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부친은 고령으로,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판단능력이 흔들리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무렵 부친 명의의 건물이 의뢰인의 형제자매 중 한 명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의뢰인이 부친에게 물으니, 부친은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관리를 맡기려고 서류 등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대화는 녹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진단서는 없고 입원 내역만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아직 상속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절차 진행 중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상속 개시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된 뒤에 문제 되는 권리이므로, 부친이 생존해 계신 지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 성년후견을 통해 부동산을 부친 명의로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연령과 건강, 의사판단능력을 고려하면 증여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부친 앞으로 회복된다면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툴 수 있어, 유류분 청구와는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먼저 등기소에서 증여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했습니다. 등기가 어떤 서류와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증여의 효력을 따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없이 입원 내역만 있으므로, 녹취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후견인 선정과 절차 중단 가능성을 미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인 의뢰인 본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이해관계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후견인 후보로 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친의 연령과 건강상태상 절차 중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후견 사건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청구는 가능한 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고령의 부모님 재산이 판단능력이 불안정한 시기에 다른 가족에게 넘어간 경우, 상속이 시작된 뒤보다 시작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 내역과 관련 서류, 부모님의 진술 녹취, 병원 기록 등을 일찍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