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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06-24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머니 거래도 자연스레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용자 간 게임 아이템·머니·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약관상 제한한다. 만약 적발되면 계정 영구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게임사들이 게임 속 자산의 현금화를 막는 까닭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함이다. 특히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은 과도한 사행행위를 유도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이처럼 온라인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금전거래는 위험성이 따른다. 개인 간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게임사 약관에 위배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기망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관련해 필자가 담당한 사건을 살펴보겠다. 의뢰인인 피의자는 온라인 RPG 게임을 즐겨하는 유저로 종종 게임머니를 다른 유저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됐다.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약 2,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받았다.그러나 불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경우 계정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게임 약관에 의해 상대 측 게임 계정이 영구 정지되고 말았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약 1억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게임상 묶이게 된 상대 측은 피의자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본인의 계정에 묶인 게임머니 금액인 1억원을 현금으로 배상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말도 안 되는 요구에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상대 측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필자는 사건 해결을 위해 제일 먼저 해당 게임 약관을 확인했다. 약관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거래된 사이버 자산은 게임사에 소유권이 있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가치의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고소인 역시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었다.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경찰에 소명한 덕분에 이번 사건은 무사히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게임 등 가상공간과 관련한 사건들은 끊임없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에 직면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를 고려하는 유저들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이미 분쟁에 휘말린 경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를 찾는 것을 권장한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온라인 게임 내 금전거래 위험성과 대응방법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5-06-24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과 술자리에서 만난 10대 B양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착석한 위치, A씨를 알게 된 경위 등 핵심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달라졌고, 수사기관에서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새롭게 언급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법원은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도 A씨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장호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B씨는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고 지인들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을 소명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술자리 합석 후 “나 미성년잔데”…강제추행 혐의 40대 ‘무죄’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23
‘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고소인 “원금 보장 약속받고 투자”檢 “상당 기간 수익금 받은 데다…고소인들, 불특정 다수 아닌 지인” 고수익을 미끼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26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A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앞서 지난해 지인과 함께 익명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B 씨 등을 초대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주식 투자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받아낸 투자금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들은 투자 초기에만 수익금이 일부 지급됐을 뿐 이후로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또 A 씨 등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 역시 지인의 말을 믿고 계좌를 빌려줬을 뿐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투자 내용과 수익 구조 등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코인은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상품이고, 종목 구입·매도 때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운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고소인들 또한 구체적인 투자 종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이들로부터 받은 금전 대부분을 지인에게 즉시 이체한 점, 고소인들이 상당 기간 수익금을 받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A 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을 제공했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인의 모든 요구를 들어준 것일 뿐”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들은 학교 선후배 등 지인에 해당했다. 채팅방 역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또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등을 따졌을 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이나 광고·투자설명회 등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 종합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고수익 코인 투자 미끼’ 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23
"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치된 다단계 판매조직 그룹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코인 투자액으로 수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입니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금 사정의 부담을 토로하자 요청 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해 3,6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그러나 B씨는 남편의 반대로 철회 의사를 밝혔고, 약속한 투자금 반환이 계속 미뤄지자 이들을 고소했습니다.A씨는 B씨와 한 약속이 투자금 보장이 아닌 제품 환불에 대한 안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해당 쇼핑몰은 제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자신은 코인에 직접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자신 역시 3억 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영업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보장을 '업'으로 약정해야 하는데, A씨가 말한 '반환'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특정인에게 한 달 내 투자를 철회할 경우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봤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광우 변호사는 "유사수신죄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은 고소인 한 명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개인적인 약속이었을 뿐 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상장 시 3배, 원금 보장"..코인 투자 권유 50대 여성 불기소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06-22
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계약 종료 후 조항 효력 논란판례 기반 3가지 요건 충족돼야애초부터 균형 있게 합의할 필요 가맹 계약 분쟁 현장에서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 있다.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간판만 바꿔 달고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재개하거나 인근 지역에 독자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다. 이때 가맹본부는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이 끝났는데 무슨 문제냐"며 맞선다. 갈등의 중심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과연 계약 종료 후에도 이 조항은 유효한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경업금지 조항,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한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6조 10호는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고 가맹 사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계약 기간 중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동종 업종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영위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그것이다.