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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06-30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퇴사한 근로자가 전 직장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불규칙한 출퇴근 기록을 이유로 임금 감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30대 A씨가 유통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B사에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후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결국 퇴사의 뜻을 밝혔습니다.하지만 퇴사 후에도 사측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자 B사는 청구 금액 감액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A씨가 근무 당시 수차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사측은 그 근거로 회사 출입기록을 제시하며, A씨가 수개월간 정해진 출근일 없이 간헐적으로 회사에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A씨는 당시 잦은 외근을 수행해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또한 회사로부터 근무 장소에 대해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았다며 출입문 기록만으로 출근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출근 기록이 다소 불규칙한 것을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의 출근 실적이 저조함에도 줄곧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를 살펴봐도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만약 원고가 무단결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질책을 했어야 했음에도 업무 관련 연락만 나눴다"면서 "원고는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사측은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 사건에서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B사는 A씨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무시하고 왜곡하려는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근무기간 내내 근태 관련 지적, 주의, 징계 등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출퇴근 기록 불규칙' 주장하며 임금 깎으려던 회사..法, "정상 지급하라" (바로가기)
로리더
2025-06-30
[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아직도 고객 중심이 아니라 법조인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서비스 전반에 깔린 권위주의적 사고와 구조적 폐쇄성의 결과다. 필자는 이 낡은 구조를 해체하고 정보의 평등을 실현하는 소비자 중심의 개방된 법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언제나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중세 유럽에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였고 평민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정보는 곧 권력이었고 성직자는 그 권력을 독점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보급과 성경의 자국어 번역은 그러한 독점을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였다. 정보의 해방은 곧 권력의 이동이었고 이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나아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법률도 마찬가지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구지만 해석과 접근이 특정 계층에 의해 독점된다면 그 법은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법률시장은 국민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장벽일 뿐이다.오늘날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는 ‘광고’다. 광고는 단순한 상업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민이 이를 비교·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헌법적 권리의 공간이다. 즉, 광고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구현하는 민주적 장치다.과거의 변호사 시장은 결코 열린 시장이 아니었다. 광고는 금기시되었고 변호사 수임은 전관·브로커·지인 소개 등 비공식 루트에 의존했다.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제한된 경로와 평판에만 기대어 변호사를 선택해야 했다. 그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정보 격차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고 법률서비스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은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자본력과 인지도가 부족한 소규모·신진 변호사일수록 광고 자율화가 절실하다. 그들에겐 스스로의 특장점, 지역성과 전문성, 철학과 접근법을 시장에 어필할 유일한 수단이 광고다. 광고를 규제하면 모든 표현이 획일화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잃고 변호사는 자신의 차별성을 시장에 알릴 수 없다.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경쟁 없는 법률시장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광고가 자본 중심으로만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특정 광고 구조가 자금력에 따라 노출과 수임 기회를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정보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광고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조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이 곧 광고 자체를 통제하거나 표현 자체를 억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을 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광고를 제한하는 태도는 실상은 국민을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는 법률소비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광고 규제는 언제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기준은 지금도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문구로 인해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개시 신청을 통보받았다. 문제 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비전 선언이었다.“법무법인 대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최고의 로펌이 되는 것입니다.”이 문장은 회사의 철학과 목표를 밝힌 선언에 불과했다.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수임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최고’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정말 이것이 광고인가? 소비자가 이 문장을 보고 법률사무소에 연락할 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객관적 근거라도 있는가?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을 표현하는 문장조차 검열 대상이 된다면, 변호사는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광고 규제가 아니라 표현 자체에 대한 통제다. 이는 곧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하고, 인맥에 의존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져 브로커 수임과 같은 불투명한 거래가 반복되는 원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통제를 유지하려는 구조가 낳은 폐해다.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바로 광고의 자유화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자신의 철학과 전문성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국민은 스스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전관예우와 브로커 수임을 대체하는 가장 건강하고 합법적인 방식이며 소비자 보호와 법률시장 투명성 제고의 핵심 열쇠다.정보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비교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국민은 자신에게 맞는 법률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민주화이며 소비자 권리의 핵심이다.지금은 폐쇄된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할 때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자본 편향 구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자유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개방이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법률시장의 출발점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6-30
‘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주택법령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5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반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5년 B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본가로 들어가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2023년 B조합은 A씨를 상대로 분담금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며 조합원 지위도 자연스레 잃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분담금을 내기로 의결한 일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납부 의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조합 측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이 관련 법규에 의해 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제소합의에 대해 “조합 측이 조합원 자격을 해제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음을 주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A씨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순간 조합원 자격과 지위도 함께 상실했다"며 "하지만 A씨는 분담금 납부 위험·불안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판을 통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6-29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 사이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민의 한의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손의료 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 7월 '치료목적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 