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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05-13
대륜, 글로벌 메가 로펌 구축…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법률서비스 제공
대륜, 글로벌 메가 로펌 구축…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법률서비스 제공
베이커 맥킨지, 밀뱅크 등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벤치마킹상담변호사·송무관리본부·특수부·AI기반 사건분석 전국 통합 대응“소비자가 신뢰한 로펌,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최근 로펌 업계에서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세를 확장하며 하나의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이란 하나의 법인 또는 브랜드 하에 여러 개의 분사무소(지역 사무소)를 두고, 공동의 상표를 사용하며 사건 수임과 마케팅 자원을 상호 활용하는 구조를 말한다.이는 본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밀뱅크(Milbank) 등 글로벌 메가 로펌들이 구축해온 통합형 운영 모델에서 유래한 개념이다.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분사무소 간 회계와 책임을 분리하는 ‘별산제’ 방식과 결합되며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스템적으로 분리돼 있으면서도 외형만 네트워크처럼 보이는 로펌들은 사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고객에게는 서비스 품질의 편차와 혼선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이러한 흐름과 달리 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메가 로펌’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조직 전략을 고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은 분사무소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 중심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국 43개 사무소를 하나의 유기적 조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원펌 구조'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순한 국내 확장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의 일환이다.실제로 대륜은 베이커 맥킨지의 전략과 매뉴얼을 벤치마킹해 43개 사무소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송무 품질을 구현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외형만 유사한 네트워크 로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국 통합 관리와 일관된 퀄리티 컨트롤을 실현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점을 보인다.대륜은 이 같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어느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바로 이러한 서비스 일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낸 핵심 배경이며 대륜이 단기간에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됐다.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적 기반도 명확하다. 대륜은 사건 상담부터 재판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원팀 체계’로 처리한다. 초기 상담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상담전문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나 연차가 높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 수립의 정확도를 높이는 구조다.지난달 출범한 ‘송무관리본부’는 사건 진행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조직으로, 변론 전략의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건의 흐름을 중앙에서 추적·조율함으로써 변호인단 간 정보 단절이나 대응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다.중대형 사건이나 복합 쟁점이 얽힌 다분야 사건은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전담한다. 특수부는 형사·민사·행정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고, 고난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화된 조직이다.뿐만 아니라 대륜은 AI 빅데이터 기반 사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유사 사건 유형 분류, 주요 쟁점 도출, 판결 가능성 분석 등 사건관리 전반에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송무 경험을 축적해온 대륜만의 데이터 자산과 결합돼 글로벌 대형 로펌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정밀 분석 역량을 자랑한다.김국일 경영대표는 “전국 분사무소가 각기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며, “대륜은 주사무소 중심으로 사건을 일괄 진단하고 배당해, 전국 단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 로펌형 구조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한국 법조계는 아직 글로벌 로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로펌은 분사무소 2~3개에 온라인 광고만으로 네트워크를 자칭하며 사실상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대륜은 그런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통합적 책임과 전문성을 구현한 유일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김 경영대표는 또 “법률 시장은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고, 미국·독일 등 선진국은 시스템 변화에 맞춰 제도도 함께 정비하고 있다”며, “대륜은 기존 대형로펌이 구현하지 못했던 유기적 시스템과 고객 피드백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갖춘 새로운 모델로서, 앞으로도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글로벌 메가 로펌 구축…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법률서비스 제공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등 2곳
2025-05-13
대륜, ‘미래 법조인’ 평택중학생-변호사 멘토‧멘티 엵기
대륜, ‘미래 법조인’ 평택중학생-변호사 멘토‧멘티 엵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7일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라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륜은 앞으로도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미래 법조인’ 평택중학생-변호사 멘토‧멘티 엵기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공익활동 본격화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5-13
“휴가 때 여자랑…” 후임 성적 모욕한 상관 ‘무혐의’ 이유는
“휴가 때 여자랑…” 후임 성적 모욕한 상관 ‘무혐의’ 이유는
고소인 “반복적 성희롱에 모멸감 느껴”檢 “같은 공간서 아무도 발언 못 들어” 후임에게 성희롱과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송치된 부사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육군검찰단은 지난 3월 모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6월 소속 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인 B 씨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다섯 차례에 걸쳐 B 씨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메신저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 같은 농담을 했을 뿐 공개적인 자리에서 별도 발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함께 생활한 다른 동료들이 A 씨의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검찰은 “B 씨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고려할 때 인격적 가치를 저하할 만큼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 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로펌)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모욕죄에 대한 인정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발언의 경위 등 제반 상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대다수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휴가 때 여자랑…” 후임 성적 모욕한 상관 ‘무혐의’ 이유는 (바로가기)
경기일보 등 2곳
2025-05-13
반려견 유치원 맡겼다 실명…동물 학대 혐의 원장 '무혐의'
반려견 유치원 맡겼다 실명…동물 학대 혐의 원장 '무혐의'
과실 있지만 동물보호법상 고의적 학대 입증 없어 강아지를 학대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 원장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견주가 반려견 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을 폭행, 실명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던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려견주 B씨는 A씨로부터 "산책 중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답했으나, '둔탁한 물체에 의한 외상'이라는 수의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반려견이 유치원 안에서 다른 강아지와 충돌해 다쳤을 뿐 학대 사실이 없었고, 사고 당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CCTV 등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 당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반려견 유치원장인 A씨가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사고 직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기일보 - 반려견 유치원 맡겼다 실명…동물 학대 혐의 원장 '무혐의' (바로가기) 스포츠엔터 - 반려견 실명에도...'강아지 유치원' 원장, 동물 학대 혐의 벗었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5-12
