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약국양도양수

약국양도양수는 권리금 산정과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임대차 조건이 한 계약 안에서 맞물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약국양도양수란

양수도 대가가 무엇에 대한 값인지, 개설과 승계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약국양도양수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약국양도양수는 신규 개국과 달리 기존 영업 기반을 그대로 넘겨받는 개국 방식입니다. 안정적인 처방전 수요와 이미 형성된 고객층을 갖춘 약국일수록 거래 가치가 높게 매겨집니다. 양도인 쪽에서는 오랜 기간 쌓아 온 고객층과 영업 기반을 권리금 형태로 정산하면서 폐업에 따른 시설 정리나 재고 처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유인이 됩니다. 다만 넘어가는 것은 시설과 재고만이 아닙니다. 약국개설자로서의 지위, 점포의 임대차,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가 각각 다른 절차를 따라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가 거래와 갈라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가 무엇에 대한 값이었는가입니다. 권리금은 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약국이 오랜 기간 형성해 온 영업상 가치와 고객 기반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금액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수 뒤 처방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양도인이 제시한 매출자료가 실제 영업 상태를 반영한 것이었는지, 인근 의료기관의 이전이나 폐업 계획처럼 가격을 좌우할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인지가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양도인이 가까운 자리에 다시 약국을 여는 경우에는 경업을 어디까지 제한하기로 약정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약국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약사와 한약사로 정해져 있으므로, 양수인에게 개설 자격이 있는지가 무엇보다 먼저 확인됩니다. 약국 개설등록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지위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양도인이 폐업을 신고하고 양수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새로 마치는 절차가 뒤따르며, 양수인이 이미 다른 약국을 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가 개설등록이 제한되는 위치는 아닌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계약 전에는 최근 매출자료와 세무자료, 처방 건수 현황을 양도인의 설명이 아니라 원자료로 확인하고, 임대인이 임대차 승계에 동의하는지, 재고와 미지급금을 누가 떠안는지를 계약서에 남겨 두는 편이 뒤따르는 다툼을 줄입니다.

초기 상담약국양도양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안내선택한 방향에 따라 남은 절차와 일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약국양도양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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