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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등 2곳
2025-06-16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SK텔레콤에 이어 YES24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YES24는 지난 9일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직후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드러났다.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제도적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SK텔레콤과 YES24는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또는 ISMS-P(개인정보보호 통합인증) 인증을 받은 상태였다.ISMS-P는 기업이 일정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음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해킹 사고 발생 여부나 사고 이후 기업의 실질적 책임 이행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피해 구제 체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인증 유효성은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인증은 그대로 유지된다.문제는 사고 이후 “우리는 정부 인증을 받은 시스템을 운영 중이었다”는 기업 측 면책 논리로 이 인증이 쉽게 악용된다는 점이다. 예방과 책임 강화를 위한 인증이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 ‘형식적 책임 이행’의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 인증 제도가 본래 의도와 다르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사고 예방도 책임 강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제도에 기대는 상황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국가 인증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를 수밖에 없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약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해외는 다르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스라엘 NSO 그룹이 WhatsApp 사용자의 기기를 무단 침해한 사건에서 약 1억 6,7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미국 통신사 T-Mobile 역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지급했다. 법과 제도가 기업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묻는 구조인 것이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행정상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식적 감독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쏠리고, 배상 수준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언론과 대형 로펌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면서, 국민이 스스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 시장의 수익 논리로만 본다면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대륜은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의 존재 이유를 ‘이윤’이 아닌 ‘국민 권리의 실질적 실현’에 두어왔다. 이번 집단소송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대륜은 수도권 중심의 법률 시장을 지역 기반으로 분산하고, 전 국민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설립했다. 미국·일본의 대형 로펌과 제휴를 맺고 선진 법률 시스템을 국내에 접목했으며, 고객 만족도 조사와 변호사 교체 및 환불까지 가능한 고객서비스 제도(AS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SK텔레콤 집단소송 역시 이 같은 구조적 실험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실천이다.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이나 유럽 국민보다 덜 중요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다. 법원 역시 이제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경영의 본질’로 받아들이게끔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이번 소송은 단지 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기술적 관리 대상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임을 법과 제도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소중한 자산이다. 국민의 권리는 결코 헐값에 넘겨져서는 안 된다.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기업 면죄부가 된 국가 인증, ‘진짜 책임’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 (바로가기)
강원일보
2025-06-15
[월요칼럼]이혼과 졸혼, 당신의 선택은?
[월요칼럼]이혼과 졸혼, 당신의 선택은?
필자는 다양한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의뢰인들이 있다. 60세가 넘는 지긋한 연세에 “더 이상 배우자와 살 수 없다”며 필자를 찾아오는 분들이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가정폭력과 폭언, 극단적인 절약 강요, 고부갈등으로 인한 혼인파탄 등 자녀들이 모두 장성한 후 이제서야 이혼을 결심한 이유도 각약각색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정을 지키기위해 오랜기간을 인내해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최근 연예인들과 유명인 뿐 아니라, 일반 부부라도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배우자와 별거하며 자신의 삶을 살기위해 졸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졸혼’이란 법률상 개념이 아닌 부부간 상호 합의하에 법적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을 졸업’하는 것이다.졸혼은 공방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혼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 절차인 이혼처럼 통상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평생 가정주부로서 가사 노동만 해온 배우자라도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재산 형성 기여 정도에 따라 평균 50% 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특히 상대방이 연금수급권을 가질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및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 및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이를 달리 결정할 수 있어 이혼 후 수입이 감소하는 노년기에 생활부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나, 배우자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이를 재산분할 할 수 있어 유리하다.위자료 청구권은 일방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이나 조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그러나 졸혼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졸혼시 부부가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혼인 중 재산계약으로서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거나, 모호한 문구로 작성되었거나, 이를 공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향후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졸혼 기간 별거를 하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졸혼기간 자체가 실제 혼인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법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배우자가 상대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향후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졸혼을 한 자와 교제를 하였다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졸혼으로 파생되는 분쟁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부부간 극복할 수 없는 갈등으로 더 이상 같이 살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제3자가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졸혼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방 배우자의 면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행복한 결혼 졸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월요칼럼]이혼과 졸혼, 당신의 선택은? (바로가기)
서울경제
2025-06-15
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안현덕의 LawStory]
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안현덕의 LawStory]