보험서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에 있어 '한방(韓方)'은 양방(洋方)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2022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은 15,124개소로서 전체 의료기관의 20.8%에 해당하고, 전국 231개 공공의료기관 중 90개소가 한의과 진료과목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국민의 67.3%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외래환자의 50%, 입원환자의 43%가 한방치료를 받기 전 동일한 증상으로 양방 의원, 병원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전래요법'이라는 일부의 폄하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90% 이상의 목적은 건강증진이나 미용이 아닌 '질환치료'이고, 치료 효과 등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한방의료가 가지는 위상 및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09년 개정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 한방 비급여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은 한방 비급여 치료를 받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한방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한방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환자 스스로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 대상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등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한방치료에 비해 더 폭넓게 보장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한방치료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설계된 제도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의료소비자들은 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조항으로 인해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돼 의료기관 및 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의료선택권, 보건권 또는 건강권이 제한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의료소비자가 한의 비급여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방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전면적·포괄적으로 그 의료비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의료선택권 또는 의료접근권과 보건권 또는 건강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바,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고, 의료법 제반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그런데 위 실손의료보험 조항은 양방치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전반, 특히 남용 가능성이 크고 실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의료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 의료선택권, 보건권, 계약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표준약관에서 제외됐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해 국민 선택권 넓혀야 (바로가기)
로이슈 등 5곳
2025-06-27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강영우(사법연수원 35기)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역량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06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지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울릉경찰서장, 의성경찰서장, 대구남부경찰서장 등을 두루 거쳤다.수사통으로 잘 알려진 강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찰에 재직하며 살인, 강간, 절도 등 각종 강력범죄와 수천 건의 교통범죄 사건을 지휘해 왔다. 특히 보이스피싱전담팀을 전국 최초로 설치해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큰 주목을 받았다.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의 단초가 된 2011년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사건, 약 4조 원대의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지역 시장의 부정 처사 및 시청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사이버 수사 및 각종 경제 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강 변호사는 “수십 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해 왔다”며 “대륜에서도 의뢰인을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닌 가족처럼 여기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강 변호사는 급변하는 수사 체계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췄으며, 특히 강력범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형사 사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대륜 형사 그룹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대구남부경찰서장 출신 강영우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전 대구남부경찰서장 강영우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영남일보 -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전 대구 남부서장 영입…형사 대응력 강화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경찰 출신' 강영우 변호사 합류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강영우 前 대구남부경찰서장 영입…형사 사건 역량 강화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6-25
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민감정보 담긴 회의록, ‘직원열람제한’ 설정 없이 시스템 등록…2년간 방치2심 재판부 “고의성 없어 무죄판결 받았을 뿐…열람제한 설정 않은 과실 있어” 동료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50대 교사 A씨가 한 학교법인과 소속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 측과 면담을 가졌다. 당시 면담을 토대로 회의록이 완성됐는데, 해당 회의록에는 A씨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문제는 당시 부장 교사이던 B씨가 ‘직원열람제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다른 교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회의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체 공개 상태는 2년 동안 유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A씨는 자신의 민감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이유로 B씨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반면 B씨 측은 열람제한설정 기능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 A씨의 정보를 퍼트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정보는 이미 다른 교직원들이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NEIS가 2019년 12월자로 사용이 종료돼 회의록이 누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규정에 따라 회의록 작성 후 이를 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열람제한 기능을 알지 못해 기본 설정인 ‘설정안함’ 그대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비춰봤을 때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회의록이 비공개돼야 할 사안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직원열람제한’ 항목도 마땅히 확인해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도록 설정했어야 했다”면서 “피고의 무죄판결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 직원열람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은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손해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A씨의 민감정보를 모든 교원들이 알고 있지 않았던 점과 B씨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교원 민감정보 누설한 교사…“과실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등 4곳
2025-06-25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퀀텀 점프' 기대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퀀텀 점프'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체계적인 전문가 영입 시스템과 그룹별 ‘원 팀(One Team)’ 전략을 통해 소송 경쟁력과 기업 법무 대응력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대륜은 올해에만 79명의 변호사와 전문가를 추가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대륜에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해 법적 조력을 제공한다.이처럼 다채로운 실무 경험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축적한 성과 덕분이다.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맥킨지의 선진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해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 성장한 대륜은 올 하반기 뉴욕과 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경계 넘나드는 전문가 영입…다각적 솔루션 제공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직종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대륜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지난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영곤(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수사, 대기업 불법 탈세 비위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경력의 여상원(17기) 변호사도 핵심 중 한 명이다. 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를 대리해 약가 인하 소송에 승소하며 장관상을 수상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 두 변호사는 각각 대륜 특별수행 본부장과 1부장을 맡아 SKT 해킹 소송을 진두지휘하는 등 기업 및 중대형 사건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신일수(19기) 변호사,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친 조영삼(24기) 변호사, 대구남부경찰서장 경력의 강영우 변호사(35기) 등 베테랑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21년 간 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송수행관리본부장을 맡아 송무 전반을 지휘한다. 