성병 숨기고 성관계…전 연인 감염시킨 20대 무죄
성병 숨기고 성관계…전 연인 감염시킨 20대 무죄
남성 A씨, 상해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재판부 “상해 고의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 연인에게 고의로 성병을 전파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당시 교제 중이던 전 연인 B씨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원 역시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과거 성병 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피임 기구를 사용했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계를 거부하는 등 감염을 막고자 행동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병 감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았고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약을 복용하는 등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피고인은 증상이 발현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4개월이 지나서야 성병 검사를 받고 감염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설사 피고인으로부터 감염됐다 하더라도 발병 시기가 감염 사실을 알린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B씨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있었다”면서 “병원 진단서,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해 상해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성병 숨기고 성관계…전 연인 감염시킨 20대 무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12
회삿돈 3억여 원 횡령 혐의 50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회삿돈 3억여 원 횡령 혐의 50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3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회사 대표 B씨 등 3명의 계좌에서 13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B씨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A씨에게 사업자 통장과 카드를 지급했는데, A씨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B씨 등과 동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약정에 따라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은 "피의자가 주장하는 약정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의자가 수익금으로 가져간 것 외에도 고소인들에게 이체한 내역도 있어 횡령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불복한 B씨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곽민섭 변호사는 "A씨는 업무를 진행하며 B씨 등과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녹취록과 통장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의 타당성을 얻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회삿돈 3억여 원 횡령 혐의 50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5-11
무당 사기, 자발적 의사 해석 따라 유무죄 갈려
무당 사기, 자발적 의사 해석 따라 유무죄 갈려
스타트업 분석 업체 혁신의 숲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점술 시장은 약 1조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최근에는 챗GPT 등 AI를 활용한 사주풀이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점술에 지나치게 '진심'일 때 발생한다. 과한 진심은 대부분 과한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적게는 몇 십만원짜리 부적을 쓰는 경우부터 이른바 굿 값으로 수억원을 지출하는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들어가는 돈의 단위가 크다보니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점술가 말을 믿고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느냐는 고객들의 불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꽤 자주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최근 한 40대 무속인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끈 바 있다. 그는 굿을 명목으로 손님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손님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으로부터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속아 돈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손님에게 환불이 불가능한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게 이유였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당 기간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해왔고, 굿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른 사례도 있다. 또 다른 50대 무속인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 역시 자신의 신당을 찾은 손님에게 굿을 해주겠다며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손님이 건넨 돈은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무속인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굿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해당 무속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가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굿을 제안한 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속인이 굿을 서두를 이유가 없음에도 손님에게 호통을 치며 카드 한도까지 상향하게 만든 것은 종교 행위로써 허용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덧붙였다.이처럼 무속인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종교적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재산 편취'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가르는 핵심은 '무속인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넘긴 처분행위 △실제 재산상 손해 △불법영득의사(처음부터 남의 돈을 뺏을 의도)가 모두 있어야 성립된다.무속인의 말이 단순히 위로이거나 신앙적 발언에 그쳤다면 이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반복적으로 고액 결제를 유도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해도, 그 원인이 기망, 즉, 속임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속인이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고, 피해자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돈을 지불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셈이다.이러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상담 시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계좌 내역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과도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률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무당 사기, 자발적 의사 해석 따라 유무죄 갈려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5-11
[기고] 콜린 제제 환수 사태, 제약산업에 던지는 법·의학적 경고
[기고] 콜린 제제 환수 사태, 제약산업에 던지는 법·의학적 경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 제제)가 건강보험 급여 체계 내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다. 오랫동안 뇌기능개선제로 처방돼 온 콜린 제제는 최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상재평가 요구와 급여 적정성 검토에 직면하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고 있다.콜린 제제는 주로 노인성 인지저하, 경증 치매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약리기전상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 작용해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을 돕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글로벌 임상 기준(GCP)에 부합하는 대규모 연구들에서 콜린 제제가 플라시보 대비 명확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특히 2020년 이후 국내외에서 수행된 주요 임상연구 및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콜린 제제는 기억력 개선, 치매 진행 억제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별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는 보건 당국이 콜린 제제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건보는 제약사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된 약제비에 대해 환수 협상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은 환수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환수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대거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환수 협상은 강압적이었고,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제약사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법원은 '환수 합의는 제약사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며, 공공재정의 보호를 위한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환수는 급여 삭제라는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급여 환수 분쟁에서도 국가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인 의미 있는 판결이다.