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인지청구 | 친부 가족 주소를 모르는 상담사례

친부가 사망했고 그 가족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지청구를 준비하며, 청구 기간과 주소 확인 방법, 등록부 정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어머니로부터 친부가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친부는 이미 사망했고 가족 주소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쟁점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기산 시점을 정리하고, 법원 사실조회와 직권 조사 요청을 검토하며 등록부 정정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혼인신고 없이 지내며 자녀를 두었고, 의뢰인이 그 자녀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올라 있는 사람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친부가 따로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고,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름은 알지만 가족의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검사로 친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친부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친부 가족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 등 확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기재의 정정을 이 소송과 어떻게 구분해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 기간의 기산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는 친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친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외에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으며, 이 부분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법원을 통해 가족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사망한 친부의 가족관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한 수검명령을 신청하면서, 수검 대상인 친부 자녀들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검 대상이 확인되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한 친자관계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직권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가사소송 가류 사건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이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가 인정되더라도 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는 따로 필요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친부가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친부에 관해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친부에 관해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시점 메모
  •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정리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 확인
  • 친자관계를 보여줄 사진·편지·연락 기록
  • 친부 가족의 연락처나 주소 단서 정리
CASE GUIDE

인지청구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적 관계를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신고해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청구 자세히 보기 →

PROCESS

인지청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친부에 관해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청구 기간 문제가 없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2. 소장 제출관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주소 확인·송달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소장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4. 증거조사유전자 검사 등 수검명령을 신청하고, 그 밖의 자료와 사실조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합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조사된 증거를 종합해 친자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신고·정정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고,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별도의 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친부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인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한 청구 기간이 문제될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게 된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부 본인이 없다면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등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사 외에도 생전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함께 살펴집니다.

친부 가족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나요?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가 인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확인되므로 가족관계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상속 등 다른 법률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가족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인지청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같은 절차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인지청구는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이고, 등록부 정정은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는 별도 신청입니다. 한쪽이 진행된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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