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채무

빌려준 돈이나 밀린 대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채권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채권채무 상담 안내

채권채무 사건은 크게 두 국면으로 나뉩니다. 빌려준 돈이나 밀린 대금이 아직 남아 있는지 자체를 다투는 국면이 있고, 그 다툼이 정리된 뒤 상대방의 재산에서 실제로 회수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앞 국면에서는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 거래 내역처럼 채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변제나 상계가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엇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뒤 국면에서는 지급명령이나 판결처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확보했는지, 압류할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급여채권이 파악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이 이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준비할 것을 정합니다. 채권추심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알아보기

이름과 실제가 다를 때

채권채무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를 거쳐 돈이 오갔다면, 누가 빌리고 누가 빌려준 것인지는 자금이 실제로 흘러간 경로와 그 무렵 주고받은 연락으로 따지게 됩니다.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아 쓴 돈인지 회사의 거래인지도 자주 다투어지는데, 세금계산서와 장부 처리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갚을 사람이 늘거나 바뀌는 경우

보증을 세운 사안에서는 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봅니다.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묶는 근보증이라면 책임의 한도 금액이 서면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쪽이 청구한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했는지, 채무자가 승낙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사안이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했는지에 따라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갚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다루는지

상대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은 주장하는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이 있더라도 다른 거래의 대금이었다면 변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시기의 거래 내역을 함께 놓고 봅니다. 서로 주고받을 것이 맞물려 있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계하려는 쪽 채권의 변제기가 지나 있는지를 따집니다. 오래된 채권채무라면 시효가 차 있는지, 그사이 시효를 끊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초기 상담채권이 생긴 경위와 변제가 멈춘 시점, 그동안 오간 연락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차용증과 계좌 내역, 세금계산서처럼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하고 더 확보할 것을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지급명령과 소송, 가압류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경로를 담당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신청과 결정, 송달과 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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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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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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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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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좌회전 도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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