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회계감사대상

회계감사대상 상담에서는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맞춰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회계감사대상이란

회계감사대상인지는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문제라, 기준을 잘못 읽으면 감사 없이 한 해를 넘기기 쉽습니다. 회사 형태와 규모, 법인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를 나누어 봅니다.

회계감사대상 알아보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기준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와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를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에 넣습니다. 그 밖의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가운데 일정 기준을 넘는 항목이 몇 개인지로 판단하고, 자산이나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그 하나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유한회사는 여기에 사원 수 기준이 더해집니다. 기준은 개정된 적이 있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문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년 다시 따져야 하는 이유

판단 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말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로 자산이 늘거나 매출이 급증한 해에는 다음 해에 갑자기 회계감사대상으로 바뀝니다. 합병이나 분할, 조직 변경이 있었던 해에도 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인은 사업연도가 시작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선임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감독기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고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되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회사가 아닌 단체의 감사 의무

외부감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고,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는 공익법인은 세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곳도 있어, 회계감사대상 여부는 근거 법령을 먼저 특정하고 판단합니다.

초기 상담회계감사대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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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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