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유언대용신탁 무효 | 한 자녀에게 몰린 신탁 상담사례

자녀 한 명과 그 가족이 수익자로 지정된 유언대용신탁을 두고, 신탁의 무효·취소와 유류분 반환 방안을 살펴본 상담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자녀 중 한 명과 그 가족이 수익자로 지정된 신탁이 어머니 사망 후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신탁 자체의 무효·취소 여부, 사해신탁 취소의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쟁점입니다.
대응
신탁의 무효·취소를 주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해 여러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중 한 명이 어머니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그 자녀와 그 가족 쪽으로 순차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이 한 가족에게만 유리하게 짜인 점, 특히 그 가족까지 수익자로 지정된 점이 어머니의 진짜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신탁을 법적으로 다투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유언대용신탁 계약 자체를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 있는가
  • 사해신탁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 경우 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신탁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주위적으로 신탁의 무효·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신탁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인 전체의 몫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자체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는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후순위 수익자 지정이 어머니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2.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탁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같은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사해신탁 취소는 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주장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먼저 정리해 기간을 관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신탁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주장은 입증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의 무효·취소 주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족 중 일부에게만 재산이 몰리는 신탁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 이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신탁계약서와 변경·추가 약정서 사본
  • 신탁 설정 당시 고인의 건강·판단 상태 자료
  • 신탁된 재산의 목록과 이전 내역
  • 상속인 전체의 가족관계와 상속 현황
  • 신탁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메모
CASE GUIDE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 미리 정한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신탁계약입니다. 유언과는 다른 절차로 다루어지는 만큼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도 따로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자세히 보기 →

PROCESS

유언대용신탁 무효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확보신탁계약서, 신탁재산 목록, 고인의 의료·금융 기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2. 쟁점 검토무효·취소, 사해신탁 취소, 유류분 반환 중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각 청구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청구 구성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순서를 정하고,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합니다.
  4. 소장 제출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5. 변론·증거조사서면 공방과 증거 제출, 필요하면 증인신문과 감정 등이 진행됩니다. 조정이 권유되기도 합니다.
  6. 판결과 이행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재산 반환 등이 이루어지며,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신탁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유류분 반환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신탁이 유효하더라도 그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범위가 반환 대상이 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보고 해야 합니다.

수익자가 특정 자녀 쪽 가족으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신탁이 무효가 되나요?

특정 가족에게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위탁자의 의사능력이 부족했거나, 속이거나 강요당해 계약했다는 사정 등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기록과 계약 경위 자료를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유언 대신 신탁으로 재산을 정해 두면 일반 유언과 효력 판단이 다른가요?

유언은 정해진 방식을 갖추어 남기는 단독행위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수탁자와 맺는 계약으로 사망 후 수익자를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방식 요건과는 다른 기준으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따지나요?

사해신탁 취소나 유류분 반환 같은 청구는 각각 짧은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하고,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탁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정리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 내용을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서류부터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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