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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2025-02-14
네트워크 로펌과 법조 브로커···“법조 브로커 청산, 변협이 앞장서야”
네트워크 로펌과 법조 브로커···“법조 브로커 청산, 변협이 앞장서야”
치열했던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지난 달 20일 막을 내렸다.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네트워크 로펌이었다.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네트워크 로펌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후보들의 목소리는 모두 같았다.필자 역시 변호사, 기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그럴 때면 늘 필자는 “해당 규제안이 헌법과 자유시장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국민 알 권리 신장과 법률 시장의 확대·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어떤 방안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곤 했다.다만 각 후보들이 언급한 규제안의 본질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필자는 규제안의 목적이 ‘국민 권익 향상’과 ‘법조계의 건강한 성장’에 있다고 본다. 국내 법조시장이 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규제안들이 나왔다고 믿는 것이다.3만 5,000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되고자 한 후보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우리 법조계는 이제 힘을 모아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불법적인 운영 방식을 취하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법조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국내 법조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로, 필자는 ‘법조 브로커’를 언급하고 싶다. 법조 브로커의 활동은 주로 ‘사무장 사칭’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사무장으로 소개하며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접근하고, 사건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법조 브로커는 매우 중대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법조비리 10,725건 중 절반에 가까운 5,353건이 민·형사 브로커 사건이었다는 통계가 발표될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하지만 최근엔 또 다른 개념이 등장했다. 바로 퇴직 경찰 출신의 비변호사인 ‘전문위원’, ‘자문위원’ 이다. 이들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자문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조 브로커들이 명칭만 바꾼 채 수면 아래에서 활동함에 따라,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과 사법 불신이라는 이중고를 함께 짊어지게 됐다.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법조 브로커의 불법성을 교육하고 신고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 골자였다. 물론 개별 로펌의 노력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스며든 병폐를 뿌리뽑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수사기관이 법조 브로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울산지검은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과 법조 브로커와의 유착 의혹을 파헤쳐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제의 전문위원은 경찰 수사팀에 직·간접적인 알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필자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가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달 24일 취임하는 새 변협회장 및 집행부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악폐습을 청산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더욱 건강한 법률 시장이 조성되길 소망한다. 대륜 역시 그 누구보다 앞장 설 준비가 되어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네트워크 로펌과 법조 브로커···“법조 브로커 청산, 변협이 앞장서야” (바로가기)
충청신문
2025-02-13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 개소하며 중부권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 개소하며 중부권 법률 서비스 강화
사회적 정의 실현하는 든든한 조력자 될 것 설립 9년 만에‘10대 로펌’에 진입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총괄본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이날 내외빈을 초청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선 김국일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동일 대표의 축하 인사와 이기준 본부장의 회사 소개, 최이선 부대표의 AI 시스템 및 기업 자문 센터 소개, 김정범 소장의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었다.김국일 대표는 “지난 2016년‘대륜 종합법률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국내 법률 시장에서 가장 빨리 10위권 내로 진입한 ‘최단기 10대 로펌’ 타이틀을 획득했다”며“기업과 조세,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꾸준히 영입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대전총괄본부 개소를 통해 중부권 고객들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AI 시스템 및 기업 자문 센터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서울 본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100여 명의 변호사와 200여 명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미영 기자(kmy@dailycc.net)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총괄본부 개소하며 중부권 법률 서비스 강화 (바로가기)
머니S
2025-02-13
길 건너던 행인 친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길 건너던 행인 친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A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차량에 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졌고, 곧이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다시 한번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먼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이후 넘어지면서 2차 사고를 당했는데, 이 두번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생명이 박탈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통 관련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다"면서도 "부검 결과를 봤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밟고 지나간 것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2차 사고를 낸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여기에 원심의 상황과 달리 피해자 가족도 공탁금을 수령하는 등 합의가 이뤄져 양형 조건이 변화될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길 건너던 행인 친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바로가기)
국제신문 등 2곳
2025-02-12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특수폭행,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장기간 분쟁·어린 자녀도 위협당해”피고인 측, 제반사정 참작 선처호소재판부 “원심 유지”…검사항소 기각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김은정·신우정·유재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씨는 같은 해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에서 전기충격기로 이웃주민인 50대 B 씨의 목과 얼굴을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B 씨의 아랫집에 거주하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다가, B 씨 가족으로부터 보복소음 등 괴롭힘을 당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A 씨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였고, B 씨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녀의 안전에 걱정이 많았다”며 “전기충격기는 호신용으로 구비해둔 것이며, B 씨와 갈등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이어 “사건 당일에는 A 씨가 자녀와 함께 있다가 평소처럼 B 씨를 마주치자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선처를 바랐다.1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점, 사건 발생 이전부터 A 씨 자녀들에 대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층간소음 분쟁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여러 법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사항이 많았다”며 “오랜 기간 누적된 갈등과 피해로 형성된 A 씨의 두려움이 컸던 부분, 자녀의 안전을 위해 범행한 부분 등을 1·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기자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 꺼내 공격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2-11
정신병원 내에도 한의과 설치 가능해져…헌법재판소 판단 배경은?
