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어머니 명의로 상속등기된 뒤 매도되었고, 그 매도대금이 어머니를 통해 의뢰인에게 건네진 것이 분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랜 기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받은 돈 상당 부분을 어머니의 간호비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도 실제로 받은 돈이 있으므로 이를 상속분의 선지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상대방 측이 찾아와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정이 반영되어 반환할 금액이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쟁점
- 어머니를 오래 모시고 간호비를 부담한 사정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을 반환 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다른 형제자매가 받은 돈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부족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부족분이 실제로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지 따져 보고, 다른 형제자매가 받은 것이 있는지와 그 금액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자료로 검증해야 합니다.
- 간호비 지출은 내역을 갖추어 주장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이 그대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사정에 따라 감액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기여분 주장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기여분이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쟁점입니다. 오랜 동거와 부양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반환액을 줄이는 방향을 목표로 주장을 구성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상대방의 방문과 언행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문 일시와 내용을 녹음, 문자, 사진 등으로 남겨 두고, 소송과 별개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유류분 사건에서는 생전에 오간 돈과 부양·간병에 쓴 비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이므로, 초기에 쟁점별로 나누어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