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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05-27
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협회 협력사 등 총 119개사가 참석했다.이날 세미나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와 의료제약그룹장 이서형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이 변호사는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제도 해설을 넘어서 산업 전략과 규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각 기업이 전략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가 달라진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 유형별 외국환 거래법 준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미용기기 산업에서의 외환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명 위원은 관세사로 다수의 기업에서 관세무역 컨설팅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전문위원,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관세청·무역협회 FTA 컨설턴트·전임강사로 활동하는 등 관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그는 이번 다가오는 정기 외환검사에 대해 "관세청은 그동안 불법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정기적으로 외환 검사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수·출입이 많은 의료, 미용 등의 분야가 집중적인 점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기의 이중규제로 인한 결제지연, 수출입 대상국의 외환통제 및 송금 규제, 제재 국가 및 민감 기술 정보에 따른 사전 승인 등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관세청의 정기 외환검사 도입으로 수출입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실무 중심의 정보를 통해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뉴시스 등 14곳
2025-05-27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 집단소송 맡아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권리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 SK텔레콤(SKT) 이용자 235명이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이날 원고 235명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총괄하며 여상원 변호사 등이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조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 소송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서게 되는 공익적 가치"라고 말했다.이어 "해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대형 로펌들이 앞장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집단소송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며 국민이 힘을 모으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SKT 집단소송은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법의 정의와 형평성을 묻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소송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지난 1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지난 21일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대륜 측은 ▲역대 최고 정보유출 규모 ▲보안관리비용을 줄인 점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신청자들을 파악해 지속적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제기 (바로가기) 조선일보 - ‘SKT 집단 손배소’ 235명, 법원에 소장 제출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30일까지 추가 접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피해자측 민사소송…"인당 위자료 100만원"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SKT 해킹 사건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잇따른 법적 공방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유심 해킹에 SKT 첫 공동소송…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유심 해킹' 20만명 집단소송 본격화..."책임 인정 여부 관건·위자료 약 10만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 “국민 피해 외면 할 수 없어” (바로가기) 투데이e코노믹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서울신문 - ‘SKT 유심 해킹’ 대규모 집단소송… 핵심 쟁점은[로:맨스] (바로가기) 이코노미톡뉴스 - 5G도 엉망, 소송 중인 통신사… 벌써 6G로 돈 벌 궁리?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5-26
‘경영 비리’ 대표이사 부당해고 주장…법원 “청구 이유 없어”
‘경영 비리’ 대표이사 부당해고 주장…법원 “청구 이유 없어”
공금횡령 등 부정행위 정황 발견자발적 사임 2년 후 돌연 소송法 “법상 근로자에 해당 않아…퇴직금 소멸시효 3년도 경과” 경영 비리를 저질러 스스로 물러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17일 운수업체 전 대표이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2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 청구 역시 기각했다.A 씨는 2002년 4월 회사에서 총무 인사 회계 등 사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다 2004년 3월께 법인 전환과 함께 지분을 취득하면서 주주가 됐다.이후 A 씨는 사내이사를 거쳐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 씨는 애초 정해진 임기에서 대표이사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지만,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 2021년 대표직을 사임했다.하지만 A 씨는 약 2년 뒤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 정년퇴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언급하며, 촉탁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사측은 A 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부당 해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맞섰다.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사임 후 해고 직전 기간까지 피고와 종속적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사 재직 이전 임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그 무렵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채권도 소멸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사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A 씨는 사임 당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A 씨는 스스로 사임해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A 씨에게 임금 상당액, 퇴직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 규정 역시 대표이사에게 퇴직 보수가 지급된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돼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경영 비리’ 대표이사 부당해고 주장…법원 “청구 이유 없어”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2025-05-26
[脫 기후금융 후진국②]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脫 기후금융 후진국②]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화석연료 투자액 및 감축목표 데이터 미공개 지속탄소가격 신호기능 마비…민간 투자자도 갈피 못잡아 ‘배출권 30% 유상 전환,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벤치마크 75% 확대’ 정부가 내놓은 4차 개편안의 ‘수술 도구’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도 420조원 정책금융과 1300조원 공적자금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는 기후변화 무대응시 은행 손실이 최대 28조7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막대한 손실을 막으려면 금융권의 체계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데이터 투명성에서 한 가지 공통점에 도달한다. 바로 ‘숫자의 부재’다. 10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정작 자신의 나침반을 꺼둔 채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잔액도, 금융배출량도, 감축 목표도 베일에 싸여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탈석탄 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ESG평가기관의 한 연구책임자는 “국민연금이 조용하면 다른 연기금과 보험사들도 투자를 미루게 되고, 결국 자본시장의 탄소 가격 신호는 꺼진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의 침묵이 시장 전체의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해외 상황은 크게 다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의 모든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2030년까지 집약도를 55% 줄이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석탄과 타르샌드 매출이 5%를 넘는 기업을 2025년까지 모두 매각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본 GPIF조차 ESG 투자 관련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며 2027년까지 ‘스코프3 커버리지’(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급망 등 간접 배출원을 포괄하는 범위)를 1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녹색채권 보유액 41억달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투명성 격차는 냉정한 현실로 드러난다. 화석연료 투자 잔액 공개 여부를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모두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최환석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화석연료 투자 및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화는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시점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소관상임위인 보복위, 기재위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전략본부장은 “정무위와 기후위기특위, 환노위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숫자를 감추면 시장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 비싼 값을 매긴다. ESG펀드들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들의 배출량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권 자본비율 악화로 되돌아온다. 