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대여금 사기 고소 | 연락두절된 채무자 상담사례

수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 지급이 끊기고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사기 고소 여부와 가압류 등 보전 수단을 함께 다룬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두 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주었으나 이자 지급이 멈추고 채무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쟁점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이 있는 사기인지, 가압류 해제 직후의 근저당권 설정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내용증명 발송, 고소장과 소장 준비, 형사·민사 증거의 연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본인과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각각 수억 원을 서로 관련된 두 회사에 빌려주었습니다. 두 대여 모두 이자 약정이 있었고, 상대 회사의 대표 등 2명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한동안 이자를 지급하다 어느 시점부터 지급을 멈추었고, 변제기도 이미 지났습니다.

의뢰인이 보증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를 하자, 상대방은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제 직후 그 주택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투자를 받아 갚겠다며 투자의향서를 보내 의뢰인을 안심시켰으나,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추가 가압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단순한 채무불이행인가, 변제능력·변제의사·자금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는 사기인가
  • 가압류 해제 직후의 근저당권 설정을 추가 기망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 대여금의 성격(단순 대여인지, 발주 취소 환급금 등을 대여로 바꾼 준소비대차인지)과 약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과다한 부분의 효력

변호사의 조언

  1. 보전·압박 수단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연락두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고소장·소장·내용증명을 신속히 준비해 제출하거나 발송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에는 앞으로의 민·형사 대응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예정액 등 발생 가능한 손해 전부를 청구하겠다는 점을 적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한 사기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점(이미 제출했다면 제출 사실)과, 파산을 신청해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적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집행 절차, 판결 확정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계획도 함께 알립니다. 파악된 재산이 많을수록 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며 강제집행면탈 고소 등 가능한 조치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3. 기망 정황은 사기의 고의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이자를 일정 기간 지급하다 중단한 점, 변제를 계속 요청하자 법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이다 연락을 끊은 점, 가압류 해제 직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이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에 계약 당시 실제로 자금이나 담보가치가 있었는지도 추후 확인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진술서를 시간순·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 형사와 민사의 증거를 서로 연계합니다. 형사에서는 수사기관에 증거 확보 방향과 피의자 조사·대질신문의 방향을 제시하며 계속 소통합니다. 민사에서는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형사 절차에 활용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최소한의 연락을 이어갈 수 있다면, 기망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질문 방식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증거가 갖추어져야 판단할 수 있고,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차용증, 확인서, 이자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채무자의 자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차용증, 약정서, 연대보증 서류 원본
  • 이자와 원금 입금·출금 내역
  •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신저 대화 기록
  •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밝힌 사용 목적과 변제 계획
  • 상대방 소유 재산(부동산, 계좌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CASE GUIDE

대여금사기란

대여금사기는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려준 돈을 받아 간 경우입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것과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부라고 할 만합니다.

빌린 시점의 사정을 본다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빚이 많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 수입이나 재산을 실제와 다르게 말했는지, 받은 돈을 말한 용도가 아닌 곳에 썼는지를 봅니다. 담보나 보증을 약속해 놓고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정리됩니다.

자료가 결론을 가른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 갚겠다고 말한 메시지가 기본입니다. 대여금사기로 다투려면 여기에 더해 당시 상대의 재산 상태와 돈의 사용처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정이 확인되면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비슷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여금사기 자세히 보기 →

PROCESS

대여금 사기 고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돈을 빌려준 경위, 약정 내용, 변제 독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모읍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제를 요구하고 민·형사상 대응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 증거를 남기고 압박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3. 재산 보전판결 전에 재산을 처분당하지 않도록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신청합니다.
  4. 고소장 제출·수사기망 정황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인합니다.
  5. 민사소송 진행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증거를 보완합니다.
  6. 판결 후 집행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모두 사기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대여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다루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소 사실이 합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상 재산에 이미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받을 길이 완전히 막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의 성격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채무자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나 파악된 주소로 발송할 수 있고, 발송 기록 자체가 증거로 남습니다. 수취하지 않더라도 소송 등 이후 절차에서 독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다른 연락 수단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전 사기를 친 적이 없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다급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 연인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이 해당 금액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금전을 받을 당시 별도의 변제 요구나 상

    2026-01-12

  • 보험사기 | 제가 무슨 보험사기를 칩니까..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좁은 도로에서 운전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을 피하려다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잘못 밟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피해 차량 차주는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사기로 고

    2026-01-02

  • 변호사님, 사기일 줄은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곧바로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었는데요.하지만 이후 의뢰인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경찰로부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자 “정말 아무것도 모른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