올 들어 119곳 임기 중도 퇴임1년이상 임기 남기고 자리떠나상법 개정으로 소송 리스크는↑중소 기업은 보수도 높지 않아선임난 놓일 환경에 놓을 수도 올 들어 코스닥 상장사 10개사 가운데 한 곳에서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개인적 사유에 따른 퇴임으로 임기 1년 이상을 남긴 해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외이사 ‘기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이 사실화될 경우, 사외이사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지면서 사외이사를 맡는 걸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1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1년 이사 임기를 남기고 사외이사가 중도 퇴임한 코스닥 상장사는 119곳에 달한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가 1791곳이라는 점에서 10곳 가운데 한 개사에서 사외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선임되고 한 두 달 만에 사외이사 자리에서 퇴임하기도 했다. 상법 382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회사 등에서 일상 업무를 처리·집행하는 이사)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다. △최대주주 본인·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최근 2년 내 회사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등은 선임되지 못한다.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가 시킴으로써, 대주주의 독단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회사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문제는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임기 중 퇴임하는 사외이사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사외이사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병, 인적·물적 분할, 신주 상장 등까지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주주가 사외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석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건실한 회사는 큰 부담이 없겠지만, 재무구조 등이 무실한 기업은 소송 증가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사내외 이사에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보수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스스로) 위험을 높일 필요성이 없는 만큼 향후 사외이사 구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상법에서는 사외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치더라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사내 이사의경우 6배)로 책임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수 자체가 높지 않아 사외이사 후보군들이 상법 개정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부담하기 보다는 맡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상법 개정 이후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이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일부 주주들은 주가하락 자체를 충실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배임죄 판단에 있어 이사의 책임을 감면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의 의사 결정 등 업무 수행도 법적 리스크 증가에 따라 보수적이고 안전지향적으로 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사외이사를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보수도 한층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always@sedaily.com),임종현 기자(s4our@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10곳 중 1곳 중도 사퇴…상법 개정 추진에 커지는 ‘사외이사 기근’ 우려[안현덕의 LawStory]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6-13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재판부 "하도급 준 원고도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담해야" 한 시설물 관리업체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망 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했던 합의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시설물 관리업체 A가 하청업체 업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사건은 지난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망한 노동자 C씨는 B씨가 A 업체로부터 청소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고용했던 노동자로, 2023년 6월28일 운행이 끝난 지하철을 청소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당시 A 업체는 유족 측에 장례비 및 위로금 약 1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A사 소속이 아니었음에도 B씨의 부탁을 받아 합의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B씨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B씨는 C씨와 자신은 A사 소속의 근로자일 뿐이며, A사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합의금과 관련해서도 A사에게 변제를 약속하는 등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다.재판부는 "유족과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당사자로는 원고가 적혀 있고, 피고는 합의의 주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금 변제에 관한 약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하도급한 것이기에 원고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760조 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체가 B씨가 변제를 약속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 등의 증거물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이와 관련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장은민 변호사는 "원고가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다"며 "A사가 B씨로부터 합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서에도 B씨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하청업주에 사망 노동자 합의금 변제 요구한 업체…법원 "기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등 9곳
2025-06-13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2차 민사 331명·형사 43명 추가…1·2차 민·형사 참여자 총 637명SKT 과실 객관적으로 드러나…손해배상 인정될 수 있어대륜 “국민 권익 지키는 공익소송…실질적 책임 묻기 적극 나설 것”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1명이 대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이다.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로이슈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뉴시스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대륜 "SKT 해킹 손해배상 100만원씩…총 580명 신청"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3차 모집 접수…2차까지 637명 동참 (바로가기) 와이드경제 - SKT이용자 331명, '유심 해킹' 손배소 추가 참여…580명으로 늘어 (바로가기) 포인트데일리 - SK텔레콤 상대 '손배소' 참여자 보름새 2배 증가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58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매일경제 등 15곳
2025-06-13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호텔 숙박 상품 예약 후 2시간 뒤 취소 요청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 안 된다’고 통보‘숙박료 절반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에도양 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져1심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무효” 숙박 상품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숙박 예약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이 단순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해도 불공정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둘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놀자 등 피고 측이 A씨에게 숙박비 전액 등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야놀자 앱을 통해 약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한 뒤 약 2시간 뒤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환불 규정은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야놀자 앱을 통해 숙박 상품을 판매한 호텔 측도 A씨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측은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진 만큼 직접 예약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 취소 권한이 없고 환불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놀자 측이 만든 환불 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약관법 제6조는 ‘고객에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고 정하고 있다.그러나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해 법률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환불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부장판사는 “야놀자와 합병한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환불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이어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 측은 A씨의 예약 상대방이 아니고 A씨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호텔 측은 매달 놀유니버스로부터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A씨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은 “야놀자의 취소 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판결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 규정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박민기 기자(mkp@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단독]‘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규정 제동…법원 “전액 환불하라”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원 철퇴맞은 야놀자…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불공정하다" (바로가기) 이데일리 - 야놀자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法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 세계일보 - “10분 지나면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약관 내세운 야놀자, 결국 철퇴 맞아 (바로가기) 한겨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호텔비 65만원 환불 거부했다가 패소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민사] '예약 10분 지나면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 무효 (바로가기) 데일리안 - 야놀자, 예약 10분 뒤 환불 거부…"패소" (바로가기) 디지털투데이 - 법원, 야놀자 10분 지나면 환불불가 불공정 판결...