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입니다. 송치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의뢰인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중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면 벌금을 내고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처벌 수위도 최대한 가볍기를 원합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 출석 등 절차를 맡기고 벌금액도 줄일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가,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 사유를 정리할 것인가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조정과 검찰 단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소 전에 의견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낼지, 억울한 부분을 근거로 혐의를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경찰 조사 내용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의견서는 기소 전에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합의 의사를 물어 왔다면 처분을 앞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기소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일정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범행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합의를 원하지 않아도 형사조정에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합의를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과할 뜻이 없다면 변호사만 출석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하지 않는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결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검찰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 온 경우에는 사건이 처분 단계에 가까워졌을 수 있으므로, 기소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다툴지 양형 사정으로 정리할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