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본인과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각각 수억 원을 서로 관련된 두 회사에 빌려주었습니다. 두 대여 모두 이자 약정이 있었고, 상대 회사의 대표 등 2명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한동안 이자를 지급하다 어느 시점부터 지급을 멈추었고, 변제기도 이미 지났습니다.
의뢰인이 보증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를 하자, 상대방은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제 직후 그 주택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투자를 받아 갚겠다며 투자의향서를 보내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추가 가압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단순한 채무불이행인가, 변제능력·변제의사·자금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는 사기인가
- 가압류 해제 직후의 근저당권 설정을 추가 기망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 대여금의 성격(단순 대여인지, 발주 취소 환급금 등을 대여로 바꾼 준소비대차인지)과 약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과다한 부분의 효력
변호사의 조언
- 보전·압박 수단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연락두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고소장·소장·내용증명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하거나 발송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에는 앞으로의 민·형사 대응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예정액 등 발생 가능한 손해 전부를 청구하겠다는 점을 적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한 사기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점(이미 제출했다면 제출 사실)과, 파산을 신청해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적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집행 절차, 판결 확정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계획도 함께 알립니다. 파악된 재산이 많을수록 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강제집행면탈 고소 등 가능한 조치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 기망 정황은 사기의 고의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이자를 일정 기간 지급하다 중단한 점, 변제를 계속 요청하자 법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이다 연락을 끊은 점, 가압류 해제 직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이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에 계약 당시 실제로 자금이나 담보가치가 있었는지도 추후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진술서를 시간순·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형사와 민사의 증거를 서로 연계합니다. 형사에서는 수사기관에 증거 확보 방향과 피의자 조사·대질신문의 방향을 제시하며 계속 소통합니다. 민사에서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형사 절차에 활용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최소한의 연락을 이어갈 수 있다면, 기망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질문 방식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증거가 갖추어져야 판단할 수 있고,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차용증, 확인서, 이자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채무자의 자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