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단체협약

단체협약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의 기준을 정해 맺는 약정입니다. 문서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형식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단체협약 알아보기

맺는 절차와 형식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 합의했거나 회의록만 남은 상태라면 협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뒤에 합의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교섭 창구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대표로 교섭할 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고, 그 절차를 건너뛴 채 맺은 협약은 효력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체결한 뒤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미치는 두 가지 힘

하나는 근로조건에 곧바로 미치는 힘입니다. 협약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부분은 효력을 잃고 협약의 기준이 그 자리를 메웁니다. 다른 하나는 노사 사이의 약속으로서 갖는 힘으로, 협약이 살아 있는 동안 그 내용을 바꾸려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의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근로자 상당수가 하나의 협약을 적용받고 있으면, 조합에 들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넓혀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가 더 자주 다투어집니다

협약에는 법이 정한 유효기간의 상한이 있어 그보다 길게 적어 두어도 상한까지만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협약을 맺지 못하면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적어 둔 조항이 있는지와 그 조항을 어떻게 읽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새 협약을 맺으려는 교섭이 이어지고 있으면 종전 협약이 법이 정한 기간만큼 더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까지 지난 뒤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이 근로계약의 내용처럼 남아 이어진다고 보는 반면 조합 활동이나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자리가 갈립니다. 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고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단체협약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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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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