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가 없던 큰아버지(망인)와 입양신고를 하여 양친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망인을 아버지처럼 여겨 왔고, 망인의 권유로 망인 소유 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망인이 병환으로 입원했을 때는 보호자로서 병원 방문과 간병을 도왔다고 합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망인의 형제자매인 의뢰인의 고모들이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망인의 재산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1심에서 피고 입장에 있습니다. 입양은 망인이 온전한 의사로 직접 서명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상속재산을 지키고 싶다고 합니다.
쟁점
- 입양신청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입양신청서에 망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 입양 이전부터 이어진 부양·돌봄 관계를 입양 의사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입양 당시 망인의 상태를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지, 주민등록초본, 간병인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입양신청 무렵 망인의 의식과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전 돌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보호자로 병원을 찾은 기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함께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두 사람이 실제로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주장을 들은 뒤 전략적으로 반박합니다.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낼 수 있지만,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춰 대응하는 방향입니다. 상대방은 사망 전까지 입양 사실과 절차를 알지 못했다고 하므로, 그 주장이 입양의 효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소송비용 확정 절차도 준비합니다. 본안 대응과 함께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위임사무에 포함해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소통은 대리인을 통해 하게 됩니다.
참고
상속 직후 가족 사이에 입양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입양 전후의 의료기록과 생전 돌봄을 보여주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