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손자녀들의 친할머니입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 사망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혼 후에도 자녀들에 대한 친권은 아들과 전 배우자가 함께 가지는 공동친권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남긴 재산을 수령하고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친권 문제를 정리하고 자신이 손자녀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며, 현재는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한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손자녀들을 돌보아 왔다며, 앞으로도 양육을 맡고 아이들 앞에 놓인 재산·채무 문제도 직접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들의 전 배우자가 그동안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친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아들의 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할머니의 장기 양육 사실과 그동안의 양육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망인의 채무와 재산 정리를 누가, 어떻게 맡는 것이 적절한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현재 친권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친권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을 두는 것이 곧바로 가능한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하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 데 동의하는 서류에 날인해 준다면 절차를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양육 현실을 중심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손자녀들을 양육해 온 사실을 생활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문제는 의뢰인의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들의 의사와 정리해야 할 현안을 함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기를 바라는지 그 의사를 살펴 두고, 망인의 채무와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 사무를 누가 맡는 것이 적절한지는 아이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사정을 차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자료, 양육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망인의 재산·채무 관련 자료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 두면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뒤 아이들의 양육과 재산 정리를 조부모가 맡으려는 경우, 남은 친권자가 있는지 등 친권 상태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 사실과 관련 자료는 일찍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