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외도 기간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배우자의 SNS와 메신저 대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연인 사이에서 쓰는 호칭과 상대방이 집에 드나든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이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을 당장 제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우려하고 있어 서면 발송 방식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입니다.
쟁점
- 배우자의 SNS·메신저·블랙박스를 열람해 확보한 자료를 상간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는가?
- 소송 없이 내용증명과 합의 절차만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 기존에 확보한 자료는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SNS, 메신저, 블랙박스를 열람해 얻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삼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 추가 증거는 지금부터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방이 응하면 합의를 대행합니다. 소송을 바로 제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이면 합의 대행과 합의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될까 하는 의뢰인의 우려를 반영해, 수신처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로 확인하여 발송하는 방향입니다.
-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 대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원하면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와 소송 단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참고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열람해 증거를 모으면 오히려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료를 모으기 전에 방법부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여부나 소송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내용증명과 합의 절차로 먼저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