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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되나요?
조회수4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년 동안 살던 전셋집의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한 상태이고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나 되는데 집주인은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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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고병준
안녕하세요. 대륜 부동산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 때문에 이사까지 미뤄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이미 새집까지 계약하셨는데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 비용은 물론 새집의 잔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무작정 이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떠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 보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사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증거: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문자 등
-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신청한 뒤 실제 등기 완료 여부 확인
- 보증금 반환 요구: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문자와 내용증명 확보
- 반환 거부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검토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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