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상속재산 중 구분건물 일부를 물납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물납 변경을 통지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벽체가 철거되어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공유부분인 복도를 타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 건물은 매각 절차를 거쳐 고인이 취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취득 당시부터 벽체가 없는 상태였고, 소유 기간 내내 재산세 등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지된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반박 의견 제출과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
- 벽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제3자의 공유부분 무단점유를 물납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 과세 단계에서는 정상 재산으로 보고 물납 단계에서는 거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에 어긋나는지
변호사의 조언
- 통지된 사유가 법령상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대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물납 불허 사유는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없는 추상적·형식적 사유만으로 거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든 사유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벽체가 없어도 경계가 특정된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등기와 건축물대장으로 특정되고 거래계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왔다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현황 사진과 설계 도면, 취득 당시 매각 절차의 현황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 복도 무단점유는 제3자의 행위이고 국가가 취득한 뒤에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의 귀책이 아닌 제3자의 행위입니다. 국가가 소유자가 되면 방해배제청구 등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 과세 이력을 근거로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과세 단계에서 이 부동산을 재산으로 인정해 과세해 왔다면, 물납 단계의 거부와 모순된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재산세 과세자료를 확보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