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견

후견 상담에서는 누구를 위한 후견인지, 본인의 상태와 재산·가족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후견이란

후견 관련 상담은 누구를 위해 어떤 후견이 필요한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가정법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다음 단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후견을 둘러싸고 무엇이 문제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후견 알아보기

후견이 문제되는 상황과 유형

후견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그 사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 있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후견이 있습니다. 어느 유형을 청구할지는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범위와 남아 있는 판단 능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갈리며, 청구한 유형과 다른 유형의 후견이 필요하다고 다투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과 재산에 걸친 사무를 맡게 되므로,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이어지는 쟁점이 됩니다.

후견인이 맡는 신분에 관한 사무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 거소를 정하는 일에 관하여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혼인무효소송처럼 신분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약혼이나 혼인과 같은 신분행위에 동의하는 권한도 함께 맡습니다. 피후견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권한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어서, 친권자가 정해 둔 교육·양육 방법이나 거소를 바꾸는 것처럼 무게가 다른 결정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년후견에서는 후견인이 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하므로, 그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실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 조사와 관리를 둘러싼 쟁점

후견인은 취임하면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하는 일부터 맡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참여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 작성을 마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알고 있던 채권을 제시하지 않은 채 넘어간 때에 그 채권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여기서 문제됩니다. 목록이 정리된 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되는데, 부동산처럼 비중이 큰 재산을 처분하거나 후견인 자신과 이해가 맞부딪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맺은 근로계약은 후견인이 대신 체결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 계약이 본인에게 불리한지를 두고 해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후견 사무는 후견감독인과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어떤 행위에 어떤 절차가 앞서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상담후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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