한은이 경고한 대규모 금융 손실도 결국 데이터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2027년 이후 탄소규제가 강화되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자산에는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국민연금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사례가 보여주듯, 일단 공개가 시작되면 기업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배출량 개선에 나선다. 정부도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와 거래소는 4차 계획기간에 총량을 대폭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리며 시장안정화 예비분으로 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420조원이라는 거대한 정책금융도 데이터라는 창문이 열려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녹색 자본이 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현실화되고 시장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더라도 결국 돈을 움직이는 건 데이터다. 국민연금이 화석연료 투자와 금융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과 민간이 같은 정보를 보고 위험과 기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국 자본시장이 ‘탈 기후금융 후진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수환 기자(ksh@viva100.com) [기사전문보기] [脫 기후금융 후진국②]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등 7곳
2025-05-26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대기업 탈세 조사, ‘수사통’으로 명성…기업범죄 등 ‘기업 관련 전문가’손해배상액 1인당 100만원 책정…26일 민사소송 1차 접수 진행“대형로펌 유일 집단소송…고질적 문제 바로잡고 국민권익 지킬 것”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다.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바로가기) 한국경제 -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 'SKT 해킹' 소송 총괄 지휘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SKT 법적 대응에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발탁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괄 (바로가기) 뉴스1 - 'SKT 1000명 소송'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가 맡는다 (바로가기) 보안뉴스 - [SKT 해킹 사태] SKT 소송전, 前 중앙지검장 합류…민형사 소송 총괄 (바로가기)
뉴시스 등 2곳
2025-05-26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보증금 반환 어려운데 "문제없다"고 속여현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만 기소 벌금형전문가 "공범 입증 어려워…중개사법 처벌 수위 높여야" 부산에서 전세사기 건물을 다수 중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벌금형만 이어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계사 A씨와 중개보조원 등 5명에게 벌금 2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수영구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오피스텔에 대해 건물의 가격만큼 담보가 있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지만, 중개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숨겨 가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임차인들이 계약 당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알게 되자 A씨 등은 "오피스텔 건물 매매가격이 80억원 이상 이어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하지만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48억53억원에 불과했고, 그에 비해 근저당은 52억원에 달했다.실제로 A씨 등이 중개한 오피스텔 임대인 B(40대)씨는 임차인 17명의 임대차 보증금 17억4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집을 소개받은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아울러 A씨 등은 155억원대 전세사기 C(40대)씨 일당과 180억원대 전세사기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D(50대·여)씨 사건의 건물들도 수십건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A씨 등은 "C씨의 아버지가 잘나가는 중소기업 대표라 안전하다" 또는 "여기 말고도 건물이 여러 개 더 있다. 선순위 대출은 모두 법인이 안고 있는 것이라 안전하다" 등의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부동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임차인들은 이들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2020202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인중개사와 나눴던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면서 고소하지 못하거나 고소했더라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3월에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에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도 D씨 사건 건물을 다수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로 건물을 중개한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만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공인중개사 등도 전세사기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범행 본질은 '사기'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사기의 정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상은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다수의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들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전세사기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추후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세분화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항목을 만드는 대안도 있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전세사기 건물 다수 중개한 공인중개사, 처벌은 '솜방망이'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5-26
훔친 알루미늄 매입한 고물상 대표...장부가 살렸다
훔친 알루미늄 매입한 고물상 대표...장부가 살렸다
5년 간 폐알루미늄 319톤 6억 원에 매입거래내역 상세히 기록한 장부가 무혐의 입증 손님이 훔친 폐알루미늄을 수년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물상 대표 A씨가 거래내역을 기록해두던 장부 덕에 혐의를 벗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알루미늄 회사 직원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폐알루미늄 스크랩을 219톤 매입한 혐의(상습장물취득)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18년부터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폐알루미늄을 사들였으나, 이후 해당 물건이 B씨가 훔친 장물로 드러나면서 A씨 또한 수사를 받게 됐다. 현행 형법 362조에 따르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거래내역 장부에 매입 금액과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폐기 대금을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로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검찰은 "A씨에게 명확한 소속을 밝혔던 B씨가 실제 알루미늄 가공 회사에서 근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해당 알루미늄을 장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장물 취득자의 경우 매도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성질과 종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장물로 인식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를 잘 소명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훔친 알루미늄 매입한 고물상 대표...장부가 살렸다 (바로가기)
보안뉴스
2025-05-26
SKT 고발 변호사 “KT·LGU+도 해킹 드러나면 고발”
SKT 고발 변호사 “KT·LGU+도 해킹 드러나면 고발”
“통신사에 강화된 의무 부과하고 어기면 존립 위협 수준 책임 지워야” “SK텔레콤뿐 아니라 KT나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 배임으로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겁니다.”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은 26일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1일엔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손 그룹장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SKT뿐 아니라 국내 통신사나 플랫폼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커진 상태다.지난 21일 본지 최초 보도([단독] SKT 공격한 악성코드 BPF도어, KT 서버도 침투했나) 직후,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두 통신사 외에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다.손 그룹장은 “SKT 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나 플랫폼 기업들도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다면 고소·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그는 SKT가 정보보호 투자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1위 사업자로서 정보보호와 투자비의 중요성을 잘 아는 SKT가 유심 정보 보관·활용 등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가입자들의 정보 보관 및 활용 사무를 게을리했다는 요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에 따르면, SKT가 2024년 공시한 연간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유선 통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쳐 약 867억원이다. 이는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5.9% 수준으로, KT(6.4%)와 LG유플러스(6.6%)보다 낮은 수치다.ISMS 등 정부 인증제도 통신사에겐 불충분...“의무 강화 필요”미국 IANS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13.2%다. 국내 세 통신사 모두 미국의 절반 이하다.손 그룹장은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 인증 제도가 기업 보안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사후 관리도 잘 된다는 점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고 했다.