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報道

多数のメディアでも法律事務所(有限)大輪の専門性に注目しています。
大輪所属弁護士のインタビュー・法律相談・コラムを確認してください

로이슈
2025-05-20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은 자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된다. 많은 부부들이 양육권을 주장할 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상대보다 자신이 더 아이를 잘 돌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로,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누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보다 누가 더 양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은 물론 정서적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양육에 더 힘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녀의 등하교를 돕거나 병원에 함께 내원한 기록이 담긴 양육 일지나 사진이 이에 해당한다. 또 안정적인 직업이나 높은 소득 수준으로 자녀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에 취학한 자녀라면 학교생활기록부나 담임 교사의 소견서, 방과 후 활동 기록 등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불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잦은 음주나 폭력, 장시간 부재 등으로 인해 양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양육권과 함께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는 양육비다. 하지만 양육비 역시 다툼이 많은 영역이기에 협의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 가정법원은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는데, 이는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양육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부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 아울러 양육비에 대해 별다른 협의 없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필요한 ‘장래 양육비’와 함께 이혼 시점에서부터 자녀를 혼자 양육한 사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천안 법무법인 대륜 곽소영 변호사는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양육 의지가 강하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이혼 소송 특성상 감정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복잡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설계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5-19
“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경찰, 화재 원인으로 에어컨 지목보험사 “지급한 보험금 배상해야”법원 “예방 조처만으로 방지 불가” 에어컨 결함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설치 기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2일 30대 남성 A 씨가 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에어컨 설치 기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지역의 한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문제는 2년 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당시 B사는 피해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돌연 A 씨에게 구상금 4000여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B사 측은 에어컨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가 에어컨 설치 때 화재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A 씨는 화재 원인은 ‘트래킹(전류가 흐르는 곳에 묻어 있는 수분·먼지 등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오래된 연식과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에어컨 설치 때 습기로 인한 단자 부식과 접촉 불량 방지 등 트래킹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시 원고가 설치했던 에어컨은 이미 사용 연한이 상당히 지나 있었고 평소 에어컨 접속함 내부에도 습기가 많았다”고 밝혔다.또 “에어컨 설치 때 예방 조처만으로 트래킹 발생을 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원인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면 채권자는 그 권리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며 “B사는 A 씨가 사용자에게 정기적인 점검과 청결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화재 예방 안했다”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구상금 청구…法 “과실 없어”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2025-05-19
[손배] "아홉살 초등생이 친구에게 돌 던져 상처 입혀…부모도 배상책임"
[손배] "아홉살 초등생이 친구에게 돌 던져 상처 입혀…부모도 배상책임"
[부산동부지원] '책임능력 없다' 주장 배척 초등학생인 A(9)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친구인 B에게 돌을 집어 던져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B와 부모가 A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부산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4월 9일 A와 부모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4가단103511). 피고들은 "A는 사건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여 책임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책임능력은 일반적으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가격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A가 가격행위 이후 학폭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A가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의 부모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하고, "가격행위 당시 A는 피고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는바,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A에게 타인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가격행위가 발생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이 원고들을, 피고들은 법무법인 신성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손배] "아홉살 초등생이 친구에게 돌 던져 상처 입혀…부모도 배상책임"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등 12곳
2025-05-19
대륜, 26일 의료·제약·미용기기 기업 대상…정기 외환검사 대응 세미나
대륜, 26일 의료·제약·미용기기 기업 대상…정기 외환검사 대응 세미나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외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들은 정밀한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명재호 대륜 관세전문위원은 이날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외국환거래법 등 준수해야할 법적 의무 영역이 넓어졌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 희망기업은 23일까지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26일 의료·제약·미용기기 기업 대상…정기 외환검사 대응 세미나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26일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수출입 기업 대상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 세미나' 26일 개최 (바로가기) 약업신문 -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미용기기업계에 ‘외환검사 리스크 대응 전략’ 소개 (바로가기) 한스경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팜뉴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미용기기 업계 대상 ‘외환검사 리스크 대응 전략’ 소개 (바로가기) 의학신문 - 의료기기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보건뉴스 - 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 외환검사 대비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 의료기기협회, 26일 ‘정기 외환검사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뉴시스 - "외환 검사 리스크 대응"…의료기기산업협회·대륜 '맞손'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이달 26일 '정기 외환검사 대비 대응방안 세미나' (바로가기)
약업신문
2025-05-19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대륜 이일형 변호사 "특별법적 성격...기존 의료기기법과 구별 독자적 체계 구축"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 기고자는 지난 기고에서 디지털의료기기 시장 성장성을 조망하면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시대적 필요성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에 포섭하기 어려운 디지털 의료기술 특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기존 법령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큰 틀과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기존 구 법체계와 디지털의료제품법과의 관계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간단히 ‘동법’)은 기존 법 체계상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약품, 공산품 등으로 분류되던 제품들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등으로 재분류해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동법 제정 전에는 AI 기술이 적용된 진단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및/또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규율됐으나,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에서는 모두 ‘디지털의료제품’, 그 중에서도 각각 ‘디지털의료기기’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이라고 규정된다. 이하에서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정의 규정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정의 규정을 비교함으로써, 양 법령 간 개념 설정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위 대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법은 ‘디지털기술’(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라는 문구가 핵심이다. 즉, 동법은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융합의약품, 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디지털의료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인 의료기기법, 약사법과 관계를 살펴보면,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며, ‘디지털기술’이라는 고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 법이 우선 적용된다. 반면, 제품에 ‘디지털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의료기기법, 약사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또는 공산품 관련 법령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한편 디지털의료제품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첨부된 아래 도표를 활용하시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2. 기존 법과는 다른 동법만의 규제 체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법 제정의 배경은 '디지털기술'이 기존 의료기기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법체계로는 이러한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의료기기법상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 경우 검증된 구성요소를 조합해서 만들 경우 완제품 성능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법은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해, 전자 경우 ‘봉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후자 경우 구성요소 성능평가를 거친 검증된 요소들만으로 완제품을 설계한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동법은 기존 법과 다른 독자적인 규제 체계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는 바, 기존 규제 체계와의 주요 차이를 위주로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업허가 관리: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업허가 체계 도입 -디지털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업 ㆍ 수입업 규정 신설(동법 제8조, 제12조)-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특례(동법 제27조) 임상시험 간소화: 디지털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소화된 임상시험 절차 도입-IRB 및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의 범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됨(총리령).