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부친이 돌아가신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모친은 이미 사망하여 상속인은 의뢰인과 그 형제자매입니다. 부친은 수년 전 자필 유언장을 남겼는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외 재산은 의뢰인이 갖도록 한다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유언장에는 자필 내용, 작성일, 작성 장소, 성명, 날인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언검인 절차는 신청된 상태이며, 의뢰인은 상속재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유언장 문구에 따라서는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읽힐 여지도 있어, 이 부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일부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는 자필 유언장의 효력을 어떤 절차로 다툴 것인가
- 유언의 취지가 "나머지 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잔여 재산은 의뢰인이 갖는다"는 것인지, "의뢰인이 나머지 상속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인지
- 유언의 효력이 확인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상속인들의 이의가 예상된다면 유언효력 확인의 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소송으로 유언의 효력을 분명히 하는 방향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 유언의 취지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의뢰인에게 중요합니다. 부친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주고 나머지 재산은 의뢰인이 갖는 내용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와 달리 의뢰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의뢰인에게 이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 문구와 작성 경위 등을 바탕으로 앞의 취지가 인정되도록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소송 이후의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확인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문제가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분쟁을 줄이려면 소송 단계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자필 유언장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상속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검인 단계부터 유언의 취지와 이후 분쟁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