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협박죄 | 합의 없이 검찰 송치된 피의자 상담사례

합의 없이 검찰에 송치된 협박 혐의 피의자가 벌금형 마무리를 희망하며, 양형 의견서와 형사조정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합의 의사를 질문받았으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쟁점
혐의를 다툴지 양형으로 정리할지, 합의 없이 형사조정과 기소 전 대응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대응
기록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하고, 기소 전 의견서 제출과 형사조정 대응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입니다. 송치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의뢰인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중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면 벌금을 내고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처벌 수위도 최대한 가볍기를 원합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 출석 등 절차를 맡기고 벌금액도 줄일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혐의 자체를 다툴 것인가,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양형 사유를 정리할 것인가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조정과 검찰 단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소 전에 의견서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낼지, 억울한 부분을 근거로 혐의를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경찰 조사 내용과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의견서는 기소 전에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합의 의사를 물어 왔다면 처분을 앞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기소 전에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일정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범행 경위와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해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합의를 원하지 않아도 형사조정에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합의를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과할 뜻이 없다면 변호사만 출석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하지 않는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결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검찰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 온 경우에는 사건이 처분 단계에 가까워졌을 수 있으므로, 기소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다툴지 양형 사정으로 정리할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조서 사본
  •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등 대화 기록
  • 문제가 된 말이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정리
  • 합의를 원하지 않는 이유와 입장 정리
  • 벌금형 등 이전 처벌 이력이 있는지 확인
CASE GUIDE

협박죄란

말이나 글, 행동으로 해악을 통보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사건의 성격을 먼저 가려보게 됩니다.

협박죄 자세히 보기 →

PROCESS

협박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신고 접수피해자의 고소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2. 경찰 조사피의자 조사와 증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됩니다.
  3. 검찰 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합니다.
  4. 형사조정·의견서사건에 따라 형사조정이 열리기도 하며, 피의자 측은 기소 전에 의견서로 주장과 양형 사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검사의 처분검사가 혐의 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6. 재판 및 확정기소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검찰에서 합의 의사를 물었을 때 합의하지 않겠다고 답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혐의 내용과 경위, 반성 여부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 여부는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는데 형사조정에 변호사만 나가도 되나요?

형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는 절차이며, 합의를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리인 참석 가능 여부와 출석 방식은 사건과 담당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이나 합의 불성립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 정하기 전에 기소 전 의견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 우발성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담습니다.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정해야 합니다.

협박 사건이 약식기소되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약식기소는 공판 없이 서면으로 재판하는 절차로, 법원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짧은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으며,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 범위를 정하기 전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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