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상대방과 교제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친자확인 검사를 거쳐 상대방도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직 상대방의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일정 시점부터 매월 양육비를 보내고 있지만, 그 이전의 양육비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받는 금액이 자녀를 키우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상대방의 자녀로 법적으로 확정되고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되기를 바라며 상담을 요청했고, 현재는 소송 제기를 앞둔 초기 검토 단계입니다.
쟁점
- 상대방이 친자임을 인정했더라도 자녀를 상대방의 자녀로 등록하려면 인지청구가 필요한가?
- 현재 지급되는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가?
-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자녀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검사와 상대방의 인정이 있어도 자녀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법적 관계를 정리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인지청구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절차와 양육비 문제를 하나의 소송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증액 청구를 함께 담는 방안입니다. 증액의 범위는 양쪽의 소득과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거 양육비 미지급 부분도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시점부터만 양육비를 지급했으므로, 그 이전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친자 인정 경위, 양육비 지급 내역, 양육 과정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소장 작성과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상대방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더라도 법적 등록이나 양육비 분담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일찍부터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