문제는 계약 종료 이후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 여부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급심 중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약정에 따라 경업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 종료 후 가맹점 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정도로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이 있다(2021년 7월 7일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6673 판결). 경업금지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 입장이다.첫째, 가맹본부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본부가 단순히 상표 사용권이나 일반적인 운영 지침 정도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런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가까워 경업금지를 정당화할 만한 수준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차별화된 레시피, 독자적 마케팅 전략,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교육자료 등을 전수한 경우라면 보호 가치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2022나329254, 2023년 5월 10일 선고)은 가맹점 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업종이 탕수육, 짜장면, 짬뽕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 판매업인 사안에서 이런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 영업은 가맹본부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경쟁 사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둘째, 경업 금지 대상이 되는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기존 점포 반경 1~3㎞ 이내의 지역, 동종 업종 범위 내 제한 등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전국 단위, 3년 이상, 광범위한 업종을 포괄하는 등으로 설정될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8730, 2024년 12월 18일 선고)은 가맹계약 종료 후 1년간 국내 모든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거나 투자·자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에 대해 "가맹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셋째, 가맹점 사업자에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가맹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영업을 제한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이 지급됐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면 경업금지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된다. 계약 체결 전 경업금지 조항 면밀 검토해야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계약서 내 경업금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료 후 제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면 향후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 모델이나 업종과 충돌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무관하다"는 식의 판단은 위험하며, 자칫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가맹본부 역시 무리하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경업 금지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도한 제한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사업자와의 신뢰 관계를 해치고,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할 위험도 높다. 경업금지 조항은 해당 가맹 사업의 특성과 노하우 수준, 가맹점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돼야 한다. 경업금지 조항은 가맹 사업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영업하면서 각종 노하우를 축적해 놓고 계약 종료 후 이를 그대로 활용해 유사 영업을 시작한다면 본부로서는 막대한 피해다. 이는 단순한 영업의 자유를 넘어 가맹계약 전체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작용한다.동시에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인 금지와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은 '합리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 작동하며, 그 판단은 언제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양 당사자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쟁 발생 전 예방 차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역시 필요하다.가맹 사업이 장기적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 조항은 단순한 제한 규정이 아니라 파트너십의 지속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장치로 이해돼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가 이런 인식에 기반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기사전문보기] 가맹점 접고 바로 옆에 새 매장?…'경업금지조항' 따져 봤나요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약업신문
2025-06-22
[기고]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기고]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대륜 이일형 변호사 "CSO 신고제 도입 이후 제약기업 관심도 더 높아져""건전한 영업 방식 정착- 컴플라이언스시스템 고도화..지속가능 발전 필수 과제" 1. 들어가며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는 오래된 현안이지만, 최근 CSO 신고제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업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최신 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리베이트의 개념과 특징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운영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현금, 현물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형태로는 ▲병·의원의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경비 지원 ▲개업 병·의원에 의약품 무상 공급 ▲사무기기 등 현물 제공 등이 있다.의약분야 리베이트가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은 그 규제의 강도에 있다. 리베이트는 제약 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며,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일정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의약분야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약사법, 의료법, 약가 관련 법령 등 다층적이고 강화된 규제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3. 규제 변천사: 단계별 강화 흐름 리베이트 관련 규제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 성장과 함께 규제의 종류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명확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 1단계: 공정거래법 중심의 초기 규제 (2000년대 초반까지)초기에는 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 2단계: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 도입 (2009년) 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 1일부터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법원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중간중간 제도 변경의 부침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사한 제도가 지속 시행되고 있다. ▶ 3단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2010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자 정부는 2010년 5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 홈페이지 참조). 쌍벌제 도입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92년 7월: '의약품 거래 관련 경품류 제공' 금지• 2008년 12월: 의약품 분야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 2010년 5월: 리베이트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 4단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011년~2013년) ∙ 2011년 6월: 보건복지부령 제62호로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서 형사처분 결과를 기준으로 한 제재기준 마련(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3526 판결 참조)∙ 2013년 4월: 행정처분(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기준 추가 강화(보건복지부 약무정책 홈페이지 참조) ▶ 5단계: CSO 신고제 시행 (2023년) 2023년 4월 18일에는 약사법 제47조가 추가 개정되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4. 최신 규제 동향: 합동 단속의 일상화 최신 규제 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의 관리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리베이트 수사는 단순히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합동 수사: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간 합동 수사의 일반화▲다각도 적발: 세무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여 유관기관에 사건을 인계하는 방식까지 확산▲전방위 감시: 내부자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리베이트 적발 시스템 구축 5. 향후 전망과 결론 이상의 규제 변천사를 종합해보면, 리베이트와 관련된 정부 일관된 입장은 '규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을 역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다소 진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제약회사들은 단순히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일회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리베이트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영업 방식의 정착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고도화가 제약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음에는 처벌 사례 정리 등을 포함해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리베이트 관련 규제 변천사 및 최신 규제 동향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20