놀유니버스 "즉시 항소"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 야놀자, 숙박 환불 소송 패소에 항소 예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예약한 지 10분 지났네요? 환불 안 돼"…야놀자 약관, 법원은 "무효" (바로가기) 제민일보 - 야놀자, 10분 내 환불 불가 규정이 불공정 판결 (바로가기) 한국일보 - 법원 "'야놀자' 예약 완료 10분 뒤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 로이슈 -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 고객에 불리한 불공정 약관 해당” (바로가기) TV조선 - 법원 "'야놀자' 예약 10분 후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 (바로가기) 데일리팝 - [뉴스줌인] '야놀자' 환불 약관 '불공정' 판결에 법적공방..중개 플랫폼 vs 숙박업체, '환불'은 누가 결정?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6-12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해운 물류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며 북극항로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항해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로는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높은 분쟁 수역과 중첩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은 해상 물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됐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대체 항로를 넘어 국가 해운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국제 해운 질서의 변화는 부산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북극항로의 본격적 운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리적으로 북극항로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한 부산은 환적 거점이자 전략적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수도권 집중화 등 문제로 소멸 위기까지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동북아 해양 허브로 주목받던 도시의 현주소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행정 개편이나 물리적 인프라 확장이 아니다. 기존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항만 기술, 디지털 해운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인프라 등 ‘해양도시의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공약을 넘어, 글로벌 해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실제로 싱가포르, 런던, 로테르담, 상하이 등 세계 유수의 해운 거점 도시들은 예외 없이 해사 전문 사법기능 또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은 단지 분쟁 해결을 위한 틀을 넘어, 선박 금융, 해상보험, 국제 계약 등 해양경제 전반의 거래와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한다.필자는 법무법인 대륜의 해외 진출을 이끌며 싱가포르, 런던, 두바이 등 주요 해양도시를 직접 방문했고, 그 현장에서 해사법원이 지역의 경제 생태계와 얼마나 긴밀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감한 바 있다. 특히 두바이는 이슬람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지구((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내에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 제도까지 외부에 맞춘 이와 같은 과감한 결단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부산에 설치될 해사법원 또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사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한 국제적 해사법원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영국 보통법 기준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아가 해사 국제사법재판소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검토할 수 있다.지금 부산은 북극항로라는 역사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와 국제화는 단순한 법원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바다는 여전히 부산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부산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등 3곳
2025-06-12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법무법인 대륜이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 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지난 4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영사관 측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 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이날 양측은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대륜 심재국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대륜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의 실질 협력 기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인 업무협약 등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한편, 대륜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서 형사, 기업법무, 전략소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워싱턴 등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jebo@ikbc.co.kr) [기사전문보기] KBC광주방송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뉴욕 총영사관과 법률협력 강화 간담회 개최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
위키트리 등 5곳
2025-06-11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법률 정보 소통 및 협업 본격화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 공식 출범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1일 전국 각지의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실무진이,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측에서 손균근 이사장, 이기동 회장(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강병운 무등일보 서울취재부장 겸 이사, 백주희 울산매일신문·UTV 정치부 기자,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겸 이사, 최대만 충북일보 본부장이 참석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들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 기자들을 연결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기반”이라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기동 회장은 “지역 언론이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분기별 기획회의를 열어 지역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고, 분쟁 사례해설·생활형 Q&A·온·오프라인 강연·세미나 등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밀착한 법률 서비스 접점을 꾸준히 넓히며,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공동 목표로 삼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창립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41개 분사무소를 서울 본사 중심의 단일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한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구축했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2012년 7월 출범한 비영리 언론단체로, 전국 42개 지역 일간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기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위키트리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광주매일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충북일보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대륜, 업무협약 (바로가기) 대구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지역민에 실질적 법률 정보 제공” (바로가기) 경상일보 - KLJC·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6-11
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8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통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군 리더십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군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과 상담이라는 두 분야가 하나로 결합해 군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고병준 경영대표는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대륜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로펌으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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