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장유류분

유언장유류분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언장유류분이란

유언장유류분은 유언장에 따라 재산이 특정인에게 몰렸을 때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권리는 따로 남습니다.

유언장유류분 알아보기

유언이 유효해도 남는 몫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을 때의 부모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어 지금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과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함께 있다면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서 먼저 돌려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받은 재산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효 주장과 함께 다룰 때

유언장의 방식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의심된다면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길이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되어 유류분보다 받을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유언장유류분 분쟁에서 한쪽만 붙잡고 있다가 다른 청구의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두 흐름을 나란히 관리합니다.

기한과 제도 변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반환해야 할 유언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고, 모르고 있었더라도 상속 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도 지적해 법 개정이 논의되어 왔으므로, 청구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과 시행 시점을 확인합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처분되어 돌려줄 수 없다면 그 가액으로 반환하는 문제가 됩니다.

초기 상담유언장유류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유언장유류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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