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개요

- 2.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 대응안

- - 형사변호사 조력 1) 친구 집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
- - 형사변호사 조력 2)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던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
- - 형사변호사 조력 3) 피해자 합의 조력 및 양형자료 준비
- 3.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받으며 사건 마무리

- 4.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수위

- - 주거침입죄 양형 기준
- -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개요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큰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밤이 늦은 데다 단지가 넓어 의뢰인은 한참 동안 친구 집을 찾았습니다.
겨우 한 집을 찾은 의뢰인은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자신을 위해 열어둔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문은 집에 있던 어린아이가 퇴근하는 아빠(이하 상대방)를 기다리며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쉬었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마시고 과일까지 꺼내 먹었습니다.
잠시 뒤 퇴근한 상대방은 집 안에 낯선 사람인 의뢰인이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잘못 찾아 들어온 것이라며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 사실 자체를 문제 삼으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형사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 대응안

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와 여러 번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주거침입죄 처벌 대응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가 파악한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핵심 쟁점 | 주요 검토 내용 |
|---|---|
|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 | 의뢰인이 타인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갔는지, 착오였는지 |
| 침입 경위와 범행 의도 | 문이 열린 이유, 강제로 침입했는지,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
| 양형 및 선처 가능성 |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
형사변호사 조력 1) 친구 집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러 남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친구 집으로 착각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넓은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 집을 찾고 있었고, 마침 현관문까지 열려 있어 친구가 문을 열어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집 안 구조도 친구 집과 거의 똑같아 끝까지 다른 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이 실수로 상대방의 집에 잘못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2)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던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이나 귀중품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친구를 기다리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집 안을 뒤지거나 귀중품을 가져가지 않았고, 친구 집이라고 생각한 채 음료를 마시고 과일을 먹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으로 사실을 설명했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정리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우연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 3) 피해자 합의 조력 및 양형자료 준비
형사변호사는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 회복과 선처를 받을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의뢰인의 양형을 호소했습니다.
3.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 받으며 사건 마무리

주거침입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있었던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과 상대방과 합의를 완료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형사처벌 수위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방 등에 들어간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속 의뢰인처럼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거나 잠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허락이 있었는지, 착오로 들어간 것인지, 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 양형 기준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주거침입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주거침입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등을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수하거나 내부 고발을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경우에도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심신미약, 청각·언어장애 등 개인적 사정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주거침입죄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 사실관계 및 성립요건 검토 :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고의, 정당한 출입 사유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
- 증거 확보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CCTV, 문자,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방어 논리를 정리
-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
-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반성자료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 등과 협업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조력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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