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친생자관계

친생자관계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친생자관계란

친생자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법이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낳았는지와 서류에 어떻게 올라 있는지가 어긋나는 경우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친생자관계 알아보기

혼인 중에 태어난 경우

혼인 중에 임신해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있어 따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부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추정이므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별거가 길어 함께 지낼 수 없었던 사정처럼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경우에는 다른 절차로 다투게 됩니다.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는 인지로 생깁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녀나 그 어머니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 상속과 양육비 문제로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지금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다만 검사를 위해서는 상대의 협조가 필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수검을 명하게 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당시의 생활 관계와 주변의 진술이 함께 고려됩니다. 친생자관계를 다투는 일은 상속과 양육에 곧바로 영향을 주므로, 밟는 순서를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초기 상담친생자관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친생자관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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