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부터 과거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식의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부모에게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명예훼손 관련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지위에 있어, 두 사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입증이 가능한지
- 피해를 호소한 녹취록을 보강증거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 죄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구성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간음이 인정되려면 성교 행위가 있었거나 그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착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엉덩이를 주무르는 행위는 다수의 판례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의 입증이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리를 검토해 고소장에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녹취록은 보강증거로 적극 활용합니다.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녹취록을 바탕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발췌할 때는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의 피해 사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 진행 중인 명예훼손 사건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살펴,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맞게 고소장이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직장 내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지난 뒤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피해를 이야기한 대화나 기록이 있다면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고소 전에 함께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