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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등 2곳
2025-06-19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들어가며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일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보행자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2.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가. 사안먼저, 필자가 과거 맡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법률적 쟁점을 알아보자.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도중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건이다.본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간 사고로 처리되지만, 본 건의 경우 검사 측에서 피해자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식해 기소했다. 근거가 된 법령은 도로교통법(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였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나. 쟁점검찰은 해당 예외 조항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아동의 교통사고건을 그 예시로 제시했다. 또, 이와 유사한 건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강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877,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91 판결 등). 이와 더불어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를 보행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판례도 이유로 들었다(서울남부지법 2024고합247 판결). 일부 판결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보행자로 인식해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면, 노인과 장애인 역시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아울러 ‘보도’와 ‘횡단보도’의 개념 역시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보도가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는 아이, 노인 등은 보행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다. 판결요지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교법 제27조 1항, 제13조의2 6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특히 동법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준별하고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및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일반적인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만 하다면 자전거를 운행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반면, 횡단보도는 자전거 등에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도의 개념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이다.2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라. 해설검찰은 어린이의 경우 보행자에 준해 보호하는데 어린이와 노인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를 보행자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또한, 흔히 인도로 불리는 ‘보도’는 보행자 도로의 줄임말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는 길이다. 따라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도로에 설치한 보행자 시설인 ‘횡단보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이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행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게 돼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19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학원 지분을 빌미로 제자를 고용한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40대 학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학원 지분을 나눠줄 것처럼 제자 B씨를 속이고, 강의와 차량 운전, 학원 청소 등의 업무를 맡긴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아동학대 혐의도 있습니다.B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술자리에 데려가 음주를 권유했다는 이유입니다.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먼저 밝힌 건 B씨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당시 B씨를 바로 채용하긴 어려워서 25살 때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라고 권유했고, 그 기간동안 강사 교육을 해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술을 자주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럴 바에는 내가 술을 사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임금 미지급'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학원 강사 일을 배우는 기간 동안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B씨 역시 동의했다는 판단입니다.지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일 문제"라며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아동학대 혐의 역시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B씨만 혼자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 강요받은 술자리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황규화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서, 애초부터 실행 의사가 없는 허위 약속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양측 간 관계, 급여 체계, 신뢰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18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등 2곳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만큼, 소비자 권리도 함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길 바랍니다.” 18일 법무법인 대륜의 직원 A씨와 김다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숙박상품 예약을 완료하고 10분이 넘으면 환불할 수 없다는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A씨가 원고,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 판결을 끌어냈다.사연은 이렇다. 대륜에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 돼 2시간 뒤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야놀자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예약을 완료한 다음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하지만, 숙박·항공 등 일부 업계는 사안별 구체적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람에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본 것이다.소송 과정에서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수료 환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야놀자가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 영업활동을 했다고 맞섰다.김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야놀자에서 동을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그러면서 공시요금으로 객실을 예약하면 실제 숙박 전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상품은 공시요금과 2만원 이하의 차이지만,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일반 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 결과 법원은 야놀자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륜 측은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 유사한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바로가기) 머니S - '야놀자 환불' 승소 김다은 변호사 "돈보다 '권리' 찾아주고 싶었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4곳
2025-06-18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안일환(행정고시 32회)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안 고문은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학위,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 고문은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했고,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되는 등 예산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또한 2008년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 국토해양·예산제도·예산총괄과장 등 핵심 실무를 두루 거쳤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 예산제도과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했다.이후 국방부 계획예산관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예산실장과 제2차관에 올랐고, 2021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안 고문은 "코로나19 당시 슈퍼예산 편성을 이끄는 등 재정 정책 부문에서 수많은 사례를 경험해왔다"며 "대륜에서도 기업 고객 등 첨예한 이해 관계를 파악하고, 명쾌하게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고문의 영입으로 공공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 의뢰인의 다양한 수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여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 블로터 - [로펌ON]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비서관 영입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안일환 전 경제수석 영입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6-18
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많은 의뢰인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사기죄 고소'를 떠올린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되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다.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내용증명 발송이다. 여기에는 주로 "일정 시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니,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만일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증금, 급여 등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는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미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이러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채권자 취소소송'이다. 채권자의 이전 행위를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다. 특히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자대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강제집행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채권회수책이 될 수 있다.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다. 의뢰인은 A사에 약 10억원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 여기서 문제는 A사에 정작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A사는 C사를 인수하려고 B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넘긴 상태였다. 반면 C사는 제주도에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C사는 결국 A사가 B사를 통해 인수한 것이지만, C사는 A사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C사 재산을 직접 건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이때 필자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법리를 활용했다. A사가 B사에 돈을 줬고 B사가 다시 C사에 돈을 빌려준 구조라면, A사의 채권자인 의뢰인은 A사의 채권자대위권, 즉 'A회사가 채무자인 B회사를 대신해 C사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선례가 없어 다소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결국 법원은 C사 골프장 부지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고 채권은 전액 회수됐다.채권회수는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 법률적 절차와 증거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 자칫 돈을 받지 못할 두려움에 법적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다보면 추후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제도는 요건과 적용 방식이 다르고, 소멸시효나 제소기간 등 기한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적합한 수단을 판단하고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17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공장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식품회사 노동자였던 30대 A씨가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채소 분쇄기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이에 A씨는 B씨가 무리하게 작업을 독촉했고,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도 실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B씨는 분쇄기 사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또 A씨가 독단적으로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식재료 찌꺼기를 제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기계 사용법을 보면 분쇄기가 과부하 문제로 작동 중지 됐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분쇄기 전면에 부착돼 있어 근로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매일 아침 사용수칙을 주지시켰고, 원고 역시 사고 전까지는 매뉴얼대로 기계를 작동시켜왔다"며 "해당 사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A씨는 입사 직후 1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분쇄기를 사용해 왔고, 같은 작업을 담당해 왔던 다른 근로자들 역시 누구도 부상을 입지 않았다"며 "업무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B씨에게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근무 중 손가락 절단된 노동자, 대표 상대 손배소 냈지만 '패소' (바로가기)
