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상속

증여상속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증여상속이란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것과 사망 이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법적 성격이 달라 각각 다른 절차와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이 상속 단계에서 자주 함께 다루어집니다.

증여상속 알아보기

성격이 다른 두 절차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 있는 동안 합의로 이루어지고,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시됩니다. 상속에서는 유언이 남아 있는지, 없다면 법이 정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재산이 넘어갑니다. 두 절차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생전에 이미 옮겨간 재산을 상속 단계에서 어떻게 취급할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재산이 상속인에게 간 것인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것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갈리고, 넘어간 재산이 무엇이었는지와 세금 부담을 누가 지는지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을 둘러싼 다툼

생전에 특정 상속인만 큰 재산을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전체 재산에 다시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산이 오간 시점과 경위, 물려준 사람의 생활 수준과 가정 형편,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것과 견주어 형평이 맞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부모가 대준 생활비나 학비처럼 부양의 성격이 있는 지원이었는지, 아니면 물려줄 몫을 미리 앞당겨 준 것이었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값을 매기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유류분과 협의분할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렸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절차와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는 성격이 서로 달라, 무엇을 어느 절차에서 다툴지부터 정리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상속인들 사이에 뜻이 모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마무리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생전에 오간 증여 내역과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근거를 미리 모아두면 어느 쪽으로 가든 검토가 수월해집니다.

초기 상담증여상속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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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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