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왕래가 드물던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정보 조회에서는 예금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채무가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개인 채권자가 낸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고, 채무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받은 예금에 이미 압류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보낼 내용증명 작성과 한정승인에 따른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예금)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는지
- 채권자가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 이미 압류된 예금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한정승인의 효과와 책임 범위를 채권자에게 분명히 알리십시오. 의뢰인이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받은 예금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밝히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압류된 예금은 채권자가 집행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면 그 범위에서 정리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도 함께 적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 개인재산에 대한 집행이 있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알리십시오. 한정승인을 했다면 의뢰인의 개인재산까지 집행 대상이 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집행이 시도되면 청구이의의 소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적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함께 담아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십시오.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은 가린 뒤 결정문을 내용증명에 붙이면, 한정승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재산과 채무를 최대한 확인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도 채권자의 청구나 집행이 이어질 수 있으니,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