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투병 중인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해 상속이 가까워졌다고 보고, 미리 대비할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 그리고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조카입니다. 의뢰인들은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상대방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예금, 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나 생전 증여는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이 가능한 한 적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중에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를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 의뢰인 측의 기여분을 어떤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경우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 대습상속인도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의 원인이 된 상속인, 즉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왕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 기여분은 의뢰인 측의 실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연락 여부보다 의뢰인 측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쟁점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상대방의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와 대응 방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이나 증여로 몫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재산 목록과 기여 내역을 정리하고, 협의 단계와 소송 단계에서 각각 어떤 주장을 할지 미리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속분에 차이를 두려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유언이나 증여 등으로 뜻을 남기는 방법이 있으나, 유류분 제도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되므로, 기여분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