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대학생인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 알게 된 전 연인과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고, 이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만났습니다. 올해 전 연인의 연락으로 함께 술을 마시다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자세를 흉내 내는 등 대화 수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잠자리를 정할 때 의뢰인은 바닥에서, 상대방은 침대에서 자기로 했고, 상대방이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허리가 아프다며 침대로 올라가 실랑이를 하던 중 귀를 간질이고 가슴을 만졌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자 곧바로 멈추고 내려왔으며, 이후 통화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통화를 녹음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조사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서로 친밀했던 관계와 당일의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가
- 사전에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즉시 중단하고 사과한 사정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불기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고, 상대방이 사과 통화를 녹음했다고 밝힌 점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가 우선이므로,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합의가 안 되더라도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건 경위, 행위를 곧바로 멈춘 점, 사과한 태도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또는 가능한 한 낮은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 조사 전에 선임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조사 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송 여부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한 뒤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첫 조사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처음 겪는 고소 사건일수록 조사 전에 한 말이 불리하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