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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02-09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뛰는데…한국은 '제자리 걸음' [대륜의 Biz law forum]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뛰는데…한국은 '제자리 걸음' [대륜의 Biz law forum]
AI 기본법, 법조계에 시대적 과제판례 분석·법률 상담…AI 활용 가속변협 규제에 발목…상용화 과제 산적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AI 기본법은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더불어 AI 산업 육성 및 다양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세계 AI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AI는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업무와 여가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도 AI 경쟁력 확보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AI 시대를 맞아 법조계 역시 AI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률 AI는 제대로 활용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먼저 복잡했던 법률 정보·판례 검색이 간편해진다. AI 기술이 각 상황에 맞는 수만 건의 판례와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요약 제공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법률 상담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더 간편하게,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해외 각국에선 이미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리걸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찍이 AI 기술을 받아들인 미국은 절반 이상의 로펌이 AI를 도입했으며, 기술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다수 로펌이 법률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거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법률 사무와 대리권 등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 배경을 모두 무시한 채 변호사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볼 수 있다.법률 AI가 성공적으로 국내 법조 시장에 안착하게 된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들의 업무 처리 능력과 단위 시간당 처리 속도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로펌의 해외 법률 시장 진출 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꼽혀왔던 언어 장벽과 외국법 적용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법률 접근성이 좋아지고, 동시에 더 많은 법률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률 AI의 등장과 함께 국내 법조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았다. 법률 AI 서비스 선진화는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이젠 국내 법률 AI 서비스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단계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념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수준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볼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뛰는데…한국은 '제자리 걸음'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스포츠경향
2025-02-07
뉴진스 새 팀명 ‘NJZ’···상표권 문제 없을까?[스경X초점]
뉴진스 새 팀명 ‘NJZ’···상표권 문제 없을까?[스경X초점]
기존 뉴진스 상표권과 유사성 인정 가능성 있어법조계도 의견 엇갈려 그룹 뉴진스 멤버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이 팀명을 엔제이지(NJZ)로 변경하여 활동하는 것에 법조계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7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인들이 새로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jeanszforfree’(진즈포프리)를 ‘njz_official’로 수정했다. 이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새로운 그룹명 NJZ. 2025년 엔제이지와 함께하게 될 깜짝 놀랄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라고 적어 앞으로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NJZ’라는 그룹명으로 라인업을 올리기도 했다.다만 이들이 새로 바꾼 그룹명 ‘NJZ’의 상표권 문제가 떠올랐다. 새로운 활동명 ‘NJZ’는 뉴진스(NewJeans) 발음의 초성을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법무법인 대륜의 지식 재산권 전문가 김태환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에 “뉴진스와 엔제이지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NewJeans’의 대문자로 표기된 부분을 가져다 쓴 것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는 만큼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이어서 “뉴진스 멤버들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에 추가적으로 상표권 침해라는 문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엔제이지’라는 팀명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과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익명을 요청한 다른 변호사는 “‘NJZ’를 보면 뉴진스가 연상될 수는 있으나 상표권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는 “동일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소비자들이 헷갈려하냐’인데 엔제이지를 본다고 뉴진스라는 상호명과 헷갈려 할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전했다.결국 ‘NJZ’가 정식 그룹명으로 인정받고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들이 전 소속사와의 상표권 문제로 인해 기존 그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는 줄곧 있었다. 비스트(현 하이라이트)는 2016년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하이라이트’(Highlight)라는 새 그룹명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그룹 여자친구(GFRIEND) 역시 2021년 해체 후, 소속사 쏘스뮤직이 그룹명을 보유하고 있어 비비즈(VIVIZ)라는 새로운 그룹을 결성해 활동을 재개했다.반면 원 소속사에 상표권이 있더라도 협의를 거쳐 유사한 명칭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이별’의 경우도 있다. ‘BBGIRLS’(브브걸)로 팀명을 변경한 ‘브레이브걸스’가 대표적 사례다. 다만 이는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의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강신우 온라인기자(ssinu423@kyunghyang.com) [기사전문보기] 뉴진스 새 팀명 ‘NJZ’···상표권 문제 없을까?[스경X초점] (바로가기)
세계일보
2025-02-06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속도…전문가 “민법상 불법행위도 판단해야”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속도…전문가 “민법상 불법행위도 판단해야”
생전 ‘괴롭힘 전한 녹취록’ 주장 나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선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족들의 진정에 대해 MBC가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MBC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 사망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는 2월 5일 수요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며,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양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가 위원장을 맡은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으로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이 참여한다. MBC의 준법, 인사 고충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인사 3명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자체 조사하라는 고용노동부 공문도 어제 MBC에 도착했다. 언론 보도 이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다수 들어왔고, MBC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한 시민의 민원을 진정서로 전환해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청은 MBC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지난달 31일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지난달 29일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MBC와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고발했다. 고발인은 "MB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는 고인이 관계자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언론을 통해 오씨가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오씨 유족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인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그 후 유족 측이 “오요안나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MBC 관계자 4명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한층 불거졌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에선 당사자, 즉 피해를 신고한 사람과 괴롭힘 행위자로 특정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숨졌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이나 다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걸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한다. 만약 MBC가 이 사건 당사자들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낼 경우, 노동청은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6일 세계일보에 “이 사건은 오요안나 씨가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프리랜서는 통상 도급계약으로 본다”면서 “프리랜서라도 근로 형태를 따져 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예컨대 정규직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업무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등 정규직과 준하는 업무형태를 취하고, MBC 내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오요한나 씨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징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또한 근로기준법상 처벌 기준은 없지만 가해자가 특정되면 그들을 고발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모욕, 폭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와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나 MBC에 대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조사 지도는 모두 제3자인 일반 시민들의 고발로 시작됐다. 유족 측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목소리를 듣겠다는 MBC 입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조사의 들러리가 될 뿐일 것"이라며, 협조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과 사과, 그리고 사회적 여론 조성을 통해 방송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비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원한다"고 호소했다.이동준 기자(blondie@segye.com) [기사전문보기]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속도…전문가 “민법상 불법행위도 판단해야”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2-06
“돈 덜 받았다”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소송 당한 협력사 대표…결과는?
