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친생자

친생자 상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출생 당시의 경위를 먼저 맞춰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친생자란

친생자를 두고 상담할 때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관계와 실제 관계가 어긋나 있는지, 어긋나 있다면 어느 절차로 다투게 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친생자 알아보기

친생자를 두고 다투어지는 지점

친생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친자관계를 가리킵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이 관계 자체보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관계와 실제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그 기재를 바로잡을 길이 있는지입니다.

혼인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관한 추정이 따라붙습니다. 이 추정이 미치는 자녀인지 아닌지에 따라 밟게 되는 절차가 갈리므로, 혼인 시기와 출생 시기, 그 무렵 부부가 실제로 함께 지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추정이 미치는 경우에 놓이는 것이 친생부인의 소이고,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놓이는 것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두 절차는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 다투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잘못 짚으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날 수 있어, 경위 정리가 곧 절차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 쪽에서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 문제가 남습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하게 되고, 상대가 이미 사망한 때에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사망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서류에서 확인하는 것

친생자 사건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허위 출생신고, 타인 자녀의 자기 자녀 등재, 출생신고 누락처럼 기재가 실제와 벌어진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바꾸어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 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가족은 물론 본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발급이 열리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년이 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송이나 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처럼 신청 사유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를 들 수 있는지 미리 짚어 두면 자료 확보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서류만으로 관계가 가려지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와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자료가 됩니다. 상대가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이 남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상담에서는 갖추어진 자료와 더 확보해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초기 상담친생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출생 경위 자료를 대조해 남은 공백을 확인합니다.
대응 방향가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어느 절차로 다투게 되는지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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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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