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인가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회생계획인가란

회생계획인가는 채권자들이 동의한 채무 조정 계획을 법원이 확정해 효력을 주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야 계획대로 빚을 갚아 나가는 단계로 넘어가고, 채권자의 권리도 계획 내용대로 바뀝니다.

회생계획인가 알아보기

채권자 결의를 거치는 과정

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열거나 서면으로 결의를 받습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 담보 없는 채권자, 주주처럼 권리의 성격에 따라 조를 나누고, 조마다 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됩니다. 어느 한 조에서 부결되더라도 반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법원이 인가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결의 전에 주요 채권자와 변제율과 기간을 협의해 두는 일이 실제 흐름을 좌우합니다. 결의 직전에 채권 금액을 다투는 조사확정재판이 남아 있으면 의결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함께 점검합니다.

법원이 인가 전에 살피는 요건

동의만 얻었다고 인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회사를 지금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계획에 따른 변제가 적지 않은지, 같은 성격의 채권을 공평하게 대우했는지, 사업 전망에 비추어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조사위원이 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가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매출 추정이 과도하면 다시 쓰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영업을 이어갈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인가 뒤 달라지는 권리관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계획에 적히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어 신고를 빠뜨린 채권자는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한 권리는 계획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대표자 개인 보증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가 있어도 계획 수행은 멈추지 않으며, 변제를 이어가지 못하면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회생계획인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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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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