민사중재그룹장으로 합류한 조 변호사의 경우, 장기간 분묘기지권 인정 관련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약 20년 간 경찰에 재직한 강 변호사는 각종 강력 범죄 수사 경험을 토대로 대륜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한다.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 역시 대륜의 중추적 인력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 등에서 35년여 간 공직에 몸담고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안일환 고문, 삼성메디슨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서 다수의 특허 소송과 라이센싱 업무를 이끌었던 곽나미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실장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한 최명순 고문 등이 주요 인물이다.■금융·빅테크·IT 중심, ‘쓰리 트랙’ 본격화대륜은 기업법무 강화를 위해 거점별 전략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강남, 여의도, 판교를 잇는 이른바 ‘삼각 벨트’를 중심으로 금융, 빅테크, 스타트업까지 산업군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별 특화 자문과 송무 역량을 강화해 고도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이에 맞춰 기업 자문과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들의 합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 1호 이상권(31기) 변호사, 케이뱅크에서 법무팀장을 역임한 호규찬(36기) 변호사, ‘건설통’ 신영식(39기)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이 변호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수천 건이 넘는 추심 업무를 수행했고, 수백건의 채권·부동산·주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다. 금융법무 전략가인 호 변호사는 하나은행과 케이뱅크를 거치며 은행 합병 추진, 금감원 검사 대응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신 변호사는 Y재건축조합에 대한 예상 시공이익 130억원 청구소송처럼 굵직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서울시 청문주재자로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조사를 맡는 등 다방면의 건설 및 부동산 업무를 지원해 왔다.■해외 주요 도시 진출 목표…글로벌 전문 인재 전진 배치이처럼 국내 핵심 인재를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하반기 뉴욕·워싱턴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지난 4일에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향후 런던, 홍콩,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분야별 전문가들도 가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원한 손동후 미국변호사(뉴욕주), 미국 법인 설립 자문과 이민·비자 관련 업무에 능통한 김미아 미국변호사(워싱턴D.C.), 대기업 계열사와 관세법인에서 국내외 무역 심사를 총괄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등이 최전선에 서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핵심 경쟁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인재 영입과 실무 중심 운영 체제에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은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고, 기업 법무 대상 확대와 글로벌 진출에 발 맞춰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다양한 인재로 '원 팀' 구성...'퀀텀 점프' 기대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다양화 전문화’ 원팀 구성, 기업 법무 ‘퀀텀점프’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영입 전략은 ‘다양화·전문화’···법인도 ‘퀀텀점프’ 향해 잰걸음 (바로가기) 머니S - "법 이외 전문가도 모십니다"… 대륜, 역량 강화로 글로벌 진출 속도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25
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매매계약 체결 후 해지 의사 밝히자..계약금 약 3% 송금 후 '계약 유지' 주장재판부 "피고들, 원고 계약해제권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 입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계약을 지속하려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일 40대 여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소유 중인 아파트를 B씨 부부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B씨 부부는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이듬해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A씨 측은 며칠 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부동산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이후 B씨 부부가 A씨에게 돌연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A씨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은 매매 계약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아울러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7,000만 원을 공탁했고, 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B씨 부부는 공탁이 이뤄지기 전 이미 자신들의 송금으로 매매 계약이 시작됐기에 계약금 배액상환에 따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1심 법원은 B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계약서에서 잔금 지급기일 전 이행을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매수인인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 전이라도 잔금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가능성을 안 직후 잔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그 금액도 전체 계약금에 비해 약 3% 불과하다"며 "이는 원고의 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여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 "따라서 매매계약해제 통고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계약은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부터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서 매도인에게도 기한 이익이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며 "이 특별한 사정에는 채무 내용, 채무 이행행위를 비롯해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B씨 부부는 전체 잔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1,000만 원 만을 일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했고, 이는 신의칙에 위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A씨의 법정해제권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6-24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머니 거래도 자연스레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자 간 게임 아이템·머니·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약관상 제한한다. 만약 적발되면 계정 영구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사들이 게임 속 자산의 현금화를 막는 까닭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함이다. 특히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과도한 사행행위를 유도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이처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금전거래는 위험성이 따른다. 개인 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게임사 약관에 위배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기망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관련해 필자가 담당한 사건을 살펴보겠다. 의뢰인인 피의자는 온라인 RPG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로 종종 게임머니를 다른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됐다.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받았다.그러나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경우 계정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게임 약관에 의해 상대 측 게임 계정이 영구 정지되고 말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약 1억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게임상 묶이게 된 상대 측은 피의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본인의 계정에 묶인 게임머니 금액인 1억원을 현금으로 배상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말도 안 되는 요구에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상대 측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했다. 약관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거래된 사이버 자산은 게임사에 소유권이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가치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고소인 역시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경찰에 소명한 덕분에 이번 사건은 무사히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게임 등 가상공간과 관련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에 직면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를 고려하는 유저들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이미 분쟁에 휘말린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24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만난 10대 B양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착석한 위치, A씨를 알게 된 경위 등 핵심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달라졌고,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새롭게 언급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법원은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도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B씨는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고 지인들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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