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어머니가 치료 중 돌아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자녀 중 한 명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된 사안입니다. 상속인은 여러 자녀인데 그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해 그 자녀들이 대신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형제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과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들이며,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그 형제는 어머니가 공증 유언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신에게 남겼다고 주장하고, 오랫동안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부모를 부양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 형제가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님 집에서 지냈으므로 그 점도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형제가 어머니의 금융재산도 옮겼을 수 있다고 의심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 자체를 다투기보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가능하면 금전보다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소송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그 형제의 주장대로 공증 유언에 따라 부동산이 이전되었다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그 형제가 부모님 집에서 지낸 것을 부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받은 이익으로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
- 금전이 아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때 필요한 보전 수단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금전 지급보다 부동산의 반환을 원하므로 이에 맞춰 청구 방식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동산 자체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금전으로 정리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은 가압류보다 가처분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형제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적합한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가압류는 주로 금전 청구를 보전하는 수단이므로, 청구 방식에 맞는 수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먼저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유언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형제의 주장이 사실인지, 금융재산 이동에 대한 의문은 어떤지를 자료로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부양 주장과 생활 경위는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형제가 부양했다는 주장은 기여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고, 소득 없이 부모님 집에서 지낸 점이 받은 이익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과 생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린 정황이 있다면 등기와 유언 관련 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