의료적으로도 콜린 제제의 입지는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제약사들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콜린 제제의 효능을 입증할 새로운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학계나 규제당국을 납득시킬 만큼 강력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환수금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콜린 제제의 급여 삭제 또는 대폭 축소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만약 임상재평가 결과 콜린 제제가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충분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자체가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청구된 급여액 환수는 물론, 매출 기반 붕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부 제약사는 이미 환수 예정금을 환불 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구조 악화, 신용등급 하락,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사태는 제약업계 전체에 몇 가지 중대한 교훈을 던졌다.첫째, 과학적 근거 없는 약제는 결코 보험급여 체계 내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사용 관행'과 '의료진 선호'에 기대어 급여 유지가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명확한 임상근거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 축소·삭제가 가차 없이 진행된다. 이는 제약사들에게 초기 연구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수준의 임상 전략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둘째, 법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다. 이번 소송에서 드러났듯, 환수 합의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이다. 향후 제약사는 건보와 환수 협상을 체결할 때 환수 조건, 소급적용 범위,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해 사전 법률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불리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사후 소송만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셋째, 경영적 체질 개선의 필요성이다. 특정 품목 매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콜린 제제 환수 사태는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회사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제약사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약 개발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확대를 필수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콜린 제제 환수 사태는 단지 하나의 약제에 대한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제약산업 전반에 대해 과학적 근거 기반 강화, 법률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 경영을 요구하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더 이상 과거 관행에 기대어 안주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앞으로 제약업계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교훈 삼느냐에 따라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콜린 제제 환수 사태, 제약산업에 던지는 법·의학적 경고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09
아동학대불기소-KBC광주방송
신생아 넘긴 20대 母..10여년 만에 수사 '혐의 없음'
출산 직후 신생아를 입양 카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산모가 10여 년 만에 수사를 받게 됐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는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3년 출산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 없이 아이를 타인에게 인도한 혐의를 받습니다.출산 기록은 있으나 10년 넘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담당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A씨는 아이를 인도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다만 당시 아이의 친부와 연락이 끊겼고,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을 경우 등본에 입양 기록이 남을 것이 우려돼 이같은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당시 입양 카페에 글을 올려 해외에 거주하는 한 난임 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아이를 인도했다고 했습니다.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가 정식 절차 없이 아이를 인도한 것은 맞지만, 아동 유기·방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검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은 유기행위 및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A씨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보호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아이가 현재 일반적인 가정에서 문제없이 양육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A씨는 입양 의사를 밝힌 부부를 5~6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했다"며 "도덕적 타당성과 별개로 범죄 성립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신생아 넘긴 20대 母..10여년 만에 수사 '혐의 없음' (바로가기)
노컷뉴스 등 11곳
2025-05-09
SKT고발수사-노컷뉴스
[단독]'유심 해킹' 고발에…경찰, 유영상 SKT 대표 수사 착수
업무상 배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당해경찰, 오는 15일 고소·고발인 조사 예정 초유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여파로 고소·고발된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이날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를 최근 입건해 조사 중이다.지난 1일 법무법인 대륜 측이 이번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고소·고발인의 의뢰를 받아 유 대표와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대륜 측은 유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SKT는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보호 및 관리 등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보보호투자비 등을 감액했다"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용자들의 정보 보관·활용 등 사무를 등한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유 대표가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당국에 늦장 신고했으며, 피해 정황을 축소 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입수한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 해킹 사건은 지난달 20일 오후 4시 46분 접수됐다. 그러나 SKT가 접수 이틀 전인 18일 오후 6시 9분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해킹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늦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실제 해킹을 확인했음에도 '의심 정황'으로 사건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대륜 측은 이와 관련해 "SKT가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T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경찰은 오는 15일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대표와 함께 고발된 SKT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정해 입건하기 어려우며 수사 과정에서 파악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ssuk@cbs.co.kr) [기사전문보기] 노컷뉴스 - [단독]'유심 해킹' 고발에…경찰, 유영상 SKT 대표 수사 착수 (바로가기) 한겨레 - 경찰, ‘SKT 해킹 사고’ 유영상 대표 수사 착수…“배임 등 혐의” (바로가기) 뉴시스 - '유심 해킹' 여파…경찰, 유영상 SKT 대표 수사 착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T 대표 입건 (바로가기) MBC - 경찰, '유심 해킹' SKT 유영상 대표 고발 사건 수사 착수 (바로가기) 더팩트 - 경찰, '유심 해킹' 유영상 SKT 대표 수사 (바로가기) 서울경제 - 경찰, '유심 해킹'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수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 경찰, '유심 해킹' 수사 총력…최태원 회장도 수사 대상 포함 (바로가기) 조선비즈 - 경찰, SKT 해킹한 IP 추적 중… 崔회장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바로가기) 포쓰저널 - 경찰, SKT 경영진 수사 착수.."해킹 늑장신고 등 혐의" (바로가기) 뉴데일리 - 경찰, 'SKT 유심 사태' 경영진 수사 착수 … "업무상 배임 혐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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