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부친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고, 그 내용은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부친이 새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 배우자는 처음에 새 유언장이 없어졌다고 했으나, 의뢰인에 따르면 설명이 달라졌고 결국 부친의 뜻에 따라 없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작성된 유언장으로 유언검인을 신청했고, 검인조서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전에 본 유언장보다 검인 신청된 유언장의 장수가 늘었고, 마지막 장의 필체와 표현이 앞장과 다르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부친 명의의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자산도 있어 검인 이후의 처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유언 내용대로 정리해 줄 마음도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요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까지 요구하자 법적 대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에서 적정한 몫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검인이 신청된 유언장은 유효한가. 특히 장수가 늘어나고 필체가 달라진 부분의 진정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 배우자가 새 유언장을 파기했거나 유언장을 위조했다면 상속결격에 해당하는가
- 유언 효력 다툼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로,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 변화와 마지막 장의 필체·표현 차이를 근거로 유언의 진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상속결격 주장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파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새 유언장이 어떤 경위로 없어졌는지, 부친의 뜻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녹취 내용 등으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기관에 상속인 통지를 보내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검인 이후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 인출이나 보험금 수령이 이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거래 금융기관에 다른 상속인의 통지서를 보내 임의 인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 소송과 별개로 합의 가능성도 열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인지 먼저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 절차를 이어가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참고
유언장이 여러 개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망 직후부터 유언장 사본, 관련 녹취, 금융자산 현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인조서가 나오기 전에 자산 보전 방안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