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세 물납 거부 | 물납 변경 통지 상담사례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벽체 부재와 복도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경 통지를 받은 상속인의 상담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가족 사망 후 구분건물 일부를 물납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변경 통지를 받았습니다.
쟁점
벽체 부재와 복도 무단점유가 물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인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법령상 불허 사유 대조, 경계 특정 자료 확보, 과세 이력 확인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상속재산 중 구분건물 일부를 물납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물납 변경을 통지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벽체가 철거되어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공유부분인 복도를 타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 건물은 매각 절차를 거쳐 고인이 취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취득 당시부터 벽체가 없는 상태였고, 소유 기간 내내 재산세 등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된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반박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

  • 벽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제3자의 공유부분 무단점유를 물납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 과세 단계에서는 정상 재산으로 보고 물납 단계에서는 거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에 어긋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통지된 사유가 법령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대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물납 불허 사유는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없는 추상적·형식적 사유만으로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든 사유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벽체가 없어도 경계가 특정된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등기와 건축물대장으로 특정되고 거래계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왔다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황 사진과 설계 도면, 취득 당시 매각 절차의 현황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3. 복도 무단점유는 제3자의 행위이고 국가가 취득한 뒤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귀책이 아닌 제3자의 행위입니다. 국가가 소유자가 되면 방해배제청구 등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4. 과세 이력을 근거로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과세 단계에서 이 부동산을 재산으로 인정해 과세해 왔다면, 물납 단계의 거부와 모순된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재산세 과세자료를 확보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물납 변경 통지서와 통지된 사유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사본
  • 현황 사진과 설계 도면
  • 취득 당시 매각 절차 현황 자료
  • 과거 재산세 과세자료
CASE GUIDE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갈 때 그 재산을 두고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신고하는 절차와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세 물납 거부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납부 계획 검토상속재산의 구성과 납부 가능한 현금을 확인하고, 물납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2. 신고와 물납 신청상속세 신고 시 물납을 원하는 재산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신청 재산의 권리관계와 현황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3. 허가 여부 판단과세관청이 신청 재산의 상태를 조사해 물납 허가, 불허,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통지합니다.
  4. 변경명령 대응변경 통지를 받으면 통지된 사유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반박 의견을 내거나 다른 재산 또는 금전 납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5.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행정 절차나 취소소송으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6. 납부 마무리물납이 허가되면 소유권 이전 등 절차로 납부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벽체가 없는 구분건물도 물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벽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물납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와 건축물대장으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실제로 독립해 거래되어 왔는지 등이 함께 다뤄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의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공유 복도를 쓰고 있으면 물납이 안 되나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를 따질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유가 소유자와 무관한 제3자의 행위이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있는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점유 경위와 현황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할 때는 재산으로 인정하고 물납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과세 단계와 물납 단계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과세 이력은 해당 재산이 정상적으로 거래·관리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납 변경 통지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행정심판 절차와 법원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안내된 불복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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