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報道

多数のメディアでも法律事務所(有限)大輪の専門性に注目しています。
大輪所属弁護士のインタビュー・法律相談・コラムを確認してください

서울신문
2025-05-09
실화불기소-서울신문
담배꽁초 버려 2억원 피해 실화 송치 40대…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4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3월 21일 실화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씨를 끄지 않은 채 창밖으로 꽁초를 던져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이 불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와 건물 내·외벽을 비롯한 구조물이 타는 등 약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피우던 담배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꽁초의 종류가 같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평소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창문 근처에서 흡연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1층에 평소 쓰레기 더미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화재 가능성이 있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발화 현장 위에 피의자의 거주지가 있고, CCTV에서 담배 연기가 확인되는 점을 볼 때 A씨가 발화 원인이 된 꽁초 주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꽁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화재 당시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도 흡연자가 있어서 A씨가 꽁초 소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최성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 A씨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자료가 없고, 다른 사람이 피운 꽁초가 바람에 날아갔을 가능성 등을 내세워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담배꽁초 버려 2억원 피해 실화 송치 40대…검찰, 증거 불충분 불기소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5-08
“비방 목적 아냐”…시의원 후보 허위 글 게시한 50대, 무죄
“비방 목적 아냐”…시의원 후보 허위 글 게시한 50대, 무죄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직접 재판 청구해 무죄 받아"공직 후보자에 대한 진상 확인 요구는 비방 목적 아냐" 시의원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게시판에 게재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시의원 후보자였던 B씨의 학력 및 갑질 의혹에 관한 글을 인터넷과 개인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씨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을 뿐이고,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봤을 때 사안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악의적인 공격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선거 후보자였던 피해자의 학력사항 거짓 여부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며 A씨 행위의 공익성도 인정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며 "의뢰인(A씨)은 공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글을 올렸기에 법원에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비방 목적 아냐”…시의원 후보 허위 글 게시한 50대, 무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5-08
회식 자리서 성추행 당한 뒤 해고당한 피해자…법원 “피고인, 반성 안 해” 징역 6개월 선고
회식 자리서 성추행 당한 뒤 해고당한 피해자…법원 “피고인, 반성 안 해” 징역 6개월 선고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춰달라 발언…피해자 “반성 없는 피고인, 엄벌 처해달라”재판부 “피고인,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요구…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다른 팀원에게 피해자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피고인이 선고 바로 전날 기습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에서 B씨의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정범 변호사는 “B씨는 용기를 가지고 사내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으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았고, 끝내 부당해고까지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큰 일이 아닌데 피해자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말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회식 자리서 성추행 당한 뒤 해고당한 피해자…법원 “피고인, 반성 안 해” 징역 6개월 선고 (바로가기)
로리더 등 3곳
2025-05-08
40년 법률 베테랑이 중대형 사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
40년 법률 베테랑이 중대형 사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
서울중앙지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변호사가 '진두지휘'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 높여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변호사)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시켜 증가하는 중대형 사건에 밀착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됐다.법무법인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순히 ‘인원 늘리기’에만 급급해 변호사를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륜 특수부 본부장과 특수 2부장은 조영곤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의 뒤를 받친다.이번 법무법인 대륜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한 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최근 대륜 특수부가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면서,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40년 법률 베테랑이 중대형 사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40년 법률 베테랑이 중대형 사건 이끈다…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 (바로가기) 한국경제 - 로펌 내 특수부 꾸린 대륜 (바로가기)
약사공론
2025-05-07
"의료정보, 이제 환자가 옮긴다"…전송요구권 본격 시행
"의료정보, 이제 환자가 옮긴다"…전송요구권 본격 시행
법무법인 대륜 "보안성·신뢰성 확보 철저해야"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과 건강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부터다.법률 전문가들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데이터 흐름에 큰 변화가 시작된 만큼 기술적 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법무법인 '대륜'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안에 대한 기업·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기업과 기관이 갖춰야 할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주체적으로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정책의 핵심 축으로, 의료, 통신, 금융 등 민감한 정보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그중 특히 의료 분야는 이번 제도의 핵심 적용 영역 중 하나로, 향후 진료·건강관리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환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급종합병원 등 공공·민간기관에 분산돼 있던 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 결과, 진료내용, 투약이력, 진단정보 등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원하는 기관 또는 플랫폼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로써 병원 간 진료기록 이관은 물론,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을 통한 통합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료 분야를 포함해 통신·에너지 등으로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의료정보 전송의 제도적 기반을 보다 견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전송은 반드시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암호화 및 API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스크래핑 방식은 금지되며, 의료데이터의 경우 특화된 '특수 전문기관'을 통해 보관 및 활용이 이뤄진다.다만, 전송 가능한 정보는 정보주체가 제공했거나 활동을 통해 생성된 정보로 한정되며, 병원이 자체 분석·가공한 데이터(위험도 예측, 프로파일링 결과 등)는 원칙적으로 전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진단정보는 전송이 가능하다.관계자들은 의료 현장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화는 환자 중심의 건강정보 주권 확립은 물론, 향후 정밀의료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가 시작됐다"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 전송 과정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PHR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도 전송 데이터 수신자로서 마이데이터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정부 역시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의료정보, 이제 환자가 옮긴다"…전송요구권 본격 시행 (바로가기)
세정일보 등 6곳
2025-05-07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 등 역임…21년 법관 경력200억원 민사소송 승소, 고위공직자 형사사건 무죄 등 우수 실적 보유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민·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에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jyc6131@sejungilbo.com) [기사전문보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세계일보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부문 강화 (바로가기) 국제뉴스 - 신일수 전 부장판사, 대륜 합류…200억 민사 승소 등 풍부한 실전 경험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5-07
‘前회사 고객정보 빼돌려 영업 혐의’ 헤어숍 디지이너…검찰 “불기소”
‘前회사 고객정보 빼돌려 영업 혐의’ 헤어숍 디자이너…검찰 “불기소”