특히 2024년 7월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ISMS·ISMS-P 간편인증제’ 등이 주요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태세를 확인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는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에는 일반 기업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존립 위협 수준의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손 그룹장은 서울대 졸업 후 행정고시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으로 근무중이다. 지난 2009년 공정위 재직 당시, 미국 퀄컴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칩 리베이트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제재 업무에 참여한 바 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기사전문보기] SKT 고발 변호사 “KT·LGU+도 해킹 드러나면 고발”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05-25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업무상 질병’ 요율 반영 대상서 제외사업주, 승인처분 소송 실익 논란제도 바뀌었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던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업주들은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지, 산업재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닌지 두려울 수밖에 없다. 산재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개별실적요율'과 관계있다. 과거 3년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에 비해 산재 처리로 지급받은 산재 보험 급여액(산재 보험금) 합계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과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산재 보험금도 산재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고려됐다. 그 때문에 사업주로선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산재를 은폐할 유인이 있었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산재 보험금은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인정돼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에 의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도 사업주에겐 일견 불이익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122 판결 등)은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 사업주의 산재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고 있다. 해당 하급심 판결들이 드는 근거는 대체로 이렇다. 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은 근로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를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삼고 있지 않다.②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이 없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③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사업주가 속한 사업 종류의 산재 보험 급여 총액이 증가함으로써 업종별 요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④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사업주는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다만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처분으로 사업주의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가 위 산재 승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하급심 판결들도 존재한다.근로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산재 불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사업주의 보조참가를 허용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405 판결), 2019년 2월 7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 처분을 내리자 사업주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사업주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실체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11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인용했고, 이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40993 판결은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등이 그것이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 발생 실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다퉈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① 업무상 질병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보험 급여액은 산재 보험 급여 금액의 '개별 요율 실적'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속한 업종의 업종별 요율에는 반영될 수 있다. 결국 개별 사업주의 보험료 역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②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은 근로자 측이 사업주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선결문제가 되는 행정 행위의 효력에 관해 대법원은 "행정 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행정 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 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해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6다83802 판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면 근로자 측이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업주가 행정 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주장을 개진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③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잘못 판단한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면 근로자의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제57조 제3항)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명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따라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총 8506건이었고, 이 중 원고의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된 사건은 1100건이었다. 이 통계는 행정소송에서 인용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이런 상황에서 소송 당사자가 재판받을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행정 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지만, 동시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사법 절차가 과도하게 제한돼선 안 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관한 하급심 판결 간 입장 차이가 하루빨리 정리되길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질병도 산재인데…왜 사업주는 못 다투죠?"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5-23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매년 5~6월은 기업들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준비하는 시기다. 기존 임단협에서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조합활동 확대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통상임금으로 노사 간 난항이 예상된다. 통상임금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판결의 핵심 의제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많은 기업이 주목한 이유는 2013년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0여 년 만에 기존 해석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고려했다. 대법원 역시 수십년 간의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내렸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가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상여금에 재직 기간 등 조건이 붙어있다고 해도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충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 상임금 관련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기본급 성격의 임금'과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성격의 임금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 △경영 성과급 △법정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의 제공 여부이며, 성과급 등은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미비점을 전향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노사관계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 임단협 등 과정은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로는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에 다소 원론적이더라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 개최, 통상임금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더불어 노사협의회 회의 기록 등 신규 안건에 대한 점검 및 소통 창구 설치도 해결책 중 하나다. 기업 실무자들이 통상임금 문제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지는 반면, 근로자들은 이를 단순히 '월급이 오를 수도 있겠다'는 수준으로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리스크 대응 마련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때 문제가 없더라도 막상 현장에서의 불만 섞인 제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협력사, 기업은행 등 다수의 기업이 통상임금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려면 사내 고충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노동전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중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임단협 앞두고 통상임금 '동상이몽'…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자 대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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