절차 대응협의가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나 명도소송 대응을 검토하고, 재개발 보상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6. 정산과 인도합의 또는 판단 내용에 따라 금액을 정산하고 점포를 인도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어, 이를 넘기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그동안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갱신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건물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철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등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그런 계획이 고지되었는지와 임대인이 새 임차인 주선을 어떻게 막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재개발 때 영업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보통 사업 기준 시점에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 임차인으로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영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영업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예상되는 부담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요구 내용과 시점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협의나 소송에서 입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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