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최근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의뢰인들과 상대방을 포함해 여러 명입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남겼고, 이 유언공증은 어머니 사망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보내 유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대응하길 원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사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유언공증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가?
- 소송 진행 중 부동산 처분을 막으려면 어떤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가?
-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유언공증을 작성할 당시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면 유언 자체를 다투기보다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는 쪽으로 대응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둘러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면 유류분 반환을 실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안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 가처분 뒤 본안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가처분으로 부동산 현황을 보전한 뒤 본안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의뢰인들의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설명했습니다.
- 등기부 등으로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했던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는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 청구 범위와 주장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유언공증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으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대응 방향과 보전 절차를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