“돈 덜 받았다”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소송 당한 협력사 대표…결과는?
원고 “공사 진행 후 대금 미지급” 주장재판부 “계약당사자 피고로 볼 수 없어” 청구 기각 조선업 하청업체가 협력사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조현락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용접작업 하청업체 A 사가 원청 협력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 사는 2021년 8월 협력사 대표 B 씨와 용접작업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최초 계약기간 이후부터는 쌍방이 합의해 3개월 단위로 거래 관계를 연장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A 사는 협력사와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A 사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 44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B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그간 세무·회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겨왔는데, 해당 업체로부터 B 씨가 동의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B 씨 측은 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는 B 씨가 대표로 있는 협력사이며, 공사대금은 B 씨가 아닌 협력사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인 2022년 2월부터의 계약당사자는 B 씨가 아닌 B 씨가 소속된 협력사였다”며 “비록 이전에는 선행계약에 따라 그 계약당사자가 B 씨였으나, 이와 관련해 양측이 의사 합치를 이뤄 이후부터 협력사 명의로 대금이 지급됐으므로 A 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법원 역시 계약당사자가 B 씨 개인에서 협력사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 의사합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A 사가 협력사 명의의 계좌로 하도급대금을 받아왔던 점, 세금계산서 역시 거래 당사자로 협력사가 기재된 점 등을 미루어보아 계약당사자의 변경 과정에서 상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B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관건은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적확하게 가리는 것이었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를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 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선행 판례에 의거해 원고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돈 덜 받았다”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소송 당한 협력사 대표…결과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2-05
"감히 내 친구를?"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사적 응징한 10대, 형사처벌 면해
"감히 내 친구를?"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사적 응징한 10대, 형사처벌 면해
고등학생,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친구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습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박은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또 보호자 특별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군은 같은 해 8월경 피해자 17살 B군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당시 B군은 지역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행위인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A군은 자신의 친구들 역시 B군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인들과 함께 B군에 보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다만,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A군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소년부에 넘겨지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A군의 법률대리인은 "A군은 미성년자로 주위 어른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가담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측도 A군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재판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습니다.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A군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라면서 "다만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을 강조해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특수감금 치상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송치(9~10호)가 내려질 수도 있었다. 처분 감경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자료를 수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민지 기자 (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감히 내 친구를?"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사적 응징한 10대, 형사처벌 면해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7곳
2025-02-05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설립 9년만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설립 9년만
대륜, 2024년 매출액 1,127억 원…2016년 설립 이후 '9년만' 매출 10대 로펌미국 대형로펌 벤치마킹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고객 맞춤형 원펌 로펌 거듭김국일 대표 "고객과 신뢰를 쌓아 온 결과…국내 넘어 글로벌 로펌 도약할 것"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해(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했다고 5일 밝혔다.대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빨리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전했다.대륜의 지난해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이는 약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직전 연도(2023년)에 비해 약 60% 증가한 수치다.대륜이 '최단기 10대 로펌 진입'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로는 '미국 등 선진 로펌 시스템의 도입'이 꼽힌다.미국 대형 로펌의 경우, 국내 전역에 최소 수 십개의 분사무소를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륜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주요 거점에 분사무소를 개소했다.또한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펌 시스템을 구축했다.기업,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업무 분야를 확장한 점 역시 고속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대륜은 지난해 법인 내 기업법무그룹, 의료제약그룹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세부 분야별 전문팀을 운영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아울러 대륜은 '리걸테크' 도입에도 앞장서며 국내 법조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미국·유럽 등 해외에서는 법률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앞장서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그 결과 대륜은 최근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AI 대륜'을 대중에 공개하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나아가 대륜은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먼저 일본 도쿄, 미국 뉴욕을 해외 진출의 첫 번째 무대로 삼고, 현지 인력 확보에 나서는 등 정식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한편, 중국 진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국외 사업을 확장해 외화 수익을 올려 K-로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 자리에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적극적인 인재 영입으로 전문센터를 강화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법률 시장을 선도하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형 로펌'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서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도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로펌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설립 9년만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진입’ 진입…설립 9년만의 ‘신기록’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설립 9년만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설립 9년 만에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 (바로가기) 파이낸셜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지난해 매출 1127억…설립 9년만 ‘10대 로펌’ 등극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최단기 10대 로펌’ 등극…설립 9년 만에 쾌거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2-05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규모별 관리 달리해야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규모별 관리 달리해야
