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 분쟁 | 고령 부친의 부동산 증여와 성년후견 상담사례

고령 부친의 건물이 형제자매 중 한 명 앞으로 증여된 뒤 판단능력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속 개시 전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와 성년후견 활용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판단능력이 흔들리는 고령 부친의 건물이 형제자매 중 한 명 앞으로 증여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상속 전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증여의 무효·취소 여부, 후견인 지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등기 서류 확인과 증거 정리를 권했고, 제3자를 후견인 후보로 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부친은 고령으로, 최근 건강이 나빠져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판단능력이 흔들리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무렵 부친 명의의 건물이 의뢰인의 형제자매 중 한 명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의뢰인이 부친에게 물으니, 부친은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관리를 맡기려고 서류 등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대화는 녹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진단서는 없고 입원 내역만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아직 상속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성년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절차 진행 중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상속 개시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된 뒤에 문제 되는 권리이므로, 부친이 생존해 계신 지금은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2. 성년후견을 통해 부동산을 부친 명의로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연령과 건강, 의사판단능력을 고려하면 증여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부친 앞으로 회복된다면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툴 수 있어, 유류분 청구와는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먼저 등기소에서 증여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했습니다. 등기가 어떤 서류와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증여의 효력을 따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없이 입원 내역만 있으므로, 녹취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4. 후견인 선정과 절차 중단 가능성을 미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인 의뢰인 본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이해관계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변호사 같은 제3자를 후견인 후보로 하는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친의 연령과 건강상태상 절차 중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후견 사건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청구는 가능한 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고령의 부모님 재산이 판단능력이 불안정한 시기에 다른 가족에게 넘어간 경우, 상속이 시작된 뒤보다 시작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 내역과 관련 서류, 부모님의 진술 녹취, 병원 기록 등을 일찍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서 등 등기 관련 서류
  • 부모님의 진술이 담긴 녹취와 대화 경위 메모
  • 입원·퇴원 내역 등 병원 기록과 진단 자료
  • 부모님의 재산 목록과 가족 관계 자료
  • 부모님의 현재 건강 상태와 의사 표현 정도
CASE GUIDE

상속재산이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를 정리하는 사안입니다. 무엇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나눌지가 주요 쟁점이며 채무 규모의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재산 분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재산 조사상속인의 범위와 부동산·예금 등 상속재산,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2. 상속인 간 협의분할 방법을 두고 상속인끼리 협의하며,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3. 조정·심판 청구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합니다.
  4. 유류분 등 청구 검토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법정 몫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이 청구는 짧은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5. 주장·증거 심리재산의 평가, 특별수익, 기여 여부 등을 두고 각자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리합니다.
  6. 확정과 이행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등기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뒤에 할 수 있는 권리여서, 생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는 증여 경위와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친 생전에 이미 자녀 한 명에게 넘어간 건물도 나중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기와 받은 사람, 당시 사정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등기 내역과 증여 경위를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판단능력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한 증여도 되돌릴 수 있나요?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의 무효를 주장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병원 기록, 증여에 이른 경위, 본인의 이후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자녀가 후견인이 되기 어려운가요?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본인의 의사와 건강, 후보자와 본인의 관계, 이해관계 여부 등을 살핍니다. 가족 사이에 재산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후견인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적절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후견 절차 중에 부친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사망하면 후견 사건은 더 이어가기 어렵고, 그 시점부터 상속이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등 상속 절차에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생전에 할 수 있는 절차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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