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은 재산, 파산이 시작되면 누구의 몫일까? 원상회복 재산의 귀속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토지에 강제경매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핵심요약
본 글은 「민법」 제406조·제40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424조·제473조 제2호·제476조 및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은 토지에 파산절차가 이어진 사건

이번 사건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넘긴 토지를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되돌려 놓은 뒤, 그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채무자는 2011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로서, 해당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뒤 원고는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바탕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즉 제3자에게 넘어갔던 토지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통해 다시 채무자 측 재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강제경매 도중 시작된 상속재산 파산
토지가 원상회복되자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21년 6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끝나기 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상속인이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신청했고, 2021년 9월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됐으며, 파산관재인은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를 중단시키지 않고 집행법원에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토지는 경매에서 매각됐고, 집행법원은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약 1억 1,102만 원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했습니다.
즉 경매가 끝나기 전에 상속재산 파산이 시작되면서, 토지 매각대금을 원고가 진행한 경매절차에 따라 배당할지, 아니면 파산관재인이 전체 채권자를 위해 나눠야 할 재산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먼저 변제되면서 시작된 분쟁
파산관재인은 토지 매각대금과 다른 환가금 등을 합쳐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약 5,294만 원을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했고, 남은 금액은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눠 배당했습니다.
원고는 파산채권자로서 약 1,3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 → 토지 원상회복 → 원고의 강제경매 신청 → 경매 도중 상속재산 파산 선고 → 파산관재인이 경매절차 속행 → 토지 매각대금 확보 → 양도소득세 약 5,294만 원 우선변제 → 나머지 금액 파산채권자 안분배당
문제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로 문제 된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되찾아온 토지인데, 그 이후에 생긴 국가의 조세채권이 자신보다 먼저 변제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가 양도소득세 등을 우선변제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사해행위취소로 되찾은 재산이 파산선고 이후 누구를 위한 재산으로 취급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도 그 재산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2. 대법원이 원상회복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본 이유
대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해 토지를 다시 채무자 측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 원고가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강제경매가 끝나기 전에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됐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된 토지의 성격과 채권자들의 권리관계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효력의 범위
대법원은 먼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면, 해당 재산은 취소채권자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뒤 새롭게 채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 발생 → 사해행위취소 판결 → 재산 원상회복 → 취소채권자 및 당시 채권자에게 취소효력 발생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원상회복된 토지에서 원고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이유는 그 다음에 파산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권리관계의 전환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환가하고,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체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진행되던 강제집행 역시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개별 채권자가 각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구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함
- 토지가 채무자 측 명의로 원상회복됨
- 원고가 해당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 경매가 끝나기 전에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됨
- 파산관재인이 경매절차를 속행해 매각대금을 넘겨받음
대법원은 이러한 진행 과정을 근거로 토지 매각대금은 원고가 시작한 강제경매의 배당재원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먼저 소송에서 승소하고 경매까지 신청했더라도, 강제집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파산이 시작됐다면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관계가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의 권리 인정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상회복된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재단은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공동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채권 취득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함
강제집행 종료 전 파산선고
→ 원상회복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
파산재단 편입 이후
→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따라서 대법원은 국가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와 파산재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서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된 토지가 파산재단에 편입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파산절차에서 인정되는 지위에 따라 해당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우선변제와 상고 기각
대법원은 국가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사해행위로 문제 된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파산선고 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파산관재인이 토지 매각대금에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우선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았는데도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이 먼저 변제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국가가 양도소득세 등을 우선변제받은 데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되찾았더라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그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이후 배당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만이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각 채권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 실제 회수를 위한 대응 전략
이번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재산을 원상회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 회수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재산을 원상회복했더라도, 강제집행 도중 파산이 개시되거나 재단채권이 확인되면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소송에서 이겼는가”보다 “현재 재산이 어떤 절차에 들어가 있고, 어떤 채권이 우선하며, 최종적으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상회복 이후의 대응 전략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되찾았더라도 강제집행 도중 파산이 시작되거나 우선변제되는 채권이 존재하면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이후의 절차와 채권별 변제순위까지 함께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사해행위취소 → 강제경매 → 파산 → 재단채권 우선변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승소만으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파산이 개시됐다면 자신의 채권이 파산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뒤 실제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대형로펌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끝나고,
그 이후 경매나 파산절차는 또 다른 담당자에게 넘기는 것 아닐까?”
“부동산·도산·조세 쟁점이 한꺼번에 얽히면
오히려 내 사건을 깊게 봐주기 어려운 것 아닐까?”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해행위취소 이후 강제집행·파산·배당까지 이어지는 사건에서 민사·부동산·도산 분야 변호사가 사건 흐름을 함께 보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 조세변호사와 협업해 재단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변제 문제까지 연결해서 검토합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는 경매기록과 파산기록, 배당표, 환가내역을 함께 살펴 현재 재산이 어느 절차에 들어가 있는지, 자신의 채권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 추가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 원상회복 범위와 집행 가능성 확인
- 강제경매와 파산선고 시점을 비교해 집행절차의 효력 검토
- 파산채권·재단채권 분류와 배당순위 분석
- 조세채권이 포함된 경우 조세 분야 변호사와 협업해 우선변제 여부 검토
- 배당표·환가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회수액과 추가 분쟁 가능성 분석
- 필요한 경우 배당이의·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후속 소송까지 이어가며 대응
이미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실제 배당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강제집행 도중 파산이 개시돼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상황이라면 🔗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절차와 추가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406조·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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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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