고객 자의로 피의자 업장 찾아檢 “환불 회유·지시한 사실 없어” 경쟁사로 이직한 뒤 고객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헤어숍 직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3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경쟁사로 옮기면서 고객 리스트 등 영업 비밀을 빼돌리고, 이를 영업 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회사 측은 A 씨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고객들과 접촉해 회원권 환불을 유도했다는 취지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 영업 비밀을 외부로 반출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A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고객들이 자의적으로 A 씨에게 연락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용실을 옮기도록 유도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퇴사 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점은 인정되나, 기존에 연락하던 고객이 먼저 A 씨에게 연락한 점 등으로 미뤄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영업 비밀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한 경우 적용된다”며 “A 씨가 고객들에게 환불을 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밝힌 덕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前회사 고객정보 빼돌려 영업 혐의’ 헤어숍 디지이너…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07
"허위 영수증 발급했다"..보험사기 입건 의사 '무혐의'
"허위 영수증 발급했다"..보험사기 입건 의사 '무혐의'
환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은 의사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비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실손 보험금 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수술을 하지 않은 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게 만들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수술비가 부담이 된 환자들이 일괄 납부를 어려워했고, 이에 일부 수술비만 선지급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먼저 끊어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을 수술비로 납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허위 영수증을 제외하고 수술 확인서 등 다른 서류들은 진실되게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수술을 강요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없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한다"며 "수술비가 환자에게 채무로 확정됐다면, 수납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허위 영수증 발급했다"..보험사기 입건 의사 '무혐의' (바로가기)
머니S
2025-05-06
"너도나도 지브리 프로필, 원본 유출 괜찮을까"… 챗GPT와 개인정보 침해
"너도나도 지브리 프로필, 원본 유출 괜찮을까"… 챗GPT와 개인정보 침해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일문일답 요즘 챗GPT로 지브리풍 프로필을 만드는 게 유행이다. 귀엽고 따뜻한 그림체가 보는 순간 절로 미소를 짓게 하지만 원본 사진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해지기도 한다. 생성형 AI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AI가 학습하고 저장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다. AI는 텍스트,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패턴, 구조, 배열 등을 학습한다. 이때 AI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 정보 등이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학습된 정보를 암기하고 다시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같은 요소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태환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와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AI 모델이 개개인의 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AI 모델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있어 정당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와 제17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보 주체의 동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AI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동의 없이도 처리 가능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또 다른 쟁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달렸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기반해야 하며, 그 목적이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다시 말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과도한 침해를 초래하거나, 정보주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될 경우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AI 학습시키거나 2차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개인정보 제공 고지 글씨, 지나치게 작아도 위법 ▶ 과학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가 늘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대응 방안은?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또는 과징금, 민사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와 같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실 AI와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지 않아 까다로운 사안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으로는 대표적인 형사 사례인 홈플러스 사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경품행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고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관한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사건이다.특히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고지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소비자들이 충분히 읽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명확한 고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와 제59조 제1호에 의거, 홈플러스와 담당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 해당 사건은 '동의의 불충족'과 '불명확한 고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AI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AI 모델이 개인정보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 확보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근거와 안전성 확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구체적으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명시된 대로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과 관련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너도나도 지브리 프로필, 원본 유출 괜찮을까"… 챗GPT와 개인정보 침해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2025-05-02
위력행사가혹행위, 군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위력행사가혹행위, 군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군형법은 군기강을 확립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전통적으로 상급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해 왔다. 상대적으로 하급자를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별다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간부가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직권남용가혹행위죄는 군형법 제정시부터 규정이 있었으나, 병(兵) 상호간의 가혹행위도 처벌하는 위력행사가혹행위죄 규정은 국회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통과시켰는데, 이는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 만이었다.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병사를 학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의 해석은 민간인 사이에 적용되는 일반 형법의 위력과는 동일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형법에서의 위력은 ‘상대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약할 정도의 사회적·정신적 강제력’으로 해석한다. 이를테면 직장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묵시적 압박을 행사할 때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반면 군형법은 위력의 구성요건에 대해 별도 규정을 지정해 두진 않았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통제된 특수한 환경이므로 위력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예컨대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에게 “요즘 태도 안 좋다”는 말만 해도 후임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 평범한 말이라도 군대 내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표정 △몸짓 △시선 처리 △목소리 톤과 억양 등 상급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마찬가지다.실제 필자가 경험한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전입해 온 지 두 달이 안 된 후임에게 오리걸음과 투명 의자 등 정신교육을 ‘제안’한 사실 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부대 분위기가 무거운 것도 아니었고 후임과의 관계도 원만했던 만큼,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 자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필자를 비롯한 동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위력 여부에 대한 상관 관계를 검토했다. 또한 부대 내 선후임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력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군변호사는 “이처럼 군형법상 위력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형법상 위력의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동장 한 바퀴 돌래?”라는 말이 선임이 하느냐 동기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당사자의 기존 관계성 및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일반 형법의 위력 개념과 달리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군형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불필요한 오해와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위력행사가혹행위, 군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他に何かご質問はございます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