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최근 모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이 편찮으실 때에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모친은 생전에 부동산 명의를 해당 형제자매에게 넘겨 주었고, 의뢰인이 관리하던 현금도 모친의 요청에 따라 인출하여 해당 형제자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다른 형제자매들이 해당 형제자매가 현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형제자매는 부동산만 갖고 현금은 자신들에게 넘겨야 한다며 합의서를 작성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해당 형제자매가 현금 상당액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모친 명의 상속재산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생전증여를 합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따져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서명하지 않은 형제 간 합의서가 의뢰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 증여를 받은 형제자매와 현금을 건네받은 다른 형제자매들 중 누구를 반환 상대로 삼을지
변호사의 조언
- 반환 상대방은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되므로 해당 형제자매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실제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이를 확인한 뒤 소송에 포함할 상대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 서명하지 않은 합의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곧바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는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므로,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과 현금이 나뉜 경위는 확인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기록으로 명의 이전 내역을 살펴보고, 현금은 인출·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로 시기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반환받을 금액은 자료를 확인한 뒤 산정됩니다. 생전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며,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기준입니다. 의뢰인 본인이 받은 증여가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 보아야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도 생전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고 증여 시기와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일찍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