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지인과 공모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16년부터 한 건물을 매수해 운영해오던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이를 팔았습니다.당시 A씨는 B씨에게 전세보증금 21억여 원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B씨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그러나 건물 매수 7개월 뒤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임차인들은 A씨가 전월세 임대차계약 당시 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어 보증금을 편취했고, 건물을 '깡통 전세'로 만들어 B씨에게 헐값에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선순위보증금 고지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개 부동산에서도 관련 금액을 명확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편취의 범의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당시 급여 명세서를 직접 보여줬고, 은행 대출도 정상적으로 나왔기에 경제적 능력을 의심할 수 없었다"며 "B씨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건물을 팔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선순위보증금을 축소 고지한 과실은 있지만, A씨가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보증금 반환에 대비해 보유하던 현금자산이 충분하고 소득 수준 또한 높았던 것을 볼 때, 의도적인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윤 변호사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서 통상 선순위담보권 존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A씨 건물 이외의 건물을 무리하게 추가 매입해 회생에 이르렀고 A씨가 세입자들과 계약 당시 기망의 의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6-19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학원 지분을 빌미로 제자를 고용한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40대 학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학원 지분을 나눠줄 것처럼 제자 B씨를 속이고, 강의와 차량 운전, 학원 청소 등의 업무를 맡긴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아동학대 혐의도 있습니다.B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술자리에 데려가 음주를 권유했다는 이유입니다.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먼저 밝힌 건 B씨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당시 B씨를 바로 채용하긴 어려워서 25살 때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라고 권유했고, 그 기간동안 강사 교육을 해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술을 자주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럴 바에는 내가 술을 사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임금 미지급'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학원 강사 일을 배우는 기간 동안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B씨 역시 동의했다는 판단입니다.지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일 문제"라며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아동학대 혐의 역시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B씨만 혼자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 강요받은 술자리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황규화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서, 애초부터 실행 의사가 없는 허위 약속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양측 간 관계, 급여 체계, 신뢰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6-19
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4년 간 105회 걸쳐 1000만원 상당 허위 발급한 혐의재판부 “면세 사업자는 공제 대상 아냐, 위험 무릅쓰고 발행할 이유 없어” 아들 사업장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약 4년간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기름을 판매하지 않고 약 10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A씨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장 앞으로 발급됐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아내의 차량에 주유를 했고 이를 일괄 발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고객 주유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B씨 측은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일자에는 실제 기름을 판매한 기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했다는 사실을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시점과 주유소 시스템상 판매기록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씨가 실제 주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의나 이득을 노렸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A씨의 아들은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 사업장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명확한 재산상 이득과 타인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발급 방식의 구체적 절차와 실질적 피해 여부를 상세히 설명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름 팔고 아들 사업장에…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70대 무죄 (바로가기)
로리더 등 2곳
2025-06-19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들어가며현행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차도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일반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보행자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2. 자전거 운전자를 보행자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가. 사안먼저, 필자가 과거 맡았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법률적 쟁점을 알아보자.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던 도중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전치 14주 상해를 입힌 건이다.본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차량 간 사고로 처리되지만, 본 건의 경우 검사 측에서 피해자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인식해 기소했다. 근거가 된 법령은 도로교통법(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였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적으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나. 쟁점검찰은 해당 예외 조항을 언급하며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아동의 교통사고건을 그 예시로 제시했다. 또, 이와 유사한 건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강조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877,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91 판결 등). 이와 더불어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를 보행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판례도 이유로 들었다(서울남부지법 2024고합247 판결). 일부 판결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보행자로 인식해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면, 노인과 장애인 역시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아울러 ‘보도’와 ‘횡단보도’의 개념 역시 주요 근거가 됐다. 검찰은 보도가 횡단보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도교법 제13조의2 4항 1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는 아이, 노인 등은 보행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다. 판결요지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교법 제27조 1항, 제13조의2 6항에 따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특히 동법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준별하고 있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및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일반적인 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만 하다면 자전거를 운행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반면, 횡단보도는 자전거 등에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도의 개념과는 완전히 구분된다는 것이다.2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2심은 검사 측이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라. 해설검찰은 어린이의 경우 보행자에 준해 보호하는데 어린이와 노인 등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를 보행자로 해석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또한, 흔히 인도로 불리는 ‘보도’는 보행자 도로의 줄임말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는 길이다. 따라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도로에 설치한 보행자 시설인 ‘횡단보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이처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사건의 가해자의 행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게 돼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칼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노인 교통사고···보행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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