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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말소등기승소

소유권말소등기청구 | 60년 이상된 중복등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인용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속받은 토지가 60년 이상 중복등기 된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부동산변호사와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인용을 받았습니다.

1.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위해 부동산 등기부와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소유권말소등기청구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땅을 상속받게 되며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하나의 땅인데, 주인이 두 명인 것처럼 등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오래전 땅 주인이었던 A씨의 이름이 남아 있었고, 다른 기록에는 B씨와 C씨, D씨를 거쳐 의뢰인의 어머니가 땅을 넘겨받은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등기 기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의뢰인이 땅을 상속받더라도 나중에 매매하거나 등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래된 등기를 지울 수 있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변호사에게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전략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등기의 원인과 효력 여부를 검토하는 장면


소유권말소등기청구로 의뢰인의 토지를 되찾기 위해, 부동산변호사는 문제가 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살피며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법리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망 A씨의 공동상속인 3인과 합의 진행

부동산변호사는 우선 망 A씨의 공동상속인 3인을 모두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등기 문제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상속인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현재 등기 상태와 이중등기가 발생한 경위, 원고 명의 등기의 근거 등을 설명하면서 말소등기 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상속인 전원으로부터 합의서를 확보했으며, 해당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피고들 측 등기가 발생한 경위 구체적으로 소명

부동산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의 유효한 등기가 존재하는데도 망 A씨 명의의 별도 등기기록이 생성된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확인 결과 망 A씨는 과거 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고, 이후 토지 분할 및 등기 전사 과정에서 과거 등기사항이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옮겨지면서 별도의 등기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는 동일한 토지에 원고 명의 등기와 망 A씨 명의 등기가 함께 존재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현재의 등기 상태가 이중등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명의 등기의 유효성과 후등기의 무효 주장

부동산변호사는 원고의 소유권이 B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이전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B씨 명의 보존등기는 토지 분할 이후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의 내용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망 A씨 명의의 등기는 이미 B씨 명의의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후 전사 과정을 통해 별도의 등기기록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1부동산 1용지주의 원칙에 반하는 후등기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편성주의)
①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그러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등기부를 분설한 수개의 구획에 걸칠 때에는 그 1개 구획의 등기부에만 그 부동산에 관한 용지를 사용한다.

아울러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등의 법리를 근거로 원고 측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강해, 피고들 측 등기의 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생략)

3.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 조력 결과, 승소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청구 인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무효의 이중등기 명의인인 A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 이후, A씨 상속인들은 합의서를 바탕으로 변론 없이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위해 계약서와 등기 관련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모습
실제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토지 소유권을 깔끔히 정리한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4. 소유권말소등기청구란 정확히 무엇일까?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가능성과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설명하는 이미지


소유권말소등기청구란, 원인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없애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 민법 제214조가 있는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유자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권리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하려면, 먼저 자신이 왜 그 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해당 등기가 왜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소유권말소등기청구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실제 소송에서는 현재 등기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재 및 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쇄등기부와 구 등기부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 자료

·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자료

· 매매대금 지급 내역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자료

· 과거 토지 분할·합병 내역

· 등기명의인의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오래된 토지나 임야의 경우 분할과 합병, 등기부 전사, 상속 등이 반복되면서 현재 등기부만으로는 실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한 이유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의 핵심은 현재 등기가 어떠한 원인으로 만들어졌으며 실제 소유관계와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등기기록부터 소유권 이전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차근차근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동산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력하여 일반인이 쉽게 수집하기 까다로운 자료도 빠르게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홀로 소송 많던데, 이거 그냥 혼자 소송해도 되는 거 아닌가?”

부동산과 법률이 얽힌 문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홀로 소송에 뛰어들었다가 입증해야 할 사실이나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면 소송이 장기화 되거나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부동산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권리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권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면 대륜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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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참고자료

  • 법제처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제처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편성주의)
  • 법제처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 60년 이상된 중복등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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