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해 여러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중 한 명이 어머니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탁에서는 수익자가 그 자녀와 그 가족 쪽으로 순차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이 한 가족에게만 유리하게 짜인 점, 특히 그 가족까지 수익자로 지정된 점이 어머니의 진짜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염두에 두고, 신탁을 법적으로 다투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유언대용신탁 계약 자체를 무효 또는 취소로 볼 수 있는가
- 사해신탁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그 경우 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신탁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주위적으로 신탁의 무효·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신탁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인 전체의 몫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자체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는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후순위 수익자 지정이 어머니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탁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같은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사해신탁 취소는 제척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주장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속이 시작된 시점을 먼저 정리해 기간을 관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신탁 자체의 하자를 다투는 주장은 입증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의 무효·취소 주장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가족 중 일부에게만 재산이 몰리는 신탁이나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 이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마다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가능한 한 빨리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