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인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이후 상대방이 급하다며 요청하여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대여 당시 상대방이 돈을 융통해 주면 이자 수익이 생기고 그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이자는 받았지만 원금은 변제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용증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 대여금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변제기한을 계속 미루고 있어, 소송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쟁점
- 차용증이 없는 나머지 금액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임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수익을 나누겠다는 말과 그동안 받은 이자는 대여 여부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투자금"이라는 반박에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최초 대여 때 수익을 나누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면 상대방이 투자였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대여금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인식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차용증이 없는 부분은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메신저 등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어떤 금액이 어떤 취지로 오갔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살펴보면 차용증이 없는 금액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받은 이자와 수익 분배 이야기는 함께 따져 봅니다. 그동안 받은 돈이 이자였는지 수익 분배였는지, 어떤 명목과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시도록 권했습니다.
- 소송과 함께 실제 회수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소송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보전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이나 메시지처럼 대여의 취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신 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