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혼인신고 없이 지내며 자녀를 두었고, 의뢰인이 그 자녀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올라 있는 사람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로부터 친부가 따로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고,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름은 알지만 가족의 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검사로 친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친부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친부 가족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 등 확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기재의 정정을 이 소송과 어떻게 구분해 진행할지
변호사의 조언
- 청구 기간의 기산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인지청구는 친부의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친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경위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외에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으며, 이 부분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해 가족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사망한 친부의 가족관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한 수검명령을 신청하면서, 수검 대상인 친부 자녀들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검 대상이 확인되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한 친자관계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직권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가사소송 가류 사건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이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가 인정되더라도 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는 따로 필요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정정을 신청하는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친부가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친부에 관해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