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송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도 이루어졌습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등 따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자고 요청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역에 이자를 언급한 부분이 있고, 이자 성격의 돈을 간헐적으로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준비하려 하며, 증빙이 일부뿐인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차용증이 없는 부분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역으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한 사람이 다를 때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공정증서가 있는 부분에서 소멸시효 등 별도로 검토할 사항은 없는지
변호사의 조언
-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자제하세요. 감정이 섞인 대화나 메시지가 나중에 증여나 투자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을 기간별로 특정하세요. 어떤 계기로 얼마를 언제 빌려주었는지 진술서로 정리하고, 예금거래내역서는 상대방과 오간 돈을 기간별로 특정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차용증 없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송금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만큼,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지도 대화 내용과 함께 정리해 청구 대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공정증서의 성격에 따라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대여금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증서 부분은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안과 강제집행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주장에 대비하세요. 이런 사건에서는 흔히 증여였다거나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화 내역에서 이자를 언급한 부분과 이자 성격의 돈을 받은 내역은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경위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입증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의 범위와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