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대습상속 기여분 | 조카와의 상속 분쟁 대비 상담사례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상속을 앞두고 대습상속인인 조카와의 분쟁에 대비해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준비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상속이 가까워졌고,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쟁점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의뢰인 측 기여분을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법정상속분을 전제로 기여분 자료를 정리하고,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청구에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투병 중인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해 상속이 가까워졌다고 보고, 미리 대비할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 그리고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조카입니다. 의뢰인들은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상대방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예금, 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나 생전 증여는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 가능한 한 적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를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 의뢰인 측의 기여분을 어떤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대습상속인도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의 원인이 된 상속인, 즉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왕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2. 기여분은 의뢰인 측의 실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 여부보다 의뢰인 측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쟁점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3. 상대방의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와 대응 방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이나 증여로 몫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재산 목록과 기여 내역을 정리하고, 협의 단계와 소송 단계에서 각각 어떤 주장을 할지 미리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속분에 차이를 두려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뜻을 남기는 방법이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되므로, 기여분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부양·간병에 쓴 비용과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내역과 증빙
  • 예금·부동산 등 상속재산 목록과 등기 현황
  •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 상속인 전원의 관계와 연락 가능 여부
CASE GUIDE

상속기여분이란

상속기여분 사안에서는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기여분 자세히 보기 →

PROCESS

대습상속 기여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재산 확인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을 정리하고, 예금·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범위를 파악합니다.
  2. 기여 자료 정리부양, 간병,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보여주는 계좌내역, 영수증, 진료·간병 기록 등을 모읍니다.
  3. 상속인 간 협의상속인들이 모여 기여분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문서로 남깁니다.
  4. 법원에 청구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심판이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청구합니다.
  5. 조정·심리법원은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어려우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여의 내용과 정도를 심리합니다.
  6. 결정과 분할 반영법원이 정한 기여분을 반영해 상속재산을 나누고,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등기 같은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오래 연락이 끊긴 조카도 할아버지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나요?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부모가 받을 상속분을 이어받습니다.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카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쪽 기여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주장하는 상속인이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족으로서 통상 하는 도움을 넘는 수준인지가 중요하고, 인정 여부와 정도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여분에 대해 상속인들 의견이 갈리면 어떻게 정해지나요?

먼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유언을 남기면 대습상속인 몫을 없앨 수 있나요?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의 분배 방향을 정해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있어, 일정한 상속인은 침해된 최소한의 몫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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