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등 새로운 유형의 임상시험 형태 허용(동법 제9조 제5항) 구성요소 성능평가: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마련 -식약처장은 센서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음 -인허가 신청자가 성능평가가 완료된 구성요소만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구성한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동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등). 우수관리체계 인증에 따른 혜택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특별한 권한을 받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품에 대한 정보(모델 설계, 입출력데이터, 개발 정보 등)', '실사용평가계획서', '실사용평가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임.)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신설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문가용” 표시, 판매경로, 광고 방법 등 규제(동법 제21조부터 제23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일부 규정 예외 인정: 독립형 소프트웨어에 대해 불필요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 보고 의무), 제18조의5(개봉 판매 금지), 제19조(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 제25조의5(봉함),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부작용 관리),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및 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를 적용하지 아니함. -그 밖에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동법 제28조). 실사용 평가 -실사용 평가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상 리베이트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 자료를 각종 허가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받게 되었다.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디지털의료기기를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이하 “실사용 평가”라 한다)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1항). -실사용 평가를 하려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실사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평가 대상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해당 디지털의료기기를 사용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제출한 실사용 평가 자료를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인증ㆍ변경신고,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음(동법 제15조 제3항 등). 3. 요약 정리 디지털의료제품법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경우 본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기술 특성을 반영해 기존 의료기기법과는 구별되는 독자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허가, 임상시험, 성능평가, 광고 규제, 실사용 평가, 구성요소 중심 허가 등 독특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이번 기고글로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였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세부 조항 및 실무적 해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오니, 제약회사 실무자들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번 기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하] 제약 실무자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해설-개정법 체계 중심으로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5-19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미변제 금액 이외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 행위도 일삼아…계약 도중 다른 업체와 접촉하기도재판부 “피고 측 불법행위가 원인…원고 청구 문제 없어” 법원이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류 계약을 맺은 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미결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지난 11일 물류 업체 A사가 패션 소셜커머스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사는 지난해 8월 B사와 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이후 A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업무를 진행했으나, B사는 지속적으로 업무 소홀을 문제로 지적했다.또, B사는 마감기한 등을 임의로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A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B사는 A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임에도 다른 물류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는 등 A사를 기망한 정황도 발견됐다.결국, 더는 이같은 갑질을 견딜 수 없었던 A사는 같은 해 9월 B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물류비 미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이에 A사는 “B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종료됐다. 미정산 대금 등을 포함해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또 당시 A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러한 추가 금원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법원도 A사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원고 측이 고통을 받았고, 이는 계약해지로 이어져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호정 변호사는 “B사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정산행위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행했다”며 “갑질 이외에도 B사는 대금 정산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는데, 왜곡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져 누락된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정산금은 물론, 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고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갑질’한 소셜커머스 업체, 손해배상 책임 물게됐다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등 2곳
2025-05-19
대륜-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 의료법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대륜-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 의료법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5일 대구 분사무소에서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의료법 위반 예방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권민경 변호사, 조우리 변호사와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 김지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효민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대구 북구 대현로에 위치한 ‘큰사랑병원’ 및 ‘대구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효민의료재단 및 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료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 ▲의료인 및 환자간 법적 분쟁 예방 컨설팅 등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효민의료재단의 ESG 경영 및 기관 인증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법무 지원도 병행한다.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은 “이번 MOU는 환자 안전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분야의 이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은 만큼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효민의료재단의 법적 동반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해결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 의료법 컴플라이언스 업무협약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효민의료재단과 MOU 체결…의료법 위반 예방 및 ESG 법률 자문 강화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등 2곳
2025-05-19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이 지난 1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이하 ICT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김석오 ICTC 이사장은 “대륜의 역량 및 글로벌 스탠더드와 ICTC의 무역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현장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글로벌 진출 업무협약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와 MOU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5-16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40대 여성을 시부모가 방임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 3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A씨 시부모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B씨는 A씨가 2019년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고소했다.A씨는 시부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자녀와 교류를 막았고, 남편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양육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는 바람에 양육비 합의를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B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 양육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시부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수원고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A씨를 대리한 박세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의 방임 행위가 인정되려면 양육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씨가 시부모 측의 방해로 자녀들에게 원활히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5-16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에 불기소 처분檢 “앞지르기 외 다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40대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주행하던 B씨의 전기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도로에 넘어져 어깨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자전거 수리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B씨는 A씨가 차량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신이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과 자전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B씨 스스로 넘어진 사고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흔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자전거 핸들 바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라며 “A씨의 앞지르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특가법(도주치상)이 적용되기 위해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지나칠 당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접촉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바로가기)
他に何かご質問はございます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