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유류분반환 | 생전증여와 형제 간 합의서 상담사례

모친의 생전증여로 상속재산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하지 않은 형제 합의서의 효력과 반환 상대방을 살펴본 유류분반환 상담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모친이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형제자매 중 한 명에게 넘겨 남은 상속재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쟁점
생전증여 합산 여부, 서명하지 않은 합의서의 효력, 반환 상대방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반환 상대방의 범위를 자료로 확인하고, 증여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최근 모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이 편찮으실 때에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이 곁에서 돌보았습니다. 모친은 생전에 부동산 명의를 해당 형제자매에게 넘겨 주었고, 의뢰인이 관리하던 현금도 모친의 요청에 따라 인출하여 해당 형제자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모친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 다른 형제자매들이 해당 형제자매가 현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형제자매는 부동산만 갖고 현금은 자신들에게 넘겨야 한다며 합의서를 작성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해당 형제자매가 현금 상당액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모친 명의 상속재산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생전증여를 합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따져 볼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서명하지 않은 형제 간 합의서가 의뢰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 증여를 받은 형제자매와 현금을 건네받은 다른 형제자매들 중 누구를 반환 상대로 삼을지

변호사의 조언

  1. 반환 상대방은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되므로 해당 형제자매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실제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이를 확인한 뒤 소송에 포함할 상대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협의나 조정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습니다.
  2. 서명하지 않은 합의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곧바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는 서명한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되므로,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과 현금이 나뉜 경위는 확인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3.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기록으로 명의 이전 내역을 살펴보고, 현금은 인출·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자료로 시기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4. 반환받을 금액은 자료를 확인한 뒤 산정됩니다. 생전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한 뒤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며,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기준입니다. 의뢰인 본인이 받은 증여가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 보아야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도 생전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고 증여 시기와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일찍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부동산 등기부 등 명의 이전 내역
  • 현금 인출·이체 등 금융거래 내역
  • 증여를 인정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 본인이 받은 증여가 있는지 정리
  • 형제 간 합의서 사본과 작성 경위
CASE GUIDE

유류분반환이란

유류분반환 사안에서는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유류분반환 자세히 보기 →

PROCESS

유류분반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상속인 범위와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내역, 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등기, 금융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증여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3. 유류분 부족액 산정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각자의 유류분과 이미 받은 이익을 따져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4. 반환 청구와 협의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협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소송 제기협의가 어렵다면 반환 대상자를 정해 소를 제기하고, 증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합니다.
  6. 조정·판결과 이행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정리될 수도 있고, 판결이 나면 그 내용에 따라 반환이 이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친 사망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 증여를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있다면 이를 합산해 유류분 부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증여 시기와 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전달된 증여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현금은 인출·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기록이나 상대방이 인정한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면 증여 사실과 시기, 금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만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한 사람 사이에서 문제됩니다.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효력을 다툴 사유가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받은 돈을 다른 형제에게 나눠 줬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됩니다.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경우에는 그 돈의 성격과 액수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이제야 합당한 상속분을 찾아가네요 감사합니다

    부친이 생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준 재산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받은 유류분은 매우 약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센터에 사건을 맡겨 주셨고, 상속센터에서는 증여기록·유언 등 면밀한 자료수집을 토대로 의뢰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아낸 사례였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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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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