기업마다 세부적인 현황 제각각…맞춤 관리 필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돼가지만, 산업계 전반에는 여전히 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논의는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으나, 기업의 규모·산업별로 세부적인 현황이 달라 실제 현장에서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산업재해자수는 총 13만679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망자 수는 2016명에 달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을 살펴보면,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수)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72개소이며,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최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은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 등 관련자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중처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체계를 갖춘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체계를 갖추는 데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어 소규모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인적·재정적 여건이 부족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보건체계를 갖추는 데는 안전보건관리자, 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 전담조직 설치 등이 필수적인데,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은 재정상 부담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중소기업 7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50.9%)이 연간 안전관리 예산에 1000만원도 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예산이 거의 없다는 기업 역시 13.9%에 달했다.이러한 연유로 기업 규모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가 기업 운영 상황에 맞게 안전보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는 것 역시 재해 예방의 부차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책적인 부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규모별 관리 달리해야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2-05
‘제자 성추행 혐의’ 고등학교 교사…2심서 감형, 왜?
‘제자 성추행 혐의’ 고등학교 교사…2심서 감형, 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집행유예로 감형法 “피해자 합의 고려해 결정”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A씨는 2022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7개월간 학교에서 제자인 B양을 20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에서 A씨는 “평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수업을 하던 중 장난 식의 신체 접촉이 있기는 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주장처럼 몸을 더듬는 등 고의적인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로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사유로 작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사유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며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이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명철 변호사는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감독 의무가 있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A씨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도운 결과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합의 여부 이외에 다른 요소들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모두 따진 다음 대응을 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제자 성추행 혐의’ 고등학교 교사…2심서 감형, 왜? (바로가기)
머니S
2025-02-04
친한 친구끼리 때리고 욕하면 '학폭'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은
친한 친구끼리 때리고 욕하면 '학폭'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은
같은 학교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5일 A군이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군은 2023년 같은 학교 친구 B군의 신체 부위를 때리고 언어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져,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학교에서의 봉사활동 4시간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A군 측은 이같은 처분에 반발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B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가까운 친구에게 장난을 쳤을 뿐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피고 측은 즉각 반박했다. A군의 폭력이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약했지만 점차 심해졌으며, B군에게 한 욕설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학교 폭력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군에게 다소 과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도를 높여가며 피해 학생의 신체를 때리고 욕설 등을 한 것은 구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 학생은 원고와 관계 단절 전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러한 행위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이뤄졌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거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은데다 원고는 관계 단절 이후 더 이상 괴롭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A군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주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두 학생은 당시 서로 놀리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신고 이전까지의 모든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한 것은 옳지 못한 처분"이라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친한 친구끼리 때리고 욕하면 '학폭'일까 아닐까… 법원 판결은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5-02-03
법무법인 대륜, 신흥여객과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신흥여객과 MOU 체결
교통법규·안전규정 준수 자문 및 이슈 발생 시 법적 조력 제공대륜 “신흥여객의 법적 안정성 높여 서비스 품질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전북지역 운수업체 신흥여객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9일 신흥여객 대표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김형진 변호사와 신흥여객 김용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신흥여객은 지난 1980년 설립된 이후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를 비롯한 운송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기업으로, 철저한 안전 운행과 우수한 서비스를 내세우며 고객 만족 실현에 앞장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신흥여객이 겪을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신차 도입·구매시 관련 서류 검토 △교통법규 및 안전규정 준수 자문 제공 △교통사고 등 이슈 발생 시 법적 조력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김용원 신흥여객 대표는 "운수 업체들은 안전과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대형 로펌 대륜의 뛰어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대륜은 교통 민·형사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해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다“라며 "이번 MOU로 신흥여객이 법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안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을 운영하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신흥여객과 MOU 체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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