정신병원 내에도 한의과 설치 가능해져…헌법재판소 판단 배경은?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을 둘러싼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다. 경위는 이렇다.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A의료법인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넣었다.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 근거는 의료법 제43조 1항이었다. 해당 조항에는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정신병원의 경우 한의과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었다.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2009년 1월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었기에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협진이 가능했던 것이다.그러나 2020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같은법 43조 3항에는 정신병원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한의과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이같은 상황에 A의료법인은 반발했다. 병원과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만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심판을 함께 청구했다.헌재는 이같은 현행 의료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만 한의사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헌재는 정신병원 내 한의과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들이 많은데, 비자발적인 입원으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이 한의과 등 다른 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헌재는 일각에서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기도 했다. 의료 수요자인 국민이 한방·양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그 치료 결과 역시 효과적이라는 임상 사례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한방·양방 병행 치료에 대한 헌재의 시각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정신병원 내에도 한의과 설치 가능해져…헌법재판소 판단 배경은? (바로가기)
한국경제TV 등 4곳
2025-02-10
법무법인(유한)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강력범죄, 노동·지적재산권 등 분야 전문가“검사 시절 노하우 토대로 고객의 법적 권리 지키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7일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지난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2008년에는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안 변호사는 2020년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아울러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인사·노무, 회생·파산, M&A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유한)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차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2-10
불만 있던 동료에게 물건 던진 직원…法 ‘선고 유예’
불만 있던 동료에게 물건 던진 직원…法 ‘선고 유예’
폭행 혐의 받던 A씨, 벌금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법원 “폭행 정도 경미·재범 우려 없어” 선고 유예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동료 직원에게 물건을 던진 40대 회사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동료 직원 B씨를 향해 핸드크림 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평소 B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던 중 근처로 오는 B씨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에게 폭행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형을 선고하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법원은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주위를 맴돈다는 오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경훈 변호사는 “약식기소를 당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사안에 따라 약식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형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오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에서는 A씨에게 형사 처벌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재판부 역시 이를 수용해 선고 유예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불만 있던 동료에게 물건 던진 직원…法 ‘선고 유예’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2-10
"돈 받고 소유권이전은 차일피일"..매수인, 토지매매대금 반환 '승소'
"돈 받고 소유권이전은 차일피일"..매수인, 토지매매대금 반환 '승소'
소유권이전 차일피일 미루고 특약사항도 안 지켜매매계약 해제 이후 대금 미정산원고 측 "매매대금 이외에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 책임도 존재"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매도인에 대해 대금 반환은 물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춘천지방법원 민사5단독은 토지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A씨는 매매대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앞서 A씨는 2019년 8월 지인 B씨로부터 토지 매입을 권유받았습니다.강원도의 일부 토지를 갖고 있던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 중 500평을 5,000만 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이후 이들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진행했고, A씨는 잔금까지 지급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하지만 계약이 마무리된 이후 B씨는 수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미뤘습니다.또 매매목적 토지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인근 다른 토지로 매매목적물을 변경한다는 특약조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대금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요청 사항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씨 측은 "당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B씨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다"며 "각종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B씨가 지키지 않아 실패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B씨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맺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신동훈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이행 최고 및 해제통보를 진행했지만 B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채무를 갚지 않아 결국 본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피해를 입증한 끝에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돈 받고 소유권이전은 차일피일"..매수인, 토지매매대금 반환 '승소'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2025-02-10
중앙대 로스쿨-법무법인 대륜, 산학협력 MOU 체결
중앙대 로스쿨-법무법인 대륜, 산학협력 MOU 체결
중앙대 로스쿨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산학 상호협력에 나선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4일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훈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순옥 교무부원장, 김국일 대륜 대표변호사, 안영진 선임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안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졸업생으로, 대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대륜은 실무수습과 공동연구, 정보교류 등 분야에서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륜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으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세린 기자(selinyo@leet.or.kr)[기사전문보기] 중앙대 로스쿨-법무법인 대륜, 산학협력 MOU 체결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02-09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뛰는데…한국은 '제자리 걸음' [대륜의 Biz law forum]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뛰는데…한국은 '제자리 걸음' [대륜의 Biz law forum]
AI 기본법, 법조계에 시대적 과제판례 분석·법률 상담…AI 활용 가속변협 규제에 발목…상용화 과제 산적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AI 기본법은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더불어 AI 산업 육성 및 다양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세계 AI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AI는 기술 발전을 거듭하며 업무와 여가 등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도 AI 경쟁력 확보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AI 시대를 맞아 법조계 역시 AI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률 AI는 제대로 활용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먼저 복잡했던 법률 정보·판례 검색이 간편해진다. AI 기술이 각 상황에 맞는 수만 건의 판례와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요약 제공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법률 상담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이 더 간편하게,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해외 각국에선 이미 법률 서비스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리걸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찍이 AI 기술을 받아들인 미국은 절반 이상의 로펌이 AI를 도입했으며, 기술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다수 로펌이 법률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거나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법률 사무와 대리권 등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 배경을 모두 무시한 채 변호사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볼 수 있다.법률 AI가 성공적으로 국내 법조 시장에 안착하게 된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들의 업무 처리 능력과 단위 시간당 처리 속도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로펌의 해외 법률 시장 진출 과정에서 장애 요인으로 꼽혀왔던 언어 장벽과 외국법 적용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법률 접근성이 좋아지고, 동시에 더 많은 법률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률 AI의 등장과 함께 국내 법조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맞았다. 법률 AI 서비스 선진화는 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서비스 이용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이젠 국내 법률 AI 서비스 기술과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단계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념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수준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볼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뛰는데…한국은 '제자리 걸음'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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