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한 뒤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그 채무와 관련된 문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업체의 전 근로자들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은 배우자 사망 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상속재산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에 그 결정문을 보냈으며, 이후 소송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대지급금)과 관련해 천만 원대의 청구서를 받았고, 확인해 보니 해당 재판이 상속포기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패소로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의뢰인이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추완항소를 통해 상속포기에 따른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공단의 구상 청구도 막고자 합니다.
쟁점
-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는지
-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임금채무의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지
- 1심에서 상속포기 결정문이 제출되었는데도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추완항소로 판결을 다시 다투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공시송달 때문에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추완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판단받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추완항소는 기한이 문제될 수 있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포기 사실을 항소이유의 중심에 둡니다. 의뢰인은 상속포기 결정에 따라 배우자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상속포기에 따른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완항소장을 낸 뒤에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 진술에 따르면 1심에서 결정문을 제출했다고 하나 판결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 진술서와 상속포기 결정문, 제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청구에도 함께 대응합니다. 공단 담당자가 판결문에 상속포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구상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안내한 만큼, 항소심에서 상속포기에 따른 판단을 받아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에서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으면 뒤늦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공시송달이 의심되면 소송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판결 사실을 알게 되면 기한 안에 대응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