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평소 교류가 전혀 없던 먼 친척의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망인의 모친과 의뢰인들의 부모가 제적등본상 형제자매였지만, 서로 친척인 줄도 모르고 지내 왔다고 합니다. 망인에게는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선순위 상속인과 의뢰인들의 부모(3촌)가 차례로 상속을 포기하면서 4촌인 의뢰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으로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들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상속인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항고하지 않았고,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은 소장을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며, 피고가 다수이고 일부는 공시송달로 변론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이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챙겨 왔지만 대리권이 없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웠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채 피고 측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특별한정승인 등 책임을 줄일 방법과 소송 대응 방안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상속포기 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경우,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소송에서 할 수 있는지
- 소장을 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가능하더라도 소송에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 한정승인이 아닌 경우 채권자가 망인의 재산부터 집행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특별한정승인은 기간 요건이 쟁점입니다. 상속채무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이미 상당히 지났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법원이 수리 심판을 하더라도 이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의미일 뿐, 효력은 민사소송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만 기대지 말고, 기간을 지켰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한정승인이 아니면 망인의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망인의 재산과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 중 어느 쪽에든 순서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 상속인 지위를 다투기 어려운 부분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을 나누어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된 이상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으므로 대응은 필요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취지를 채무 승계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는 판례도 있어, 이 점과 의뢰인들도 상속포기를 신청했던 사정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큰 만큼 상급심까지 다툴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피고들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석과 변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피고들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을 하나로 묶어 소송을 진행하고, 연락은 대표 연락 창구를 정해 주고받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포기 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닐 수 있으므로, 각하 결정을 받으면 항고 여부와 다른 대응 방법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은 빠르게 지나가니 소장을 받는 즉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