로이슈
2025-06-17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의 법 감수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돼 단지 성공보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왜곡될 것이라는 통념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오히려 성공보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투명하게 규율하는 것이 사법 신뢰를 높이는 방향일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 성공보수가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는 계약의 본질과 공공윤리를 혼동한 해석이다. 정의는 제도의 설계와 집행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보수를 받는 행위 자체로 훼손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실무에서는 성공보수가 비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화하고 투명한 계약 아래 관리하는 것이 법률시장 현실에 부합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일선 변호사회 내부에서도 형사 성공보수 전면 금지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실제로 형사 성공보수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운영해 왔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를 통해 현실적인 사건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계약자유의 회복을 넘어서, 법률서비스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의 논의로 읽혀야 한다. 실무 현장에서도 형사보수에 대한 제도적 정합성 부족이 체감된다. 국민들은 영화 속 장면처럼 30만 원 수당을 받는 국선변호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드라마 속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이야"라는 대사가 회자되듯, 낮은 수당과 제한된 조력만으로는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공적 방어제도의 구조적 제약을 드러내는 동시에 결과 중심의 사적 계약 구조가 선택지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제도적 현실 속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형사 성공보수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다. 고액 착수금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 절대적인 장벽이 되고 있으며, 성공보수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구조다. 오늘날의 형사사법은 사법기관의 염결성뿐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축 위에 서 있다. 변호인의 공익적 역할은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하지만 성과에 따라 합리적 보상을 받는 것이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형사 성공보수의 제도화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더욱 책임감 있는 조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착수금 부담으로 인해 질 낮은 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성공보수의 법적 유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형사 성공보수는 정의를 사는 계약이 아니다. 정의에 이르기 위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수단이다. 공정한 계약, 투명한 기준, 엄격한 집행이라는 조건 아래, 형사 성공보수는 사법 정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공공적 권리의 회복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 사법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6-17
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수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추행 및 간음한 혐의 받아法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 밝혀” 지적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B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울러 A씨 측은 B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을 공탁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펌) 대륜 측은 “실제 두 사람의 우호적 관계를 설명하며 이를 참작해줄 것을 강조했다”며 “A씨의 갱생 가능성 등 유리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소명해 관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16
명의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상환 독촉에…法 “본인확인의무 지켰어야”
명의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상환 독촉에…法 “본인확인의무 지켰어야”
자녀가 부모 명의로 3500만 원 대출카드사 “부모가 계약자… 변제하라”재판부 “휴대전화 인증, 신뢰성 담보 안 돼” 도용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다면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금융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15일 한 카드사가 6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이용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 씨는 2022년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중증 장애 진단을 받았다.이후 산재보험 처리를 위해 자녀들이 A 씨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자녀 중 한 명이 A 씨 명의로 약 3500만 원을 무단 대출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해당 자녀는 A 씨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A 씨 부부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그런데 카드사 측은 A 씨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보냈다. 비록 자녀가 명의를 도용했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 씨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됐기에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A 씨를 대출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A 씨 측은 대출 계약이 실행되기 훨씬 전부터 A 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입금된 대출금 또한 곧바로 자녀 계좌로 이체됐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데, 대출 당시 피고의 의식 상태를 봤을 때 명의가 도용된 것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며 “A 씨 부부가 자녀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본인 인증 절차 진행에 동의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은 신뢰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완전한 수단이 아니다”며 “원고는 본인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손윤정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비대면 실명 확인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사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면 비대면 거래의 본인 확인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드사가 영상통화, 신분증 확인 등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명의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상환 독촉에…法 “본인확인의무 지켰어야”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06-16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SK텔레콤에 이어 YES24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YES24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직후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드러났다.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제도적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SK텔레콤과 YES24는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ISMS-P(개인정보보호 통합인증)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ISMS-P는 기업이 일정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음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해킹 사고 발생 여부나 사고 이후 기업의 실질적 책임 이행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피해 구제 체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인증 유효성은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인증은 그대로 유지된다.문제는 사고 이후 “우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는 기업 측 면책 논리로 이 인증이 쉽게 악용된다는 점이다. 예방과 책임 강화를 위한 인증이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 ‘형식적 책임 이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인증 제도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사고 예방도 책임 강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제도에 기대는 상황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인증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약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해외는 다르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스라엘 NSO 그룹이 WhatsApp 사용자의 기기를 무단 침해한 사건에서 약 1억 6,7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국 통신사 T-Mobile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지급했다. 법과 제도가 기업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구조인 것이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행정상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식적 감독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쏠리고, 배상 수준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언론과 대형 로펌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면서, 국민이 스스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 시장의 수익 논리로만 본다면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대륜은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의 존재 이유를 ‘이윤’이 아닌 ‘국민 권리의 실질적 실현’에 두어왔다. 이번 집단소송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대륜은 수도권 중심의 법률 시장을 지역 기반으로 분산하고, 전 국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설립했다. 미국·일본의 대형 로펌과 제휴를 맺고 선진 법률 시스템을 국내에 접목했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와 변호사 교체 및 환불까지 가능한 고객서비스 제도(AS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SK텔레콤 집단소송 역시 이 같은 구조적 실험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실천이다.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이나 유럽 국민보다 덜 중요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다. 법원 역시 이제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경영의 본질’로 받아들이게끔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이번 소송은 단지 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기술적 관리 대상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임을 법과 제도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의 권리는 결코 헐값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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