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채무금 청구 | 상속포기 각하된 4촌 상속인 상담사례

교류 없던 먼 친척의 채무로 소송을 당했고, 상속포기가 각하되어 확정된 4촌 상속인들이 대응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먼 친척의 큰 채무로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소송을 당했고, 상속포기는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각하 확정 후에도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기간 경과 후 특별한정승인이 통하는지입니다.
대응
준비서면 제출과 변론 출석으로 대응하고 피고들을 묶어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평소 교류가 전혀 없던 먼 친척의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망인의 모친과 의뢰인들의 부모가 제적등본상 형제자매였지만, 서로 친척인 줄도 모르고 지내 왔다고 합니다. 망인에게는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선순위 상속인과 의뢰인들의 부모(3촌)가 차례로 상속을 포기하면서 4촌인 의뢰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상속인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항고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며, 피고가 다수이고 일부는 공시송달로 변론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이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챙겨 왔지만 대리권이 없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웠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채 피고 측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특별한정승인 등 책임을 줄일 방법과 소송 대응 방안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상속포기 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소송에서 할 수 있는지
  • 소장을 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소송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 한정승인이 아닌 경우 채권자가 망인의 재산부터 집행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특별한정승인은 기간 요건이 쟁점입니다. 상속채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이미 상당히 지났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법원이 수리 심판을 하더라도 이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효력은 민사소송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만 기대지 말고, 기간을 지켰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한정승인이 아니면 망인의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망인의 재산과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 중 어느 쪽에든 순서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3. 상속인 지위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이상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으므로 대응은 필요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취지를 채무 승계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는 판례도 있어, 이 점과 의뢰인들도 상속포기를 신청했던 사정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큰 만큼 상급심까지 다툴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피고들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석과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피고들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을 하나로 묶어 소송을 진행하고, 연락은 대표 연락 창구를 정해 주고받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포기 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닐 수 있으므로, 각하 결정을 받으면 항고 여부와 다른 대응 방법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은 빠르게 지나가니 소장을 받는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 등 소송 서류 전부
  • 상속포기 신청서와 각하 결정문 사본
  • 가족관계·제적 서류로 본인 상속 순위 확인
  • 채무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시점 메모
  • 본인 명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 현황
CASE GUIDE

상속채무란

상속채무 사안에서는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채무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채무금 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상속인 확인망인에게 어떤 채무가 있는지, 누가 어떤 순위의 상속인인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합니다.
  2. 상속 방식 검토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기간과 사정을 따져 검토합니다.
  3. 신청 및 결정선택한 방식을 법원에 신청하고,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확인합니다. 각하되면 불복 여부도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소송 대응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다툴 부분을 정리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5. 판결과 상소선고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 등 상소를 제기합니다.
  6. 집행 대응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인 저에게 채무가 넘어올 수 있나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 교류가 없던 먼 친척이라도 순위에 해당하면 채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관계·제적 서류로 본인의 순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신청이 각하되면 상속인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각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정일 뿐, 곧바로 상속인이 아님을 확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하 사유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문으로 확인하고, 다른 대응 방법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상속채무 소송에서 일부가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하지 않거나 다투지 않은 피고는 채권자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알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의견을 모아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 오래 지난 뒤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안 때부터 짧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채권자가 제 예금에는 집행할 수 없나요?

한정승인이 유효하게 인정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개인 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으니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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